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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약류 취급자, 약사 등 전문가로 제한" 입법추진군대 내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취급자를 약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현재는 국방부령으로 비전문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8일 전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는 오용이나 남용이 우려돼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급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는 명확히 자격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군대는 특례를 적용받아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에 따라 관리된다. 군수용마약류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관리를 위임한 것인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해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령은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이하 군의무시설등)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해도 본질적으로 마약류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는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군의관의 처방에 의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 및 조제해 투약',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 유지'하는 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군은 이렇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고, 2015년에는 의사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군 보건의료체계 내 이런 의약품과 마약류 부실 관리는 문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수용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취급자 자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전 의원은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공중보건약사 등을 새로 도입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었다.2016-10-28 12:12:18최은택 -
4대 중증보장 강화로 추가 지출된 급여비 2조180억원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가 지출된 급여비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 등에 투여된 금액이 컸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지급기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급여비 지출액은 지난해 2조180억원 규모였다. 매년 항목이 늘어나면서 2013년 328억원이었던 추가 지출액은 2014년엔 6871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가 2015년엔 2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제도개선(2014.8)에 투입된 재정이 52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엔 1328억원을 썼다. 4~5인실 입원료 보험적용 등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2014.9)에는 2702억원이 투입됐다. 2014년엔 430억원 규모였다. 다음해 단계적으로 시행된 선택진료비 개선(2015.9)과 상급병실료 개선(2015.9)에는 각각 265억원과 241억이 추가로 더 발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2014.1)에도 3128억원이 투입돼 다른 항목과 비교해 재정부담이 월등이 컸다. 2014년엔 1932억원을 썼다.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의 경우 2013년 도입된 항목에는 2369억원, 2014년도 항목에는 2448억원, 2015년도 항목엔 829억원이 지출됐다. 3개년에 걸친 급여 확대로 지난해 5646억원을 투입한 건데, 금액은 2015년도 항목 지출이 안정화될 때까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133억원)과 2015년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76억원)에는 총 209억원, 2014년도 산정특례 적용대상 확대(113억원)와 2015년도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299억원)에는 총 41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2014.7) 599억8000만원, 70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2015.7) 742억4000만원 등 치과영역에도 1342억2000만원이 추가 지출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2015.1, 392억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2015.7, 215억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 개선(2015.11, 107억7000만원) 등도 상대적으로 투입재정이 큰 항목들이다. 약제의 경우 치매약제 급여확대(2014.10, 병용투여 인정 및 패취제 급여확대) 83억원, 인슐린주사제아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2, DPP-4 저해제 급여 인정) 63억원, 인슐린주사제와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3, 경구제 1종에서 2종으로 인정범위 확대) 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20억원,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경감 46억7000만원, 개인정신치료 기준확대 등 2억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확대 15억3000만원 등이 각각 추가 투입됐다.2016-10-28 12:09:00최은택 -
건보공단, 미혼직원 만남 위해 양팔 걷어…"7쌍 탄생"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미혼직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28일 건보공단은 '원주혁신 너에게 가는 이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미혼직원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계획됐다. 행사는 참가신청 3일 만에 모집인원 60명이 초과될 만큼 미혼직원들 사이에 관심이 높았다. 청춘만남 행사를 통해 커플이 성사되도록 지원한 결과 최종 7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미혼직원들의 손에 1장의 핑크빛 'OK카드' 증정으로 시작된 행사는 다양한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어색함 없는 자연스러운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얻었다. 건보공단은 성황리에 치러진 '원주혁신 너에게 가는 이음' 첫 행사를 계기로, 향후에도 연애와 결혼에 고민이 있는 미혼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은 결혼 적령기 직원 고민 해소 및 저출산 극복 선도를 위해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원주 혁신도시로 이주한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조기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6-10-28 11:20:22이정환 -
건보공단, 외국인 보험가입 집중홍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입국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등록 외국인이 150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149만4000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이다. 이중 건강보험 가입은 56.8%인 848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9.2% 증가했다. 공단은 최근 열린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안내를 마쳤다. 오는 11월에는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한다.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1만부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건강보험 가입절차, 가입요건 및 보험급여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안내에 대한 공단의 다각적인 홍보와 외국인 가입대상 확대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우리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체류 기간 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6-10-28 11:00: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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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현대의원 검사결과 103명 C형감염자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등과 공동 실시한 C형간염 검사 중간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1년~2012년 기간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 내원한 1만445명 중 5849명(56.0%)이 이번에 검사를 받았다. 검사가 완료된 5849명 중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263명이었다. 이 중 103명(이 중 95명이 유전자 2형)이 유전자양성자로 확인됐다. 항체양성자는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중임을 의미한다. 또 유전자양성자는 현재 감염자다. C형간염 항체양성자 263명중 107명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C형간염 항체양성자였다. 또 156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형간염 검사이력을 확인한 내원자 중 C형간염 항체양성결과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무기록 분석결과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C형간염 전파가 가능한 침습적 시술이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경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침습적 처치 관련 처방명 112종에 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대상자들 중 아직 검사받지 않은 4596명에 대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C형간염 확인 검사 등을 받으라고 당부했다.2016-10-28 09:17: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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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부 전산체계 마련"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때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나면, 개인정보 분실 위험 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7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제출된 경우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개인정보가 분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복지부도 국회와 인식을 같이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2002년 의료법이 개정돼 전자의무기록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바 있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사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2016-10-28 06:14:54김정주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정부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에 나선다.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내년 시행할 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환자 인권침해 최소화를 강화토록 권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시행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행동제한, 격리·강박 등에 대한 기준 강화'등을 포함, 환자 인권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정신의료기관 내 광범위하기 인정되는 행동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격리·강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객관적 기준을 설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사항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엄격한 격리·강박 기준과 절차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내년 5월에 시행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시 적응 반영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2016-10-27 17:37: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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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권한은 백선하에"보건복지부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의 수정권한은 주치의를 자처하는 백선하 서울의대 교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서명은 레지던트 이름으로 돼 있고, 작성 또한 이 레지던트가 했음에도 백 교수가 주치의이기 때문에 백 교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망진단서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엿다. 보건복지부는 논란과 의혹이 해속되지 않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 수정과 관련해 "의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을 지시한 백선하 교수에게 수정 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 백남기 농민 입원 당시부터 계속해서 진찰한 의사는 백 교수이므로 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복지부는 당시 서울대병원이 병사로 사망의 종류를 기록해놓고 급여청구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부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청구는 진료 과정 중 치료 내역과 비용 청구 사실관계가 일치하면 되고, 사망진단서의 사인과 진료비 청구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기록만으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면, 보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시한인 지난 25일 형사 100여명과 9개 중대 약 1000명의 병력을 대거 투입해 강제집행에 다시 나섰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저지에 막혀 실패했다.2016-10-27 12:38:25김정주 -
단독성분명처방 연평균 2만7천건…민간 의원 주도올해 상반기 1위는 경기 S안과의원 2777건 성분명처방은 의약사 직능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어서 정책영역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취급되고 있다. 간혹 성분명처방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말 잔치일 뿐 현실화되는 건 불가능하다는게 정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성분명처방이라는 단어가 잇따라 회자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했고,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은 성남시립병원장과 간담회에서 "공공병원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최근 부산지검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불법리베이트 대안까지...재조명된 성분명처방 사실 성분명처방은 이미 도입된 제도다.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외래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활성화가 안돼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성분명처방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데일리팜은 '2012~2016년 상반기(건강보험 명세서 기준)' 성분명처방 실적 자료를 입수해 들여다 봤다. 27일 관련자료를 보면, 최근 4년 6개월간 보건의료기관이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한 건수는 총 12만1105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를 제외한 4년치 연평균 처방건수는 2만73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만7516건, 2013년 2만4833건, 2014년 2만9123건, 2015년 2만8029건 등으로 3만건 미만 수준에서 조금씩 등락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만1604건이 처방됐다. 처방순위 100대 기관 처방건수 평균 99% 점유 처방건수가 많은 상위 100개 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98.9%, 2013년 99.2%, 2014년 99.4%, 2015년 99.5%, 2016년 99.5% 수준이었다. 매년 처방기관을 통털어봐도 100개가 조금 넘는 기관이 1건 이상 성분명으로 약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처방건수 순위 91위부터가 1건으로 기록됐다. 전체 처방건수에서 100위 기관 처방건수를 제외한 51건은 51개 보건의료기관이 각각 1건씩 처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올해 1건 이상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한 기관은 전체 8만여개 보건의료기관 중 151개라는 얘기다. 처방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보다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분명처방이 더 많다는 건 주목해야 할 점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성분명처방 1위기관은 경기소재 S안과의원으로 6개월간 2777건을 처방했다. 하루평균 18건을 성분명으로 약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다. 이 안과의원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처방순위 1위였고, 2014년과 2015년엔 2위를 차지했다. 매년 5000건에 육박하는 성분명처방을 시행해 온 것이다. 2위는 울산소재 K내과의원으로 2444건을 처방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처방순위 3위, 2015년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5000건을 돌파했다. 3위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소재 S병원으로 2260건을 처방했다. 2012년과 2013년 2위, 2014년 1위. 2015년 3위로 지난해에는 4907건의 실적으로 나타냈다. 처방순위 4~9위까지 줄줄이 치과의원 포진 눈길 4위부터 9위까지는 치과의원이 줄을 섰다. 치과의원이 상위 30개 기관 중 10개를 차지한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처방순위 4위를 기록한 대전소재 P치과의원은 1068건, 5위인 울산소재 Y치과의원은 442건을 처방했다. P치과의원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2014년까지 줄곧 3위였고 2015년엔 4위로 순위가 한단계 밀렸다. 상위 100대 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6개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처방순위 3위인 서울소재 S병원과 13위인 경북소재 Y군보건소(76건)을 제외하면 처방실적이 유의미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성상철 이사장의 분석이나 성남시약사회가 건의한 것처럼 약제비 절감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강제적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6-10-27 12:14:59최은택 -
복지부 "현지조사-공단 방문확인, 중복조사 아니다"요양기관 불법행위를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하고 적발되면 처벌하는 행정행위가 기관별로 각기 존재해 중복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느끼는 중복규제에 대한 부문은 업무를 조정해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와 건보공단 방문확인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과잉·편법진료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에 보건당국이 방문해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기획현지조사와 정기현지조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복지부가 심평원 등에 조사수행을 명령해 관리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3년 이내다. 이와 별개로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제도를 실시하는 데 보험급여와 관련해 문제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며 최대 12개월이다. 여기서 건보공단이 부당 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심평원 현지확인제도도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보험급여와 관련된 조사라는 점에서 동일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와 확인 대상, 일정이 유사하게 겹칠 경우 중복조사로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제도는 법적근거와 조사주체, 조사대상 기간과 조사 후 조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중복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방문확인 요건이나 현지조사 기준 검토 등 법 취지 등을 충실히 반영해 최대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한 현지조사 개선요청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현지조사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선 추진 중"이라며 "현지조사 중심의 부당청구 관리체계를 부당감지 시스템 고도화, 자율시정통보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요양기관들의 경우 부당청구감지 시스템 적중률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75.3%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올해 조사 척도인 '환수결정액'을 대신해 새 척도와 치매 고위험군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급자(인정자) 발굴·사후관리(이용 지원) 관련 지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의 경우 현지조사 시 인력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부여된 업무 서비스 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2016-10-27 12:1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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