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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 최은택
  • 2016-11-29 11:00:33
  • 복지부, 외국 전공의 수련자 시험응시 자격인정

앞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이 신설되고, 외국 의료기관 치과 전공의 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격인증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명칭 변경=일반의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했다.

또 환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했다.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헌법재판소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과조치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부 면제=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다. 기한은 2019년 6월 30일 까지다.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자 등이다.

기한은 역시 2019년 6월30일까지인데,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로 1년을 더 인정하기로 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부여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기 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응시대상은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 등이다.

응시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이며,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는 2022년 6월30일까지로 달리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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