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사 대상 16호까지 지정됐는데...아직 허가율 0%
- 이혜경
- 2023-09-18 0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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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룬수미오' 시작으로 최근 'BI 1015550' 물질 지정
- 지난해 9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GIFT'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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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16호 지정을 마친 가운데, 여전히 이 제도를 활용해 허가를 받은 품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를 신설했다. 새로운 치료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혁신적이며 혜택 받은(Gifted) 의약품과 신속심사를 통해 빠른 치료기회를 선물(Gift)같이 부여한다는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하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GIFT 품목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BI 1015550' 물질이다. 제품명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포스포디에스테라제 4B를 우선적으로 억제하는 티에노피리미딘 유도체(정제)'라고 알려졌다.
이 약물을 유효성 개선으로 GIFT 대상에 지정됐으며, 현재 미 FDA로부터 혁신의약품지정(BTD) 절차로 허가 단계를 밟고 있다.

GIFT 대상 품목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복지부가 지정 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기존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등에 한정한다.
한번 GITF 대상으로 지정되면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예 120→90근무일),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GIFT 제도는 신속심사과 신설 이후 운영하던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브랜드화 한 것으로, 2년 동안 진행한 신속심사를 활성화 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8월 신속심사과가 신설되어 신속심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신속심사 지정된 품목은 총 33품목이며, 이 중 85%인 28품목이 허가된 상황이었다.
GIFT 지정 품목은 일반 심사기간인 120근무일의 75%까지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지정된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의 허가 소식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실제 1차 심사 이후 회사가 보완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GITF 허가 품목은 없는 상황이지만, 올 하반기에는 GIFT 지정 품목들이 허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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