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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교육 받으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2023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사전 등록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마약류 취급보고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첫 운영을 시작해 총 7만334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총 2천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올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NIMS)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취급자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NIMS 이용시 자주 범하는 보고오류 사례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총 10개 과정으로 각 과정마다 250~350명이 수강 가능하며, 의료기관·약국·의약품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교육과정은 약 1개월간(5월 16일~6월 21일) 운영된다. 교육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골라 지원하면 되며, 5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교육내용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유형별 보고방법 ▲자주 발생하는 행정처분 사례 ▲전산재고 확인 방법 및 처방전에 근거한 처방정보 기입 시 유의사항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이다.특히 취급자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때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보고오류 사례와 시스템 기능을 통한 자체 보고오류 점검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교육생 모집 관련 내용은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또는 NIMS 홈페이지(www.nim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상담전화(1670-6721) 또는 NIMS 누리집에 로그인해 Q&A에 문의하면 된다.접수는 각 교육과정 하루 전(오전 11시)에 마감되며, 접수 가능 인원이 초과될 경우 미리 마감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NIMS 누리집에서 직접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다.오정완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마약류취급자와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4-18 11:45:22이혜경 -
"비대면진료, 재진 한정한 국가 없어…초진 포함시켜야"강훈식 민주당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제도화 입법을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소아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과 업무에 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란 게 강훈식 의원 견해다.18일 유니콘팜이 주최한 국회 비대면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강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 공동대표와 함께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이날 토론회 부제는 '감기 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를 위해서'다. 재진,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아닌 초진, 경증질환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게 이날 토론회 취지다.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아이들을 키우는데 비대면진료 덕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최근 소아과 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대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비대면진료가 희망이 됐고 덕분에 숨 쉴수 있었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강 의원은 "아이를 많이 키우는 어머니들,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 쪽방촌에 계신 분, 대부분에 점심시간에 가야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이라며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진환자로 한정하는 나라도 없다"면서 "현실이 그렇다. 수도권은 그나마 낫지만 비수도권은 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국가 역할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입법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단체도 있고 업체도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문제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법안 통과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국민의힘 김성원, 이용, 김병욱 의원(왼쪽부터). 유니콘팜 공동대표이자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면진료 상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안전성을 담보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성원 의원은 "오늘 주제는 감기 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다.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이동약자,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놓고 직역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대를 반영하고 의료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하면서 확실한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비대면진료가 사라지면 국민 불편이 커지므로, 일상 속 비대면진료를 정립해야 한다고 입법에 힘을 더했다.다만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용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평소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에 대한 의료가 쉬워졌다. 국민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됐다. 부모는 아플 권리도 없다는 문제가 해소됐다"며 "비대면진료가 없어지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제 생활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다만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욱 의원도 "제 지역구가 울릉도다. 지역민이 9000명이고 관광객이 46만명이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게 도서지역"이라며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접근성은 높아져야 한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비대면진료 장벽을 줄이는데 노력해 달라"고 했다.2023-04-18 10:47:07이정환 -
식약처, 19일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도입 방향 ▲2023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 정책 방향 ▲e-label 도입 추진 현황 ▲의약품 품목갱신 제2주기 운영방안 ▲’23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3년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한다.특히 올해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제조·품질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2023-04-18 09:49:38이혜경 -
심평원 상임감사에 김인성 가천대 교수…보건 전문가김인성 심평원 신임 상임감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대 상임감사로 김인성(57) 가천대학교 교수가 17일 취임했다고 밝혔다.김 신임 상임감사는 1966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가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국회 보건복지 정책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3년 4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 2년이며, 4월 18일에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한편 심평원 상임감사는 역대 4명의 약사 출신이 자리에 올라 약사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자리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초대, 5대 상임감사직을 역임했다. 옥은성 전 감사(2대), 권태정 전 감사(3대) 역시 모두 약사 출신이다.직전 8대 상임감사 조신 전 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도전해 임기를 1년 남기고 사퇴한 바 있다.2023-04-17 21:55:01이탁순 -
뭉툭한 비대면 정부안, 의원·약국 '플랫폼 종속'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강모(53) 씨는 "의약분업 당시엔 시민단체, 의사협회, 약사회,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 건강권과 의·약사 업권 침해 문제를 상호조율 하려 며칠이고 밤샘토론을 했었다. 그런데 왜 버금가는 충격을 줄 비대면진료는 제대로 된 의약·의정협의체 한 번 없이 당정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확정하나.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강원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 이모(51)씨는 "플랫폼이 전국 의료기관 환자 유입을 좌우할 게이트웨이가 되면 과연 제대로 된 보건의료체계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기관 쏠림현상을 해소해 국민 건강권을 보위하는 게 정부 소명아닌가"라고 지적했다.17일 약사, 의사 등 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당정이 예고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000년 의약분업과 비견될 만큼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며 세부안 마련 움직임이 더딘 보건복지부를 향해 짙은 우려를 표했다.특히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정책안을 코로나19 종식 후 시범사업 모델로 차용한다고 가정해도, 보건의료 전달체계 훼손과 약국 생태계 파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애플리케이션 등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중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개방화 여부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데다가, 전자처방전 공공성도 확보되지 않아 자칫 플랫폼이 동네의원과 약국으로 유입되는 환자를 콘트롤 하는 힘을 가진 수문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걱정이 가장 컸다.더욱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회원사 모집 형태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정립되고, 플랫폼의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별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나친 특혜를 주거나, 경영타격 수준으로 배척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실제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정책안을 살펴보면 허용 의료행위와 대상의료기관, 대상환자, 의사의 책임, 규정 위반 시 벌금·처벌·시정명령 등 기타사항까지만 명시했다.모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복지부 입장을 제출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모법을 넘어 시행령, 시행규칙에 준하는 세부 사항을 확정해야 의료기관과 약국 업권 침해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이란 게 의약계와 국회 보건복지위 중론이다.다행히도 복지부는 대상환자에서 비대면진료 적용 환자 사례를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환자' 즉, 재진 환자로 명시하고, 입법 이후 복지부령에서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일평균 비대면진료율을 제한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규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개방화와 함께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개방화 방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복지위에 따르면 플랫폼 표준화·개방화, 전자처방전 표준화·개방화란, 대면진료 시 환자가 전국 어느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배척없이 원하는 곳을 방문해 진료·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에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전국 의료기관·약국이 빠짐없이 포함돼 환자가 이용하게 될 플랫폼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접근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현실적으로 이 같은 플랫폼 표준화·개방화를 도입·시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플랫폼이 중개하는 의약품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표준화·개방화 해야 특정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의해 배제되거나 환자가 특정 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의약계 견해다.쉽게 말해 환자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의료기관·약국 접근성을 보장 받게 해야 특정 의료기관·약국으로의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의약사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플랫폼이 의원·약국으로 가는 길목을 넓히고 좁히거나 때로는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플랫폼이 의원·약국 머리 위에 서서 의료전달체계 훼손과 약국 생태계 파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플랫폼 이익만 추구하는 방식의 경영을 할 우려가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정형외과 원장 이씨는 "비대면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만성질환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경증질환은 계속 허용할 것인지 등 복지부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만 고수 할 뿐 예측가능성이 제로"라고 꼬집었다.이씨는 "재진·일차의료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진을 요구하는 플랫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소적으로 허용해도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복지부는 세부안은 커녕 방향성 조차 오리무중"이라며 "동네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편중현상을 최소화하는 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약국장 강씨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인근 병원 진료과목, 입지, 출입구 위치, 신규 출입구 여부, 키오스크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처방전 유입량이 급격히 달라졌다"면서 "20년이 넘도록 의약분업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따른 약국 매출 변동은 부동산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강씨는 "의료기관 입지 별 약국 처방전 유입량은 곧 약국의 매출과 직결되고 이게 바로 약사 업권이다. 비대면진료로 플랫폼이 활성화하면 의료기관 입지와 함께 플랫폼까지 고려한 약국 처방전 유입률을 따지게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여전히 구체적인 플랫폼 관리 방안이 전무한데다, 전자처방전 표준화·개방화에 대한 대책도 없다. 뭘 믿고 시범사업에 약국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국회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의료계, 약사회와 만나 선결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한시적 허용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이 엄격히 규제해 온 '환자 대면'과 의료기관·약국 '장소 제한' 원칙이 예외적으로 허물어진 만큼 코로나 종식 후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무너진 법규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사는 의료기관 내 의료업을 하도록, 약사는 약국 내 의약품 판매업을 하도록 장소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플랫폼에 빠짐없이 포함되는 플랫폼 개방화·표준화가 이뤄진다면, 의원·약국 업권침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면서 "이게 어렵다면 전자처방전을 공공화 해 환자가 전자형태로 받은 처방전을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의약사 걱정을 해소하는 방편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지금은 플랫폼이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환자와 처방전을 보낼 여지가 있다. 환자 선택권이 없다"며 "이 때문에 환자와 처방전이 특정 의원·약국으로 몰리거나 배제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은 플랫폼이 아닌 환자에게 의원·약국 선택권을 주는 장치"라고 했다.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팬데믹 예방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 사라지면 비대면진료 해야할 이유도 사라진다"면서 "남는 건 편리성인데, 진단이나 처방, 조제·투약은 편리성을 우선에 두면 안 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환자 대면, 장소 제한 원칙이 있는 이유다. 코로나19처럼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지 여부는 제대로 된 평가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 시범사업을 연장한다는 것은 논리가 없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종식됐는데 왜 비대면진료를 입법 없이 허용하냐"고 비판했다.복지위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복지부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제도화하려면 의사협회는 물론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우선적으로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DUR 시스템 활용방식 뿐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대체조제를 대폭 허용할 것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처방전 리필제도 마찬가지 취지다. 이게 선행돼야 약사회도 비대면진료로 인한 약 배달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특정 약국에 처방적이 집중되는 약국 생태계 붕괴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복지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환자 진료·처방·조제 과정에서 '장소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은 응급환자 등 별도로 정한 상황이 아니면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약사법 역시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등 약사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판매해선 안 되게 규제 중이다.서정숙 의원은 "약사법 50조 1항은 약사는 약국 바깥에서 약을 판매해선 안 되도록 명시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오직 약국에서만 조제약과 일반약을 투약·판매할 수 있게 장소적 제한을 뒀다"며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변함없이 약국 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약사법 제50조1항은 합헌이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약사가 환자를 대면해야 충실한 복약지도가 가능하고,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국민보건 향상·증진이란 약사법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게 합헌 배경이다. 특정 직역 근간을 훼손하고 존재를 위협하는 수준의 비대면진료는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피력했다.2023-04-17 18:40:18이정환 -
희귀암 치료제 MSD '웰리렉정' 국내 품목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구용 저산소증유도인자-2 알파(HIF-2α)억제제 '웰리렉정(벨주티판)'의 국내 품목허가가 임박했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의 웰리렉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마쳤다.이 약은 지난해 8월 국내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품목으로, 한국MSD의 허가 신청에 앞서 지난해 1월 폰 히펠-린다우(VHL, Von Hippel-Lindau) 적응증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웰리렉은 지난 2021년 8월 미FDA로 부터 시급한 수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관련 신세포암종(RCC), 중추신경계(CNS) 혈관모세포종 또는 췌장 내분비종양(pNET)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성인 폰 히펠-린다우 질환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했다.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등에서 승인된 웰리렉은 세포 증식, 혈관신생, 종양 성장과 관련된 HIF-2α 표적 유전자의 전사 및 발현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폰 히펠-린다우 질환은 3만6000명당 1명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 희귀 유전성 질환의 일종이다.폰 히펠-린다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양성 혈관종양, 신세포암종을 포함한 일부 암성 질환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웰리렉 40mg 정제의 권고용량은 종양이 진행되거나 독성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날 때까지 1일 120mg이다.국내 허가 신청 적응증 역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VHL 관련 신세포암, 중추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VHL 성인 환자의 치료 등이다.2023-04-17 18:32:05이혜경 -
상한금액 재평가 일정 맞출까? 업계 "물리적 시간 부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7월 급여목록 반영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심평원 자료접수를 마감하고, 공단이 사전협의에 나선 상황이지만, 심평원 평가가 늦어질 수 밖에 없어 1~2개월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제약업계에서 나온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본격적으로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 업체들과 사전협의에 나섰다. 원래 계획된 3월보다 다소 늦게 사전협의에 착수한 것이다. 17일에는 일부 제약업계 관리자급 직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1만4000개 품목에 대해 5월까지 사전협의를 거쳐 6월 본협상을 통해 7월 급여목록에 반영할 계획이다.품목수가 많지만, 지난 2년 간 쌓은 산정대상 약제 협상 경험과 2월부터 도입한 온라인 전자체결로 시간이 절약되면서 7월 급여목록 반영 목표에는 변함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심평원 심사가 늦어지면 본협상 자체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 목표달성을 속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심평원 약제관리실도 지난달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일정 지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시 유미영 실장은 "1차 대상 약제 마감일인 2월 28일까지 약 1만8600개(약 240개 업체)의 재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 가운데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약 1만4000개(약 200개 업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대상 약제 평가 결과는 오는 7월 급여목록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마지막 2월 한 달 동안 재평가 자료 제출이 폭주해 단기간에 다수의 제품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제약업계서도 1~2개월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료제출 관련해 심평원과 소통해보면 일정 지연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가 느껴진다"면서 "업계에서는 2개월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더욱이 식약처 심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일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원래 일정대로라면 4월 1차 약평위 때까지 실무검토를 완료하고, 5월 이의신청을 거쳐 6월 2차 약평위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로선 두 번의 약평위를 거칠만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2023-04-17 17:44:26이탁순 -
조규홍 장관, 김영경 간협회장 만나 제정 간호법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김영경 회장을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 장관은 김 회장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조 장관은 "간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간협이 국민들에게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간협은 간호법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로 연기된 가운데,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문화마당을 가진 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다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까지 가두행진을 했다.국회 앞에서 진행된 문화마당에서는 500명의 간호협회 회원이 참가했다. 회원들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2023-04-17 17:11:06이정환 -
정부, 간염 정조준…"B형 치료제 R&D늘리고 C형 국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B형간염과 치료제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으로 오는 2027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사망률을 40% 감소시키겠다는 비전을 17일 내놨다.예방과 진단, 치료에 걸친 능동적 전주기 간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이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간학회(이사장 배시현)와 질병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로써 질병청과 간학회는 제1차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바이러스 간염 예방관리를 강화하는데 힘을 합친다.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 최종 목표는 오는 2027년까지 B형·C형간염으로 인한 간질환 사망률을 2015년 대비 40% 감소시키는 것이다.인구 10만명당 B형간염 사망률은 2015년 20.8명이다. C형간염 사망률은 2.5명이다.질병청은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당 B형간염 사망률을 12.5명, C형간염 사망률을 1.5명까지 줄일 방침이다.이를 위해 예방단계에서 백신접종과 전파차단, 교육홍보를 강화한다.구체적으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견·관리해 B형간염 예방관리를 강화한다.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의료안전관리·헌혈부적격자 감별·수혈부작용 조사 등 혈액안전관리를 강화한다.간염 예방수칙 등 홍보를 통해 간염 인식도 제고와 감염 위험요인도 예방한다.발견·관리단계에서는 무증상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추진하고 감시체계를 통한 미치료자 관리 강화, 지역사회 기반 간염 발견·관리체계를 마련한다.치료단계는 국가·민간 건강검진으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연계체계를 강화한다.기반강화단계에서는 질병청 내 퇴치추진단과 외부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B형·C형간염 퇴치를 위해 국제협력·공조를 강화한다. R&D의 경우 B형간염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2023-04-17 10:58:48이정환 -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소독제도 GMP 적용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부터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소독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받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9일부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683호)'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화에틸렌' 등 의료기기 멸균용 고압가스를 제외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에 대해서도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이내에 제조한 것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추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를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 적합판정 및 GMP 준수 여부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추진할 예정이다.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는 의료기기용 살균 등에 쓰인다. 이 같은 규칙은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것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소독제도 미국·유럽 등처럼 GMP를 적용하도록 관리방안이 강화됐다.사용 시마다 멸균 등 성능을 평가해 오염의 우려가 낮은 의약품(예 산화에틸렌)은 GM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산화에틸렌은 미국·유럽·일본도 GMP 미적용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액상제제인 경우 '외용액제' 제형군에 해당하는 약전제형 분류를, 고형제제인 경우 '그 밖의 제형(고형제군)'에해당하는 약전제형 분류를 적용해 GMP 평가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다만 식약처는 신청 제제의 제조방법, 형상, 제형특성, 기능 등을 고려해 GMP제출자료 등 평가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식약처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를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약사법령에 따라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적합판정의 유효기간 이내에 GMP를 준수해 제조한 것만 판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2023-04-17 10:31: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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