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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시 전문의 2명 진단기간 1회 연장 허용

  • 최은택
  • 2017-03-03 12:14:53
  • 복지부,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11일까지 의견 폭넓게 수용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입법예고했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 예외를 마련한 게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자등을 새롭게 정의한다. 개정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등'을 하위법령에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냉용이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의 의미도 새로 정의된다. 자살·자해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 8228;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예외도 마련된다.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사항, 설치기관, 관할, 구성·운영·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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