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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분명처방 연평균 2만7천건…민간 의원 주도

  • 최은택
  • 2016-10-27 12:14:59
  • 전국 보건의료기관 100여 곳서 매년 처방 발생

올해 상반기 1위는 경기 S안과의원 2777건

성분명처방은 의약사 직능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어서 정책영역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취급되고 있다. 간혹 성분명처방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말 잔치일 뿐 현실화되는 건 불가능하다는게 정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성분명처방이라는 단어가 잇따라 회자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했고,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은 성남시립병원장과 간담회에서 "공공병원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최근 부산지검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불법리베이트 대안까지...재조명된 성분명처방

사실 성분명처방은 이미 도입된 제도다.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외래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활성화가 안돼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성분명처방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데일리팜은 '2012~2016년 상반기(건강보험 명세서 기준)' 성분명처방 실적 자료를 입수해 들여다 봤다.

27일 관련자료를 보면, 최근 4년 6개월간 보건의료기관이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한 건수는 총 12만1105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를 제외한 4년치 연평균 처방건수는 2만73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만7516건, 2013년 2만4833건, 2014년 2만9123건, 2015년 2만8029건 등으로 3만건 미만 수준에서 조금씩 등락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만1604건이 처방됐다.

처방순위 100대 기관 처방건수 평균 99% 점유

처방건수가 많은 상위 100개 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98.9%, 2013년 99.2%, 2014년 99.4%, 2015년 99.5%, 2016년 99.5% 수준이었다. 매년 처방기관을 통털어봐도 100개가 조금 넘는 기관이 1건 이상 성분명으로 약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처방건수 순위 91위부터가 1건으로 기록됐다. 전체 처방건수에서 100위 기관 처방건수를 제외한 51건은 51개 보건의료기관이 각각 1건씩 처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올해 1건 이상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한 기관은 전체 8만여개 보건의료기관 중 151개라는 얘기다.

처방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보다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분명처방이 더 많다는 건 주목해야 할 점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성분명처방 1위기관은 경기소재 S안과의원으로 6개월간 2777건을 처방했다. 하루평균 18건을 성분명으로 약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다.

이 안과의원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처방순위 1위였고, 2014년과 2015년엔 2위를 차지했다. 매년 5000건에 육박하는 성분명처방을 시행해 온 것이다.

2위는 울산소재 K내과의원으로 2444건을 처방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처방순위 3위, 2015년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5000건을 돌파했다.

3위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소재 S병원으로 2260건을 처방했다. 2012년과 2013년 2위, 2014년 1위. 2015년 3위로 지난해에는 4907건의 실적으로 나타냈다.

처방순위 4~9위까지 줄줄이 치과의원 포진 눈길

4위부터 9위까지는 치과의원이 줄을 섰다. 치과의원이 상위 30개 기관 중 10개를 차지한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처방순위 4위를 기록한 대전소재 P치과의원은 1068건, 5위인 울산소재 Y치과의원은 442건을 처방했다.

P치과의원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2014년까지 줄곧 3위였고 2015년엔 4위로 순위가 한단계 밀렸다.

상위 100대 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6개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처방순위 3위인 서울소재 S병원과 13위인 경북소재 Y군보건소(76건)을 제외하면 처방실적이 유의미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성상철 이사장의 분석이나 성남시약사회가 건의한 것처럼 약제비 절감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강제적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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