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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긴급체포, 환자진료 악영향 우려"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앙금은 남았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제2소위원회에서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술 등 설명의무 고지 관련 조문이 일부 수정된 채 넘어온 법률안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미 확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의사 긴급체포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회가 된다면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대상에 예외를 두는 등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률안이 손질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방문규 차관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보건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사위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보건복지위 법률안 심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 여러 신설 또는 개정규정이 담겨 있다.2016-11-30 11:02:44최은택 -
저가제네릭 전략 지속…24품목 산식보다 낮게 등재매달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의 저가 등재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2월에는 24개 품목이 약가산식보다 더 낮은 상한금액을 선택했다. 일부 제품들은 같은 성분 함량 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12월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약제 중 16개 제약사 24개 품목이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산식보다 더 싼 가격(판매예정가)으로 등재된다. 혈압약 복합제인 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는 6개 제약사 12개 품목이 판매예정가로 싸게 약가가 정해졌다. 현대약품의 경우 델핀스타정 3개 함량제품을 등재시켰는데, 모두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알리코제약도 엑셀론캡슐 제네릭인 리바스티렌캡슐3mg을 등재시키면서 역시 같은 함량 내 최저가를 경신했다. 오리지널인 엑셀론 등의 상한금액은 1067원인데 리바스티렌은 830원으로 78% 수준이다. 다음달 2일부터 보험이 개시되는 이레사 제네릭 4개 품목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다. 일동제약은 스펙사정25mg을 최저가인 2만5492원으로 정했다. 오리지널인 이레사 4만7739원의 54.4% 수준의 약가다. 이밖에 ▲유한양행 나자케어나잘스프레이액(7.238mg/140회) ▲고려제약 베타베이트연고(0.2g/400g) ▲바이엘 울트라비스트300주사(81.042g/130ml) ▲대원제약 울티펜주 3개 함량 제품 등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경우다.2016-11-30 06:14:57최은택 -
"고1-교직원 등 잠복결핵 검진예산 반드시 확보해야"고등학교 1학년과 유초중고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 검진예산을 확보해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예결특위)은 지난 3월 정부가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율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1학생과 결핵발생 시 학생들에게 전파의 위험성이 큰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건 감염병에 대한 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5세에서 19세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33.6명으로 이전 연령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또 전국 고등학교 중 약 1/4에서 1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초중고 교직원 중 결핵발생은 주로 교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결핵 전파 범위가 크고, 매년 약 200명의 결핵환자가 교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에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은 결핵발병 차단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며, 고1학생 검진예산 96억원과 교직원 검진예산 8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결핵은 가난한 시절에나 창궐하던 질병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은 결핵환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사, 치료 등 전반에서 결핵 방역체계의 구멍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 결핵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건 부끄러운 공중보건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핵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이다. 고1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2017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6-11-29 15:01:44최은택 -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진퇴문제 국회결정에 맡길 것"박근혜 대통령은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30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큰 실망과 분노를 풀어드릴 수 없어 가슴이 더 무너져 내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돌이켜보면 18년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한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2016-11-29 14:52:28최은택 -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조단, 국정조사 10대 방향 발표윤소하 의원(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국정조사단(단장, 국회의원 김종대)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 10대 방향과 이를 규명할 35개 규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게이트를 '낡은 기득권 카르텔이 벌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밝혀낼 국정조사단을 지난 25일 출범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단장,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윤소하 의원을 지원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10대 방향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규명 기업-재단의 특혜 지원 규명, 공문서유출을 고리로 한 국정농단 규명, 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및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 정유라-입학& 8729;학사관리 관련 특혜 규명, 방산비리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개입 관련 의혹 규명, 문화산업 특혜 지원 의혹 규명, 언론통제와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 최순실 일파의 부동산 부정축재 의혹 규명 등이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이미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에 따른 최종 예상 형량을 함께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며, 밝혀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1-29 14:37: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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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업무정지" 입법추진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선제적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C형 간염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곤란하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2016-11-29 14:02: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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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리베이트 3년이하 징역"…원안대로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 상향 의료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사도 약사 등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 상한이 상향 조정되게 됐다. 수술 등 설명의무 위반 형사벌은 과태료로 하향 조정됐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난상토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제2소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설명의무 대상 경우 법사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국한하도록 변경됐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사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됐다. 법사위 제2소위가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원안대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정하면서 의사도 이미 확정된 약사 등과 처벌수위가 사실상 같아지게 됐다.2016-11-29 13:20:22최은택 -
"의료기관 211개 해외진출…외국환자 80만명 유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등 기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시행된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25일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라는 비전 아래 2021년까지 의료기관 해외진출 211개, 외국인환자 유치 80만명을 목표로 5대 중점전략, 18개 주요과제 및 50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5대 중점전략은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역 특화전략, 글로벌 역량강화,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 등이다. 먼저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에서는 병원·제약플랜트 등 중대형 프로젝트 해외수주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전문 국제입찰팀을 운영하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 인센티브 의료관광 등 유치 상품을 확대하고, 우수 유치 의료기관 대상 평가·지정제도 실시, 유치 수수료율 고시·관리 등으로 외국인환자 신뢰성·편의성을 제고한다. '지역 특화전략'으로는 중국 의료특구 진출지원 및 한류 컨텐츠 접목, 중동 한국형 병원모델 진출 확산 및 중동환자 체류여건 개선, 러시아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및 중남미 지사 신설로 의료IT, 제약,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헬스케어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통역 인력 양성교육 및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실시·확대로 외국인환자 통역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외국 의료인을 위한 국제의료연수센터 설립 등 외국 의료인연수를 활성화한다. 또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로 한국의료 강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글로벌 거점병원 선정 검토, 나눔의료 확대로 한국의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국의료의 장점과 기회를 최대화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진다면,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29 12:00:42최은택 -
치과의사 전문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앞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이 신설되고, 외국 의료기관 치과 전공의 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격인증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명칭 변경=일반의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했다. 또 환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했다.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헌법재판소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과조치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부 면제=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다. 기한은 2019년 6월 30일 까지다.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자 등이다. 기한은 역시 2019년 6월30일까지인데,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로 1년을 더 인정하기로 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부여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기 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응시대상은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 등이다. 응시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이며,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는 2022년 6월30일까지로 달리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2016-11-29 11:0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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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정제 있는 시럽제 연령제한 존치여부 검토정부가 동일성분함량의 정제가 등재돼 있는 경우 연하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환자에게는 급여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존치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준은 시럽제 대신 상대적인 저가인 정제를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같은 성분함량 동일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과거부터 제기돼 왔었다. 더구나 진해거담제의 경우 정제가 없이 시럽제만 등재돼 있는 고가 제품으로 처방이 변경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발생해 보험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받았었다. 하지만 동일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등재돼 있는 시럽제의 경우 여전히 더 비싼 제품이 등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는 몇 차례 검토과정에서 수명아 연장해왔다. 이번 재검토에서 급여 연령제한이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제약계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심사평가원을 통해 일반원칙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해 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내용액제 일반원칙이 폐지되지 않은 건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달라진 환경에서 이 기준을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 지 한번 더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아직 존폐여부는 알 수 없다"고 귀띔했다.2016-11-29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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