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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이 사간 한국 건보 전산·정보 시스템 살펴보니서아시아 지역 대표적인 무상의료 국가인 바레인이 국가 의료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리나라 심사·평가 전산·정보관리 시스템을 대거 수입한다. 금액 규모만 155억원 수준인데, 시스템 운영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약 3년에 걸쳐 바레인에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조건이다. 심평원은 오늘(6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심사·평가 시스템 수출은 전산화를 기반으로 크게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정보 ▲의료정보·활용 총 3가지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현지 파견과 원격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 건보 정보 시스템 = 건강보험 정보 시스템은 기준관리와 청구·심사, 모니터링으로 나뉜다. 기준관리는 보건의료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관리와 급여기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기준 마스터 정보 관리가 포함된다. 청구·심사의 경우 전자청구 서식을 표준화하는 것과 전산심사 점검기준 관리, 심사 룰 로직 개발, 심사금액 결정과 통보 관리 등이다. 이 결과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데 그 대상과 기준관리, 지급처리 현황관리, 국가 건강보험 통계관리까지 포괄한다. 이 시스템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중심으로 짜여진 것으로, 바레인이 차후 국가 건강보험을 개발, 발전시켜가는 데 우리나라 체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국가 의약품 관리 시스템 = 바레인이 앞으로 구축할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는 우리나라 유통 관리와 안전점검 시스템이 적용된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는 유통경로를 추척 관리하고 수입·공급·사용 등 재고관리, 회수(Recall) 의약품 이력관리가 굵은 줄기다. 의약품 안전점검은 한국식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기반이다. DUR 시스템의 시류 국가인 미국이 약국 DUR 중심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전체 DUR 전산점검이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바레인에 처방전 내와 처방전 간 DUR 시스템 적용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우리나라 약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급여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바레인에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환자 전자처방전 관리와 의약품 판매·재고 관리, 의약품 신청(주문) 관리, 환자 조제 이력관리 등이 해당된다. ◆국가 의료정보 활용 시스템 = 이 같은 심사·평가 전산정보 시스템의 정점은 하나로 취합된 정보의 활용이다. 심평원은 의료비 지출 분석과 의료시스템 질 분석, 의료이용 분석, 의료정책 지원 분석, 환자 안전정보 분석 시스템을 바레인 건강보험 시스템에 탑재한다. 또한 의료정보 공개와 병원·약국 정보검색 서비스, 감염병 발생 웹 서비스, 헌혈금지 대상자 정보 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PHR(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 등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 계약은 내달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8개월 간 진행되며, 지난해 3월 MOU와 10월 사업수행 의향서(LoI) 체결에 따른 것이다. 계약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의장 등이 참석한다.2017-03-06 06:14:55김정주 -
세계보건기구, 한국 정신보건법 개정 지지입장 표명보건복지부는 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이 지난 2일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2016)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반영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돼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건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복지부는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WHO는 일단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미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돼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또 "강제입원 요건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며, 한국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서 '그리고(and)'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5.30 시행 예정)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당사자, 가족& 8228;인권단체, 의료계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입원제도 시행을 위해 입& 8228;퇴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 중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입원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16명 증원하고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입원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입원판정제도 강화에 따라 법 시행 후 환자 중 일부가 퇴원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원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4만명이 퇴원한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퇴원 환자는 자택 혹은 시설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게 된다고 했다. 개정법률 상에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통해 입원 적합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같이 입원 시 이 청구권에 대한 고지 및 통지를 강화해 환자의 사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0년만에 강제입원제도가 개편된다. 현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심해 노력할 때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2017-03-05 17:38: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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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혼합진료 금지' 도입 정책연구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혼합진료 금지제도 도입과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 역할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도 검토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이 같이 국회에 회신했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우선 국회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규모 수가조정은 불가하다"면서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정책연구원 정책과제로 연구하도록 의뢰했다"고 했다.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정규연구(5~11월)를 통해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향후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국회는 "20·30대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및 타당도 연구'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은 정책지원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7-03-04 06:14:50최은택 -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환수금 감면 '부정적'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환수금 등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증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IC카드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국회의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이 같이 회신했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먼저 전담조직 상시 운영, 진료비 지급 보류 확대, 부당이득금 징수 조치 강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상시 운영(2016.2. 신설→206.7. 지역본부 확대) 중이며, 진료비 지급보류 확대 및 징수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불법개설(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및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 140개 기관(2017년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또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도록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와 함께 현 징수금액 대부분이 의료인이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재정손실 규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는데, 부정적으로 결론난 셈이다. 국회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추진 예산이 확정되고, 건강보험증 개선방안 최종보고가 이뤄졌다"면서 "당초 IC카드 발급 방안을 검토했지만, IC카드 소지 불편, 비용과다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자격대여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상반기 중 출입국사무소와 증 부정수급 범죄자에 대한 출입국관리 강화방안과 정부관련 부처와 부정수급자 제재 및 처벌 강화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하반기 중엔 처벌기준 강화 입법도 건의하겠다고 했다.2017-03-03 12:14:54최은택 -
강제입원 시 전문의 2명 진단기간 1회 연장 허용내달 11일까지 의견 폭넓게 수용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입법예고했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 예외를 마련한 게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자등을 새롭게 정의한다. 개정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등'을 하위법령에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냉용이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의 의미도 새로 정의된다. 자살·자해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 8228;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예외도 마련된다.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사항, 설치기관, 관할, 구성·운영·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3-03 12:14:53최은택 -
정부 "폐렴구균백신 NIP기준 개정은 신중 검토해야"정부가 당분간 폐렴구균백신 국가예방사업 접종기준을 변경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또 국내 감염자가 늘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백신 개발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기초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2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23가 다당질백신'은 폐렴 예방효과가 낮으므로 '13가 단백접합백신'을 추가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23가 다당질백신'은 침습성 및 비침습성 폐렴 예방효과가 있다. 또 '13가 단백접합백신' 도입과 관련 비용-효과분석 연구와 전문가 자문 결과 여러 가정 변수 변동에 따라 비용-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로써는) 접종기준 개정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했다. 당분간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국회는 "국내 SFTS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으므로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해 적극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인력을 보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SFTS 백신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관련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SFTS 백신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인 병원체 특성 및 기능 분석 등의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2017~2019년)에서는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SFTS 바이러스 역상유전자 시스템 개발,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물질 탐색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2단계(2020년~)에서는 백신 후보물질 개발 및 효능평가에 관련된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 현재 연구원 인력보강 등을 위한 직제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2017-03-03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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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이른바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셀프채용금지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지난해 6월 29일 발의한 법률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좌진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3-02 20:08: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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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융거래 정보 확인 근거 마련...입법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일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 사각지대에 무임승차했던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을 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돼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 종합소득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성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 및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시 1조 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야말로 민생현안 가운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며, "재산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17-03-02 19:06: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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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사각지대 '얌체족' 걸러내는 법개정 추진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기준에 한해 개인의 금융소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사각지대에 무임승차 했던 고액 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보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건보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와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연 1조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03-02 14:10: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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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 진료, 내과·소청과·ENT 일 70~90명 선[2016년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급여매출] 지난 한 해 동안 외래 처방을 비중있게 일으키는 의원급 주요과목들은 하루 평균 70~90명 가량의 급여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과계열 중에서는 정형외과가 95명로 단연 두드러졌고, 내과계열 중에서는 이비인후과(ENT)가 91명 선으로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의원급 10대 표시과목별 일평균 외래 환자 급여 매출 규모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환자 수와 규모 경향이 나타났다. 2일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종별 전체 심사진료비는 총 73조4732억원 규모로, 2015년보다 11.4% 증가했다. 종별로는 중증보장성 강화 정책과 급여 확대가 커진 상급종합병원 19.4%, 종합병원 14%, 치과병원 21.5% 등으로 약진한 반면,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은 7.26% 증가에 머물렀다. 국가 통계자료 집계 기준을 바탕으로 10대 표시과목별로 의원 1곳당 하루 평균 급여 내방환자 수, 즉 급여진료 매출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내과 72명, 안과 72명, 소아청소년과 84명, 정형외과 95명, 이비인후과 91명, 일반의 45명, 비뇨기과 41명으로 집계됐다. 또 외과 42명, 피부과 50명, 산부인과 41명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급여 진료 매출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내과 4215만원, 외과 3834만원, 정형외과 6280만원, 산부인과 3901만원, 소청과 2922만원, 안과 6268만원, 이비인후과 3905만원, 일반의 235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원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순 외래 급여 매출로 집계해, 기관당 평균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매출 규모를 가늠했다. 또한 여기서 의료기관 내방환자 수와 이에 따른 매출 규모는 급여에 국한한 것으로 비급여 진료 영역과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다. 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재료대, 장비비용 등이 매출 안에서 발생하므로 순수익과는 다른 의미다.2017-03-02 12:1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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