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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힐-알로·칼로덤, 병용요법 보험적용 명확화바이오솔루션의 화상 피부치료제 켈라힐-알로와 테고사이언스 칼로덤의 병용요법 보험적용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하고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중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 및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원안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두 약제의 보험적용 대상과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두 약제 모두 치료기간 동안 다른 하나의 약제를 적용할 때에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세부인정기준·방법에 따르면 두 약제는 공통적으로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가 명확해진다. 케라힐-알로의 경우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칼로덤)을 적용할 때에는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 이 약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와 칼로덤 총 112㎠까지 적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 칼로덤 또한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동종 피부유래각질세포(케라힐-알로) 적용 시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안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에는 총 224㎠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자부터 약제 병용요법에 대해 개정 내용대로 소급적용하고, 9일부터 이 고시 발령일까지는 적용 내용보다 종전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보험인정범위가 넓을 경우 종전 고시를 따른다고 밝혔다.2018-06-21 11:39:04김정주 -
난청인구 급증, 보청기 지원금액 5년새 15배 증가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2013년 42억원에서 5년 새 지난해 645억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에 대한 지원건수는 2013년 1만5000건에서, 2017년 5만5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3% 수준에서 2017년 60.6%로 같은 기간 크게 높아졌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전체 지원금액은 2013년 323억원에서 지난해 1064억으로 3배가량 늘었다. 보장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동스쿠터로 각각 85억원, 93억원이 지급돼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5년 보청기에 대한 급여지원이 확대되며 126억원이 지원되고, 2016년 670억, 2017년 645억이 지원되면서 전체 보장구 지원에서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겨 가장 높아졌다. 건보공단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보장구를 살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난청인구 증가로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5년 11월부터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34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인상했다. 최 의원은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육성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8-06-21 10:29:59김정주 -
유한도 '고지혈·당뇨복합제' 시장 뛰어든다유한양행이 드디어 고지혈·당뇨복합제 시장에 진입한다. 고혈압·고지혈복합제 듀오웰(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과 고지혈복합제(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에 이은 블록버스터 제품이 나올지 주목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의 로수메트서방정(로수바스타틴+메트포르민) 6개 제형에 대해 자료제출의약품 심사를 통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새로 허가받은 로수메트서방정은 유한양행이 오랜 시간 개발해 온 고지혈·당뇨 복합제다. 이전까지 프로젝트명 YH14755로 불렸다. 유한양행이 식약처로부터 로수바스타틴 5·10·20mg과 메트포르민 500·750mg을 합한 6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각각 받음으로써 최근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 받는 고혈압·당뇨 복합제 시장에 들어서게 됐다. 이미 유한은 듀오웰과 로수바미브가 연매출 100억원을 넘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하면서 회사 실적의 한축을 담당하는 주요 '포트폴리오'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고지혈·당뇨 복합제 또한 허가 시 회사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이번 허가는 유한이 제약영업 시장에서 한층 탄력적인 마케팅·판매 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당뇨치료제 단일제와 고지혈증치료제 단일제를 각각 병용해 복용하던 환자를 '복합제' 처방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으며, 타 제약사 고지혈·당뇨복합제를 복용 중이던 환자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당뇨 환자에서 고지혈증이 많아지면서 두 질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복합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도 한몫 거들고 있다. LG화학과 대웅제약이 공동 판매 중인 DPP-4 계열 국산 신약 당뇨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가 연매출 700억원을 넘는 실적을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지혈·당뇨복합제 제미메트(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 등 시리즈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대웅제약과 CJ헬스케어, 제일약품이 유한양행 로수메트서방정과 동일한 제형의 아토르바스타틴+메트로포르민 복합제를 허가 받았다. 고혈압·당뇨 시장 경쟁이 한껏 치열해질 전망이다.2018-06-21 06:30:38김민건 -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직접보고 혼용 실수 빈번지난 5월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간 오류나 실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주의를 요구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강조하는 내부 SW를 통한 연계보고와 웹·업로드 형식의 직접보고를 혼용해 입력하고 수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20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개발사를 대상으로 기능개발 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와 직접보고의 혼용에서 생기고 있다.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입력하면 수정과 취소도 동일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과 마통시스템 간 재고 수량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에 나선 홍정우 의약품안전관리원 연계지원팀 부장은 "초반 시행 착오가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한 보고 시 연계보고로 무조건 다 들어와야 함에도 (수정·취소 등)웹보고로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별도의 보정 작업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내부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마약류취급자들의 개개인 데이터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방식을 혼용할 경우 프로그램 상 어딘가는 반드시 수량이 안 맞게 돼 있다는 것이다. 연계보고는 연계시스템으로 완료를 해달라고 강조한 이유인데 한번 입력된 보고 데이터는 안전관리원에서 수정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전 안내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이다. 다만 개발자 입장에서도 어려움은 있다. 한 개발자는 "취급자가 연계 SW를 통해 보고 후 웹보고로 변경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다. 하루에도 10건이 넘게 생길 때가 있다"며 현장에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에러코드를 구분할 수 있다면 내부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장은 "현재도 경고 문구를 띄우고 있지만, 차후 결과값이 들어올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통 시스템 입력 보고 간 양이 많아지자 입력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이 경우 입력보고 뒤 5초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입력했음에도 "보고에 실패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떠 중복 입력을 유발할 수 있다. 해결 방안으로 안전관리원은 "거래명세서 정보를 담은 헤더를 하나의 보고 파일에 1000개 미만으로 정리해달라"며 검증 조건이 많아질 수록 입력보고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에 의한 날짜 오기입 ▲변경·취소를 위한 참조사용자보고식별번호 미기입 ▲담당자명, 담당자 번호 미기입 ▲조제투약처방의 면허번호, 명의 미기입 ▲등록자ID 미기입 ▲소프트웨어 테스트 후 세팅값 초기화 미실시 배포 ▲저장소번호와 취급소번호 상이 ▲최소유통단위와 낱개단위 수량 오기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점검을 부탁했다. 안전관리원에서는 현재 1.2.3 버전인 연계보고 개발 가이드를 1.2.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보고파일 전송 방식인 오픈API 기능이 강화돼 보고 항목 중 일부 신규 코드가 추가된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한 병원 전산담당자는 조제와 반납보고 입력 취소 시 재고가 다시 생기는 문제를 언급하며 "취급자인 약사가 마통 입력 오류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애기한다"며 시스템 오류 해결과 이로 인한 행정처분 확답을 원하기도 했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전산보고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나 거짓보고는 관할 보건소가 1차 시정지시를 하며, 그 뒤에도 조치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시스템 자체 에러나 입력 실수 등은 계도기간까지 유예가 된다"며 마통시스템 연계보고 기능 개선이 진행 중인 만큼 사전점검에 유의해달라고 안심시켰다.2018-06-21 06:30:36김민건 -
한해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는?…심평원, 국내 첫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해 동안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와 비용을 파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모와 비용파악은 국내에서 첫 사례다. 전국 20세 성인 6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낭비 요인을 분석, 낭비되는 의약품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게 목표다. 심평원은 20일 '2018년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마감일은 2일까지로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다. 최종보고서 제출은 9월로 정했다.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은 2014년도 기준 163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산업 국민 인식조사에서 2.7%의 응답자만 약국을 통해 복용한 약을 버린다고 했고, 나머지 92.2%는 폐의약품을 휴지통, 배수구,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다고 답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영국은 일차의료와 지역약국의 경우 약 3조원의 의약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수집포인트로 반환되는 연간 의약품 비용을 약 1665억원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낭비 감소는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 뿐 아니라 환자 건강,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의약품 낭비의 규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문재인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약품 지출 증가세를 가속화 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에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낭비되는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를 지원할 낭비 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1년 사이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을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하는 방식이다. 심평원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도 처방받은 만 20세 이상 환자는 3715만명 정도다. 이 중 면접조사시 응답률을 20%로 예측해 산출한 조사인원이 6000명이다. 연구에 입찰된 설문조사 기관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2018-06-21 06:30:13이혜경 -
"부과체계 개편돼도 건보재정 영향 없다"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수 년에 걸쳐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과 재정을 감안해 설계된 이번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사업으로 저소득층 건보료는 평균 21% 줄고, 고소득자는 인상시켜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5개년 사업에 투입되는 30조6000억원에 이번 부과체계로 소요될 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건보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년 간 부과체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돼 왔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기준에 따라 60~80%까지 도달했으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세청과 자료 공유 확대를 논의해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입자간 형평성과 수용 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그것이다. 첫번째, 형평성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간 소득파악률 차이와 월급과 사업소득 간 부과기준의 차이를 형평성 있게 맞추는 것이다. 두번째, 피부양자 폐지와 직장인 월급 외 소득보험료 부과를 확대시켜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과 자동차 부과를 폐지하는 것인데 재산보험료 3조9000억원, 자동차보험료 5000억원 총 4조4000억원의 손실이 예측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보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면 재정에 무리는 없는가? "건보료 기준으로 개편할 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낮아져 올해 약 3539억원(연 기준 환산 시 8493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 개편안은 건보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고, 지난해 3월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반영돼 왔다. 즉, 보장성강화 대책 검토를 할 때 건보료 기준 개편에 따른 재정 요인은 이미 고려됐던 사항으로, 이번 개편에 따라 새 영향요인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은 연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00만건에 이를 정도로 지속해서 문제돼 왔던 사안이다. 국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더욱 공평한 부과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 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갈 것이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간 소득파악률이 개선돼 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건보료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소득파악률은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연소득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고,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평군 85%, 최대 90% 이상)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오는 2022년 6월 건보료 기준 2단계 개편 때에는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더욱 낮춰갈 것이다." ▶현재 소득파악률 수준과, 외국 현황, 국세청 자료 공유 정도와 개선 계획은? "소득파악률은 아직 100%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에 대한 정확한 수치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파악률을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60~80%까지 올라갔다. 이 것으로 인해 이번에 개편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소득파악률의 범위가 큰 이유는 산출방식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개정법과 국세청 파악 개인자영업자, 사업자 세무조사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2006년 기준 30% 수준이었던 소득파악률은 2016년에 와서 80%까지 올라가는 방식도 있다. 또 다른 산출방식은 70% 수준으로 나오는 게 있다. 추정방식에 따라 파악률이 다르게 나온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 건 없다. 소득파악률은 국세청이 파악하는 내용 중 과세 부분만 채택해 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결정하면서 복지부도 여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내달부터 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 측면이 있었고, 가족부양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점도 있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보험료 외에 재산이나 자동차보험료까지 일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준 개편과 연계해 피부양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과거 의료보험에서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했지만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으로 건보적용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1988년 형제·자매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제는 가족 관념과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가입자 생계 의존이라는 피부양자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된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외국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서 노인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2018-06-21 06:30:10김정주 -
20일부터 식약처 등록 시설만 과학목적 실험동물 공급오늘(20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만 실험동물을 공급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다. 20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개월, 2차 운영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3차 적발 시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과 이를 위해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를 뜻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과 운영 등을 평가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나 관리자가 해당 위원회를 미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심의대상은 ▲동물실험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시설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 사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실험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06-20 19:30:43김민건 -
서울·아산·세브란스 연구중심병원 R&D 신규기관에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2018년도 연구중심 병원 R&D 신규과제 평가' 결과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총 8개 연구중심병원-지방병원 컨소시엄을 지원받아 구두평가(발표-토론)를 거쳐 이들 병원을 연구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은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과제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예비선정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내달부터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진료위주에서 벗어나 환자와 관련된 임상지식을 활용해 병원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10개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8개 병원에 11개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3개의 연구개발(R&D) 과제는 지방병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비연구중심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평가단의 구성인원(8→10명)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방식도 ‘18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우수평가위원 제도를 우선 적용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과제는 이미 검증된 역량 있는 연구중심병원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방병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수준으로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을 육성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가 지방병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6-20 18:47:40김정주 -
"문재인정부 내 의료영리화 없다"…자법인 허용 중단보건복지부가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의료영리화'는 더 이상 없다는 선언과도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과제,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과제 등의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영리화 방지방안, 공공의료기관 관리 운영체계 개선,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 보건의료 혁신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영리화 방지를 위해 ▲규제프리존법안 관련사례 : 보건의료 분야 제외 필요 ▲서비스발전기본법안 관련사례 : 보건의료 분야 제외 필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사례 :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하지 않음 ▲자법인 관련사례 :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 ▲건강관리서비스 관련사례 :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관리 차원에서 접근 ▲빅데이터 활용 관련사례 :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 진행 ▲진주의료원 관련사례 :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대한 별도 논의 진행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면 규제프리존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은 지난해 9월 이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태며,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은 의료관련 법령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자법인의 경우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키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관리,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선 6월부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중으로, 올해 안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을 위해선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등을 추진하고, 사무장병원 폐해근절을 위해 오는 8월 검경 합동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후 7월 이후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관련, 협의불성립 시 조정안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60일 이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협의·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 풀(pool)을 보완,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 민원 업무 개선 및 적극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와 함께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다.2018-06-20 16:53:53이혜경 -
약국 편법개설 근절 정부 협의체 내달 본격 가동약국개설등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편법여부를 명확히 가름하기 위해 기획된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의 구성이 완료됐다. 내달 초중순경,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가 마무리 되면 그 이후에 첫 회의를 갖고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시도 단위 지자체로부터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아 총 40명 가량의 위원을 구성, 위촉했다. 약국개설의 전문가 그룹으로, 개설등록을 담당하는 각 보건소 소속 위원들이 구성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 협의체의 성격이 각 지역마다 일률적이지 못한 약국개설등록 기준 또는 판단의 기준에 대해 형평성 있게 통일하고, 그 논의 안에서 편법성 여부를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실무자들인 보건소 개설등록 담당자들이 대다수 포함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 규모로 추천을 받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하다보니 보건소 실무진들로 상당수 추천이 이뤄졌다"며 "지역별 2명씩 추천을 받아 대략 40명 규모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실무회의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부서의 최대 현안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자문위원회가 내달로 예정돼 있고 사안이 민감하다보니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회의여서 일정을 빠르게 확정짓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 상황에서 예정대로라면 자문위원회의 최종 회의가 마무리되는 내달 말경에 협의체 일정을 구체화시켜 첫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2018-06-20 12:19: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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