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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약품 부작용 사망보상금 1억 돌파

  • 천승현
  • 2018-07-19 06:30:31
  •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사망보상금 1억471만원으로 상승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보상금이 1억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보상금 규모도 확대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학대된다. 보상금 규모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를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환산액 174만515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억470만9000원(174만5100원X12개월x5년)을 받게 된다. 올해 사망보상금 9443만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보상금 규모가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2년 동안 29.1% 증가했다. 사망보상금도 지난해 8113만원에서 2년새 2000만원 상승했다.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 보상금 산정기준(자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망보상금의 인상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장애등급 1급은 사망보상금의 100%를 받고, 2급은 75%, 3급은 50%를 받는다.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2015년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상금의 인상으로 제약사들의 부담금이 늘지는 않는다. 제약사들은 생산과 수입실적의 일정 비율을 매년 부담금으로 낸다.

현재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에 여유가 있어 보상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식약처는 관측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77억61만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보상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14억2552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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