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지원법 발의
- 최은택
- 2016-11-28 14: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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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변화 관계없이 보건분야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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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국내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하고,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위원회' 설치하는데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며, "남북갈등 속에서도 민족공동체 차원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은 남북한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이행을 통해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돼 북한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경우 장래 통일비용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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