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기준위반 의사 219명 처방 금지
- 이혜경
- 2023-03-09 09:19: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작년 4월 사전알리미 '경고'...행태 개선 안된 의사 처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이 앞으로 한 달 간 전체 마약류에 대해 처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 8231;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당시 의사 1708명은 식욕억제제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했으며,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추적·관찰 기간 동안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219명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유아인 잡은 'NIMS'...매분기 1회 마약 오남용 분석 목표
2023-03-07 18:15
-
미성년자 마약류 제공 처벌 강화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2-28 16:53
-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73회...본인 스스로 조회 가능
2023-02-27 15: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4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10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