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담합…"특정약 대가로 5천만원 상납"
- 이정환
- 2023-09-17 19:37: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17개 지자체 조사 결과 담합사례 11건 적발
- 김영주 의원 "환자 원하는 약 처방 못받는 사례 발생, 복지부 특별점검 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과 약국간 담합을 통한 불법적 '처방전 몰아주기' 관행이 전국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으며 4건은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7일 처방전 담합 관행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전남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사전 담합,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북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김영주 의원은 “대학 졸업 직후 개업한 청년약사들은 담합 약국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처방받기 위해 담합한 약국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약사 담합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국은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처벌법이 모호하지 않은 이유
2023-07-21 19: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