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미취급 업체, 제약·약품·신약 상호사용 금지앞으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은 'OO제약'이나 'OO약품', 'OO신약' 등 의약품 관련 업체로 혼동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승인 대상도 확대돼 대체체료 수단이 없는 중증질환자들의 치료기회가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총리령으로 공포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은 크게 ▲의약품 유사명칭 사용금지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승인 확대 ▲무균제제 등 작업소의 기준적합 판정 의무화 ▲의약품 등 성분표시에 관한 예외사항 규정 등으로 구분된다. ◆의약품 유사명칭 사용금지 = 오늘부터 의약품과 관련이 없는 업자 등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상호 등으로 쓸수 없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키지는 문제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의약품 등 제조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의약품 관련 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법적 조치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이란 '제약', '약품', '신약'을 말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보다 명확히 해당 영업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하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이나 업체 등을 의약품이나 업자로 오인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승인 확대 = 오늘부터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그 승인대상이 더 넓어진다.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에 대해 해당 환자를 위해 시판 품목허가를 받기 전, 치료목적으로 전용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약제를 적용하는 환자집단의 크기 등 그 특성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청자가 해당 환자 집단 특성에 따라 각각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해당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제도 용도와 환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와 함께 값비싼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무상공급 하더라도 원가보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들이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원가 수준에서 환자에게 그 값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유기합성과 생물공학의 발전에 따라 임상시험용 목적으로만 생산하는 고비용 약제의 경우 현재 무상공급 체제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해도 원가보전 문제 때문에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온 데 대한 보완적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제약업계가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원가 수준에서 환자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가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긴급한 상황에 처한 암 환자 등에게 치료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균제제 등 작업소의 기준적합 판정 의무화 = 무균제제 등의 작업소에 대한 증·개축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품 판매 전에 약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여기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무균제제 등의 경우 같은 제조소라 하더라도 그 작업소를 변경하면 무균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무균제제는 그 특성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제제에 비해 중대하기 때문에 무균제제 등의 작업소에 대한 증·개축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안전한 약제 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약품 등 성분표시에 관한 예외사항 규정 = 앞으로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에 별도규격 등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의 원료약품(원자재)과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제약계는 의약품 표시를 할 때 용기나 약제 크기 등 상황에 따라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모두 표시하기에는 양이 방대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의약품 등 용기나 포장에 별도 규격 등 원료약품과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은 뺄 수 있도록 업체에 재량권을 부여해 성분표시 편의성을 높였다. 이 개정규정은 즉시시행이다.2017-12-13 13:16:46김정주 -
권익위,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법령개정 예고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신 화훼농가를 배려해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선물 상한액의 경우 5만원을 유지하는데,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인정한다. 여기서 농수산물에는 농수산물 원료나 재료가 50%를 넘는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축의금 등과 화환 등을 함께 받은 경우와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는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선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일반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변경한다.2017-12-13 12:14:55최은택
-
유전자치료제 개발 김선영 교수 녹조근정훈장 영예국내 최초로 학내 벤처기업을 설립해 바이오기술 사업화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에 사용하는 유전자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김선영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세계 최초 일회용 자가통증조절기(PCA)를 개발한 에이스메디칼 이종우 대표이사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중소기업 DMC타워(서울 상암동)에서 ‘2017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갖고 이 같이 유공자 포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와 보건산업 육성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한다. 수상자는 ▲녹조근정훈장 서울대학교 김선영 교수 ▲국민포장 에이스메디칼(주) 이종우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연세대학교 의료원 백순명 교수 ▲국무총리 표창 서울성모병원 양철우 교수,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 등이다. 또 고영혜 삼성서울병원 교수 등 35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김선영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는 ‘국내 최초로 학내 벤처기업을 설립·투자 유치하는 등 바이오기술 사업화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및 족부궤양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약 분야에서 선두 지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에이스메디칼(주) 이종우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 일회용 PCA를 개발해 다국적 기업 고가 의료장비를 일회용 의료장비로 대체함으로써 환자 치료법 개선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백순명 연세대 의료원 교수는 유방암과 대장암의 분자생물학적인 특성에 근거한 정밀의료 로드맵을 구축해 임상적으로 맞춤치료의 기반을 마련했고, 중개 및 임상연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양철우 교수는 ‘신장 및 조혈모세포 동시 이식을 통해 국내 최초로 면역억제제가 필요 없는 장기이식에 성공했으며,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제와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역시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인 김종원 교수는 ‘세계 최초 전장유전체연관분석 및 특정 유전자의 증감양상을 확인했으며, 혈중 BCR-ABL1 융합 유전자를 정량 측정하는 진단키드를 개발하는 등 질환의 위험도 계산 및 기전 해석에 기여했다고 평가됐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건강증진, 예방, 치료 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타산업과 융합돼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12-13 10:58:41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iN 이용수기 공모전 당선작 시상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iN 서비스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알리고자 실시한 '건강iN 이용수기 공모전' 당선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건강iN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서비스를 본인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한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건강iN 서비스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전파하고 국민들의 평생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고자 개최 됐다. 포상내역은 최우수상 1편(김경희, 작지만 나를 지켜주는 건강iN)을 포함해 총 7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44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당선자는 6일 건강iN (http://hi.nhis.or.kr) 사이트와 모바일 건강iN 앱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수상한 당선작은 건강iN 홈페이지에 게시해 서비스 활용에 참고하도록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건강iN 서비스가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2-13 10:20:17이혜경
-
의약품 인터넷 불법유통 쇼핑몰이 직접 근절한다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의약품을 차단하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쇼핑몰 스스로 자율 근절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의약품 불법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운영한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등 역할로 나눠지며, 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참여하는 쇼핑몰은 공영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AK몰,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11번가), SSG닷컴(신세계·이마트몰)이다. 자율규약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을 주골자로 한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간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업체가 협력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2-13 09:25:23김정주 -
삼진 '리오마이신' 무균적합 판정…"약엔 이상 없어"삼진제약 항생제 리오마이신주사(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를 투약받은 환자 41명의 피부에 괴사가 일어났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식약당국이 "의약품에는 이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건이 보고된 직후 로트번호를 추적해 국내 유통제품과 반품제품까지 조사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 약제로 인한 국내외 관련 사례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관련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여름(7~9월) 서울 강남 한 이비인후과에서 일어났다. 이 의료기관에서 리오마이신주사를 투약받은 환자들에게서 집단으로 피부괴사가 발생했는데, 유통기한이 며칠 안 남은 약제였다. 반품부터 주사기까지 조사…해외사례도 없어 이 약제는 분말가루 주사제로 황산리보스타 마이신을 주성분으로 한다.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결과 환자들이 진단받은 이상사례는 비결핵항산균 감염증이라고 발표했다. 질본 자료를 보면 비결핵항산균 감염증은 소아나 면역저하 환자 등에게는 오염된 식수나 피부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면역기능 정상 유무에 관계없이 인체에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병원체인데, 대부분의 비결핵항산균이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사건 발생직후 이 제품 로트번호를 추적해 국내에 유통된 제품과 반품제품까지 조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사했다. 주사제이기 때문에 주사기와 주사제, 주사액까지 모두 검사한 결과 '무균적합' 판정했다. 식약처 측은 "이 제품과 주사기, 주사제, 주사액 어디에도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이상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를 비롯해 해외 자료도 조사했지만 피부괴사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본의 역학조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유사사례, 주사기 역학조사서 발견…피해구제제도 활용 염두에 안둬 주사제로 인한 병원 집단 감염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5년 경기도 이천 지역의 한 의료기관에서 특정 주사제를 투약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비결핵항산균의 일종인 거북결핵균이 발견된 사례가 다수 나타난 사건이 있었는데, 질본은 당시에도 이번과 동일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 당시에도 주사제 자체가 원인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사, 검사했지만 결국 주사기 역학조사에서 병원 측이 사용한 0.5~1L 분량의 주사용제(대용량 생리식염수)에서 무균상태가 깨진 것으로 밝혀졌었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질본의 환경검체와 프랙티스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통기한은 해당 기간 안에 투약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인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무균상태가 깨질 순 없다는 얘기다. 문제가 된 제품의 로트번호별 생산량은 수만 바이알에 달할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 유통된 해당 제품 중에서 이상사례가 발견된 곳은 사건 발생 기관 외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식약처는 의약품 자체에 이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근거로 부작용피해구제 활용은 현재로선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몇개월 소요된다. 의약품피해구제제도 활용여부는 그 이후 판단할 문제"라며 "현재로선 해당 제품 사용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2017-12-13 06:14:58김정주 -
단독실거래가 약가인하 2월 1일부터?…곧 공식화될듯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최소 1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 측도 내년 1월 1일 적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오늘(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만큼 이 자리에서 향후 일정이 공식화될 지 주목된다. 지난 5일 열린 제약업계 설명회에서 이병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1월1일 시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실제 데일리팜 확인 결과 심평원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근거가 되는 가중평균가 재평가를 현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2차 열람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런 속도라면 오는 21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안건을 상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약평위가 막히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고시 등 후속절차도 밟을 수 없다.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언제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면서 "일단 제약업계를 만나 논의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2017-12-13 06:14:54이혜경 -
약값 6개월 내 결제의무대상 요양기관 명단 제공오는 23일부터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값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 의약품공급자가 결제기한 의무적용 대상 요양기관을 알 수 있게 정부가 명단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25일까지 입법예고됐는데 최근 규제영향평가를 마쳤다. 12일 정부 측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를 지정하는 근거만 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거래규모가 연간 30억원 미만인 경우'로 명시됐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기준선을 30억원 미만으로 정한 것이다.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서 '30억원 미만'은 그대로 반영되고, 대금지급 의무적용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명단을 의약품 공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인데,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 명단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이 시행규칙은 오는 23일 제도시행에 맞춰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연간 의약품 거래액이 30억원 이상인 의무적용 대상 요양기관은 700여곳으로 파악됐다.2017-12-13 06:14:52최은택 -
'사회적기여도' 뺀 혁신신약 규정, 내년 2월시행 추진사회적 기여도를 삭제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시행일자가 내년 2월 20일로 당초 시행일보다 2달 가량 연기됐다.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진 이후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7.7 약가 우대제도) 평가기준이 담긴 이 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거듭된 사회적 기여도 기준을 삭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이외의 특례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 요건과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재정비했다. 심평원은 부칙 개정을 통해 시행일자를 못 박았는데, 제6조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1호 가목 (3) 및 라목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2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변경했다. 2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조항은 사회적 기여도(가목 3) 및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창출 기업(라목 2) 부분인데, 개정규정을 보면 사회적 기여도는 삭제됐고, 대상기업은 요건이 명확화되거나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 비율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충족하고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또는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과 'WHO가 추천하는 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을 의미한다.2017-12-13 06:14:51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수입업체 대상 관리기준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형 의약품 수입관리 기준' 해설서를 만들고 설명회를 연다. 식약처는 오는 19일과 20일 양 일 간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관 2층 강당에서 'GIP 해설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GIP는 1991년 대외통상협상 결과에 따라 삭제됐던 '의약품 등의 수출·입업허가' 제도가 과도기를 맞아 '의약품 등의 수입자 확인' 조치를 거쳐 2015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등의 수입자 신고' 제도로 부활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의 '의약품 등 수입관리 기준'이 신설되면서 수입자 설정에 맞는 관리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제도 변화에 맞춰 의약품 등 수입업자가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규제과학센터에 의뢰해 관련 해설서를 최근 발간했다. 해설서는 기존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비롯해 의약품 전주기를 아우르는 각종 기준과 해설서 내용을 반영해 다른 관련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입관리에 대한 행정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돼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설명회는 12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이다. 신청은 13일 마감으로, 신청방법은 의약품규제과학센터 홈페이지(www.kraps.co.kr)에서 하면 된다. 교육비는 25만원으로 교재와 중식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의약품규제과학센터(031-290-7723)로 하면 된다.2017-12-13 05:00:45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