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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난적 의료비 중복지급 등 기관경고 받아

  • 김정주
  • 2016-11-25 12:14:53
  • 복지부 감사결과...만성질환관리제 개선 지시도

암 환자 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건보공단이 관련 의료비를 중복지급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주무부처의 경고를 받았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개선과 검진기관 행정처분 미의뢰 등에 대해서도 개선·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관 감사를 받고 이 같은 지적·통보를 받았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의료비)와 암 환자 의료비가 중복지급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엄중경고 하고, 2013년 8월 이후 재난적 의료비가 부당하게 중복지급된 사례가 있는 지 추가로 조사한 후 잘못 지급된 부문을 환수조치 하는 등 기관경고를 내리고 사후조치 방안 마련을 지시, 통보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된 건강지원서비스 운영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복지부는 이 제도 효과를 높이고 건강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들과 사업을 연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의료법 등 위반한 검진기관 행정처분을 지사 차원에서 임의로 의뢰하지 않는 등이 부적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검진기관들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도록 시정하는 한편, 향후 건보공단 지사에서 임의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건강검진 이중수검 비용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진자에게 환수하도록 하고, 이중수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정처분 등으로 (자진)지정취소 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것으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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