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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비자단체 포함 약가제도개선협 새 진용 확정정부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새로 구축됐다. 정부, 공익, 제약 측은 종전과 동일한 인물들이 참여한다. 가입자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을 추가한 게 이번에 달라진 모습. 전문가들도 각계 추천을 다시 받아 새 인물들로 교체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개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30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위원현황을 보면, 먼저 정부 측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강 국장, 간사는 고 과장이다. 공익 측은 조용기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 최명례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그대로 참여한다. 제약 측도 갈원일 제약협회 상근부회장,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 박정태 바이오의약품협회 전무 등으로 바뀌지 않았다. 전문가 풀의 경우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계속 위원으로 참여하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 등이 새로 선임됐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협의회 측 추천위원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이주영 녹색건강연대 본부장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2차례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좁혀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해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다. 따라서 물리적인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검토된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제약3단체가 각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도 제약계가 이전에 제시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전문가 위원들은 발표내용이나 검토의견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약계 의견을 한 차례 수렴한 바 있다.2016-11-29 06:14:52최은택 -
윤종필 의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지원법 발의국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2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국내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하고,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위원회' 설치하는데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며, "남북갈등 속에서도 민족공동체 차원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은 남북한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이행을 통해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돼 북한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경우 장래 통일비용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1-28 14:48:21최은택 -
소청과 영유아검진 집단거부…한의협 "우리가 하겠다"한의사들이 영유아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8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건강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다"며 "시설과 장비를 갖춘 한의사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부의 영유아검진 정책에 반발, 영유아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는 800곳 정도로 집계된 상태다. 한의협은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는 영유아검진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청과의사들의 영유여검진 집단 거부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한의원과 한의사는 신청자격에 빠져있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과 달리 X-ray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는 만큼 한의사들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보면, 한의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문진 내용 역시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아이가 눈을 잘 맞추는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지 분유를 먹이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항상 지켜보는지(4개월~6개월)물어보거나 엄마, 아빠 외의 한 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는지,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리거나 유아용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지(18개월~24개월)묻는 것이 대부분이라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의사의 검사 결과 역시 각 항목에서 양호와 이상을 구별하여 종합적으로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를 판정하는 것이 전부"라며 "지정기준에 있는 교육과정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강의이며 240분, 4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영유아건강검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으로,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1-28 12:15:31이혜경 -
건강검진 당뇨판정 10%p 증가…비만율 전체 34%건강검진을 받고 당뇨병으로 판정받는 수검자가 10%p 늘었다. 담배값 인상 등의 여파가 이어져 흡연율은 떨어진 반면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은 건보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대상자를 기준으로 검진종별 수검 등을 포함한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7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수검률은 일간건강검진 76.1%,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 77.1%, 암검진 48.3%, 영유아건강검진 69.5%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0년 68.2%에서 지난해 76.1%로 7.9%p 증가했고,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1.9%p, 영유아건강검진은 19.4%p씩 각각 늘었다. 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7.9%, 정상B(경계) 34.9%,질환의심 38.5%, 유질환자 18.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비율은 2011년에 비해 정상(A+B)이 6.6%p 감소했고 질환의심은 3%p, 유질환자 3.6%p 증가했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차 일반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2차 검진대상 전체 수검인원은 47만9000명이며, 17만9000명이 당뇨병 검사를, 30만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당뇨병 판정 인원은 9만 명으로 50.1%를, 고혈압 판정 인원은 15만4000명으로 검사인원의 51.4%를 차지했다. 연령별 판정비율은 당뇨병과 고혈압 모두 40대(53.3%, 55.3%)에서 판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당뇨병과 고혈압 판정비율은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당뇨병은 10%p에 가까운 9.9%p, 고혈압 3.7%p 각각 증가했다.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48.3%를 차지했다. 5대 암 종별로 보면 2010년 대비 위암은 12.5%p, 간암 9.2%p, 유방암 9.4%p, 자궁경부암은 13.9%p 각각 늘었다. 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 21.9%였고 남성 37.9%, 여성 3.2%로 각각 나타났다. 비만율은 전체 34.1%이며, 남성은 30~40대 비만율이 44%로 가장 높고, 여성은 60~70대가 38.4%로 가장 높았다. 흡연율은 지난해 1월 담배값 인상과 정부의 금연치료사업 도입 등으로 남성 흡연율이 대폭 감소했다. 비만율은 홀수년도 검진대상자가 짝수년도 검진대상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항목별 성적 수록 내용 중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포 현황을 보면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비율은 수검인원의 24%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2.2%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했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2.4%, 높은 혈압은 42.8%, 높은 혈당 35.9%, 고중성지방혈증 30.3%,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2.1%로 각각 나타났다.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았다.2016-11-27 12:00:02김정주 -
사망 등 중대 이상반응 발생시 임상중단 의무화 추진임상시험 과정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에 신속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임상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25일 입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유명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결과 최근 3년간 임상시험 등에 참여한 사람 중 중대한 이상약물 반응에 의해 161명이 입원 진료를 받았고, 7명이 사망하는 등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상반응이 발생해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임상시험이 지속돼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식약처장이 중대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의무와 임상시험 중지 등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등을 중지할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임상시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임상시험 등의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이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그 밖에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면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거나 임상시험 등의 용도로 의약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또는 해당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상시험 등의 중지,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회수·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등의 중지 또는 임상시험 등의 용도로 사용금지,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법률도 임상시험과 관련한 안전 장치가 비교적 잘 규정돼 있지만 임상시험계획서에 명기된 예상가능한 이상반응 등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상시험 중단 등은 이상반응과 약물 간 일정부분 인과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법률에는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16-11-26 06:14:55최은택 -
심평원-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 창출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2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정부3.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직원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등을 연계한 첫 사례로, 양 기관의 지속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혁신도시 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을 도모하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심평원은 전망했다. 심평원은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내부직원 대상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설문결과를 분석해 원주혁신도시 맞춤형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그 중 우선적으로 직원 생활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물 없는 친환경 세차서비스'를 12월부터 도입해 이 지역 노인 1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세탁물 수거·배달서비스, 택배무인보관함 서비스 등도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주지역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정부-기업 등 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추가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11-25 15:24: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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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주지역 어르신에 따뜻한 '희망열(熱)기'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파에 취약한 홀로 사는 원주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한 포근하고 따뜻한 '희망열(熱)기' 나눔활동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창호)를 방문해 '건강드림콜 서비스' 대상 원주거주 어르신 75명에게 따뜻한 이불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강드림콜 서비스'는 건강보험의 1500여명 고객센터 상담사와 직원이 독거노인과 1대 1로 연계해 주 2회 이상 전화로 안부를 묻고 말벗, 손 편지쓰기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하는 건보공단의 특화사업이다. 어르신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긴급출동 요청을 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봉사자가 14만335회의 안부전화와 2148건의 긴급출동을 요청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원주지역에 거주하는 상담사와 독거노인 120명을 결연하여 안부묻기와 말벗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 1월 '따뜻한 겨울나기', 7월 '시원한 孝 실천' 나눔행사에 이은 것이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원주지역에 상주하는 대표공공기관으로서 공단직원들은 지역사회 기여하고 융합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원주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1-25 15:17: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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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원장 주치의 재임시절 청 약품구매 급증"서창석 현 서울대병원장 재직시절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기부전치료제나 미용목적 주사 구매도 대부분 이때 이뤄졌다. 정의당 윤소하(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 주치의는 이병석 세브란스병원 원장(2013년 5월~2014년 8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2014년 9월~2016년 2월), 윤병원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2016년 5월~) 등 3명이 임명됐다. 주치의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청와대 의무실 의약품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이병석 원장이 주치의로 있었던 16개월 동안 의약품 구매액은 총 5071만원으로 월 평균 316만원 규모였다. 서창석 병원장이 재직했던 18개월 동안엔 1억 281만원, 월 평균 571만원으로 금액이 껑충 뛰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아그라, 태반주사 등은 대부분 서창석 병원장이 주치의로 있던 시절에 구입된 품목들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2016-11-25 12:23:18최은택 -
아리셉트 등 보험약 88품목 약가인하…평균 6.5%↓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5mg 등 기등재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무더기 인하된다. 또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었던 졸뎀속붕정 등 700여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주 등 162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중 142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고, 772개 품목은 2년간 미청구.자진취하.양도양수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된다. 신규 등재되는 포스테오주(0.6mg/2.4mL)는 2.4ml 펜당 32만65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스펙사정, 제피니닙정, 이레티닙정, 레피사정 등 게피티닙(이레사) 제네릭 4개 품목(12월2일부터 급여)이 신규 등재됐는데 금액은 2만5492원에서 3만2370원으로 각기 다르다. 기등재의약품 중 8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평균 6.5% 인하된다. 주요품목별 인하율을 보면, 써티칸정0.25mg 2.9%, 가브스메트50/850mg 2.12%, 휴미라주40mg 1.87%, 브릴린타정90mg 5.43%, 아리셉트정5mg 2.10% 등으로 나타났다. 인하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코비르정으로 32.24%다. 이들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급여기준 확대 사전인하,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반면 씨제이5%포도당주사액1000ml 등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퇴장방지의약품 11개 품목은 평균 19%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총 772품목이다. 이중 최근 2년간 청구액이 없었던 729개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되출되고, 양도양수나 자진취하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되는 43개 품목은 내년 5월31일까지 급여는 적용된다.2016-11-25 12:14:56최은택 -
건보공단, 재난적 의료비 중복지급 등 기관경고 받아암 환자 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건보공단이 관련 의료비를 중복지급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주무부처의 경고를 받았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개선과 검진기관 행정처분 미의뢰 등에 대해서도 개선·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관 감사를 받고 이 같은 지적·통보를 받았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의료비)와 암 환자 의료비가 중복지급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엄중경고 하고, 2013년 8월 이후 재난적 의료비가 부당하게 중복지급된 사례가 있는 지 추가로 조사한 후 잘못 지급된 부문을 환수조치 하는 등 기관경고를 내리고 사후조치 방안 마련을 지시, 통보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된 건강지원서비스 운영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복지부는 이 제도 효과를 높이고 건강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들과 사업을 연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의료법 등 위반한 검진기관 행정처분을 지사 차원에서 임의로 의뢰하지 않는 등이 부적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검진기관들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도록 시정하는 한편, 향후 건보공단 지사에서 임의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건강검진 이중수검 비용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진자에게 환수하도록 하고, 이중수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정처분 등으로 (자진)지정취소 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것으로 지시했다.2016-11-25 12:1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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