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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정제 있는 시럽제 연령제한 존치여부 검토

  • 최은택
  • 2016-11-29 06:14:54
  • 복지부, 내용액제 급여 일반원칙 심평원 통해 의견수렴 중

정부가 동일성분함량의 정제가 등재돼 있는 경우 연하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환자에게는 급여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존치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준은 시럽제 대신 상대적인 저가인 정제를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같은 성분함량 동일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과거부터 제기돼 왔었다.

더구나 진해거담제의 경우 정제가 없이 시럽제만 등재돼 있는 고가 제품으로 처방이 변경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발생해 보험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받았었다.

하지만 동일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등재돼 있는 시럽제의 경우 여전히 더 비싼 제품이 등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는 몇 차례 검토과정에서 수명아 연장해왔다. 이번 재검토에서 급여 연령제한이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제약계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심사평가원을 통해 일반원칙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해 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내용액제 일반원칙이 폐지되지 않은 건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달라진 환경에서 이 기준을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 지 한번 더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아직 존폐여부는 알 수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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