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등 식품 홍보관 주의...거짓 함량 12개 업체 '적발'
- 이혜경
- 2023-03-09 0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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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 1상자당 최대 36만원어치 구입...전체 321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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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강원 횡성), 풍산원토속가공실(충북 괴산), 경북농축산영농조합(경북 영천),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충북 영동),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경북 영주),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경기 포천), 래오이경제(서울 강남구), 한국산삼공사(서울 강남구) 등의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었다.
점검 결과,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GMP를 적용해야 하며, 적용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 GMP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천마·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천마·녹용 등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출물의 고형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으며,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원~2만 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봄나들이 관광을 빙자해 식품업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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