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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오늘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 및 관심 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본·시범 사업 수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는 본 사업, 가정형(가정방문 제공)·자문형(호스피스 전문가가 입원·외래환자 등에게 자문 제공) 호스피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시범사업 운영과정 동안 임상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가를 보완 후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 지정기관을 확대·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참석 대상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81개 기관), 가정형(25개 기관)·자문형(20개 기관) 호스피스 시범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관심기관의 요양기관 담당자 등이다. 이 자리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지정·인력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입원일당 정액수가 개편 사항 ▲ 가정형(2차)·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수가 개편사항·참여기관 수 확대에 따른 신청절차 등이다.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편안하게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요양기관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9월부터 확대되는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8-06-29 09:22:38이혜경 -
복지부 "화상투약기 도입, 규제혁신 과제 아니다"규제혁신 차원에서 화상투약기 도입 재검토와 안전상비약을 20개까지 확대한다는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두 가지 과제 모두 규제혁신 의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의 경우 이미 정부 발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 손을 떠난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6년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20개 품목까지 늘리자는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회의가 곧 열릴 예정인 만큼 규제혁신 과제로 분류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품목조정회의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며 "7~8월 경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6-29 06:30:40강신국 -
CJ, 항구토 복합신약 '아킨지오캡슐' 국내 첫 허가씨제이헬스케어가 항구토 두 개 성분을 합친 '복합신약'을 처음으로 국내서 허가받았다. 지난해 씨제이는 항구토 단일제 오리지널 의약품인 알록시주 특허가 만료됐다. 이번 허가를 통해 경쟁사에는 없는 복합제 라인업을 갖춘 만큼 250억원대에 달하는 시장을 지켜나갈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씨제이헬스케어의 팔로노세트론(palonosetron)·네투피탄트(Netupitant) 성분 항구토 복합신약 '아킨지오캡슐'을 허가했다. 아킨지오캡슐은 항암제 투여 시 구역& 8231;구토 예방을 위해 복용한다. 원개발사는 스위스 헬신 사로 2014년 미국 FDA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았다. 미국명은 '아킨제오(AKYNZEO)'이다. 씨제이는 헬신으로부터 라이센싱을 사들여 국내 허가를 추진해 왔다. 아킨지오캡슐 성분인 팔로노세트론은 항암제 치료 후 급성으로 나타나는 구역·구토 증상을 예방한다. 강한 구토 억제 효과와 최대 40시간의 반감기를 가진다. 해당 성분을 함유한 대표 제품은 씨제이가 판매하는 알록시주로 국내에서만 연간 250억원 이상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항암제 투여 후 25시간에서 120시간 이내 급성기와 지연기 구역·구토 예방 용도로 사용하는 네투피탄트가 합쳐졌다. 이 두 제품을 복합함으로써 복약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1캡슐로 심한 구토 증상부터 중등도에 이르는 급성·지연형 구역·구토 예방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항암 치료 부작용 중 구역·구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씨제이는 보고 있다. 아울러 단일제인 알록시주 특허 만료로 약가인하와 함께 퍼스트제네릭이 모습을 드러냈다. 항구토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신약으로 허가받은 아킨지오캡슐의 재심사기간은 2018년 6월 28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6년이다. 용법용량은 성인의 경우 항암 화학요법 시작 약 1시간 전에 1캡슐을 투여하며, 덱사메타손을 병용 투여 시에는 경구용 덱사메타손 용량을 약 50%로 줄여야 한다. PTP 포장인 아킨지오캡슐은 상부는 카라멜색이며, 하부는 흰색의 경질캡슐 형태를 가진다. 정제와 연질캡슐이 들어있어 통째로 삼켜야 하며,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부작용으로는 가장 흔하게 두통과 변비, 피로가 보고됐다.2018-06-29 06:30:3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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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조정, 약국도 회계조사 대상에 포함"정부가 내달부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확대·개편 운영을 계획하고 연내 3차 상대가치점수조정에 전 유형 비용변화 분석에 착수한다. 상대가치조정은 의과를 중심으로 비용 보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불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정부는 이 틀에 약국도 적게나마 포함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하반기 계획을 밝혔다. 정 과장은 조기에 꾸릴 예정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가입자와 공급자,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 대표 위원 정원을 각각 1명씩 늘려 수용성을 높이고 균형감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행될 연구에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과 외에도 약국, 치과 등 각 유형 분야별 비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조사를 벌일 뜻도 내비쳤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규모를 늘려 운영하는 이유는. "기획단은 건정심 산하에서 방향성을 논의하는 기구다. 증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추후 의결하기로 하고 계획한 사안이다. 기획단 자체는 큰 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위원 수를 늘리는 문제의 경우 2차 상대가치점수조정 때 의료계가 주로 학회, 대학병원 입장이 반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논의 과정 자체는 투명하고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도 좋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한 쪽만 늘리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각각 1명씩 더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오늘 건정심에서 이에 대해 보고했다." ▶하반기 회계조사·연구에 대해 설명해달라. "상대가치 연구에 대한 것은 정부 의견이 개입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제안을 바탕으로 이 것이 타당한 것인지, 2차 조정에서 있었던 한계 등을 논의해야 한다. 연구진 제안을 갖고 방법론 등의 적절성이나 방향도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회계조사를 다 끝낸 뒤 결과를 놓고 자료를 산출한 후 기획단을 꾸려왔는데 는데 이번엔 조기에 기획단을 꾸려서 방법론 등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회계조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초반부터 논의해 동의의 폭을 넓혀 가기로 했다. 결과에 대해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3차 개편에서 논의될 가산제도에 회계조사가 바탕이 되는 건가. "그렇다. 이번 취지는 기획단을 조기에 빨리 구성해 출발할 때 방법론부터 합의하자는 것이다. 지난 2차 개편에서 회계조사로 원가보상을 논의했는데, 의료계는 그것보다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3차 개편할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법론부터 함께 정하면 일단 동의가 될 것이고, 조사와 결과는 보다 객관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것을 잠정수치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이 게 핵심이다. 그 외에는 연구진 제안사항으로 검토할 것이다." ▶연구에서 약국 조제료도 포함되는 것인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와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진료료는 약국에 해당되는 유형은 아니다. 의과는 큰 폭으로 보는 것이 기본진료 중심이고, 나머지 유형도 진료비용조사가 회계조사에서 들어간다. 그러나 약국과 치과도 그간 비용 변화가 있는 지 회계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그 결과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것이다. 다만 다른 유형은 5개 유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항목 수도 많지 않으니 따로 필요한 부분은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약국, 치과 쪽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다는 의미다."2018-06-29 06:30:22김정주 -
RSA 재평가 '엑스탄디' 심평원 약평위 상정 또 불발아스텔라스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엔달루타마이드)가 또 다시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대 앞에 서질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체약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등을 이유로 엑스탄디의 약평위 상정을 조금 더 미루기로 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엑스탄디 계약 종료일은 10월 31일이다. RSA 재계약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려면, 엑스탄디는 계약 종료 60일 전 약평위를 통과해야 한다. 빠르면 7월 26일, 늦어도 8월 23일 약평위에 엑스탄디 안건이 오르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28일) 약평위에 엑스탄디 RSA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정리 되지 않았다"며 "약평위 위원들도 (풀 운영제로)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엑스탄디가 이렇듯 고전하는 이유는 지난 4월 1일부터 급여권에 들어온 얀센의 자이티가(아비라테론)와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 때문이다. RSA 약제는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어야 하는데, 치료적 위치나 기전이 비슷한 두 약물이 등재되면서 '대체약제'로 지목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체약제의 의미는 (엑스탄디를 복용하는) 환자가 모두 (자이티가) 대체약제로 처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견해가 있다"며 "환자 접근성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쓰이는 엑스탄디와 달리 자이티가는 스테로이드제와 병용 처방을 해야 하는 환자군이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달 약평위에서 아스텔라스 관계자가 엑스탄디 복용군 가운데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환자의 경우 자이티가를 대체약제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면 약평위에 엑스탄디를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06-29 06:30:20이혜경 -
내년 수가 의협 2.7%·치협 2.1%…보험료율 6.46% 인상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 환산지수 가격 인상률이 예상대로 각각 2.7%와 2.1%로 확정됐다. 아울러 전국민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올해 6.24%에서 내년 6.46%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와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2019년 환산지수(의원· 치과)와 보험료율 결정= 이번 전체회의에서 건정심은 내년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내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기관 별 지난 수가협상 타결 인상률은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으로 이번에 의원 2.7%, 치과 2.1%로 결정되면서 모든 결정이 완료됐다.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6242원 → 10만998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4284원 → 9만7576원(지난 3월 부과 기준) 수준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일부 조정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81개 기관 1337병상이 지정·운영 중이다.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770~1150원(한 달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된다.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총 4품목이며 이번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2품목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등 제도도 개선된다.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1일 투여 900원이던 기준금액은 앞으로 1일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각각 차등화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하여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1형 당뇨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인 현행 처방기간이 앞으로는 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 180일 이내로 개선된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내달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 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와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단에서는 올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과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와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향후 회계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과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6-28 18:25:12김정주 -
의원별 비급여 HIV항체검사 가격 최고 18배 격차서울·경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HIV 항체검사를 하면 최고 18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서 가격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특성 때문인데, 다빈도 항목별로 환자 부담이 천차만별이어서 보건당국의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같은 실태는 심사평가원이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와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심평원은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과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 = 조사대상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 분석한 결과 의원은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한의원은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로 나타났다. 제증명 수수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가 상위에 올랐다. ◆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였다. 치과의원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와 금 함량, 보철물 종류 등에 따라 가격차가 컸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000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 이번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돼 실시됐다.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 =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1000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000원, 의원은 5만원으로 조사됐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18-06-28 18:05:21김정주 -
시민단체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 못해"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 의결하면서 반대 논리로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전략에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27일에는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예정됐다가 준비 미흡으로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반대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지만,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개선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전제 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2018-06-28 15:43: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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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료 10만원 납부하고 19만원어치 급여혜택"[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변동이 없는 세대 당 월평균 10만730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이다. 하위 20%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5.4배,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 10배 이상 발생하는 세대는 87만1000세대로 5.0%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나왔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3.6배(15만251원/1만1061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를 받았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46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16만 세대로 43.3%를 차지했다. 930만 세대(53.3%)는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많았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2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95만 세대로 11.2%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8만 세대로 전체의 54.8%이었고,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 명으로 전체의 52.5%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료는 2013년 9만2506원에서 2017년 10만7302원으로 1만479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5만9345원에서 19만2080원으로 3만2735원 증가,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9배로 증가했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고 있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6만4461원/10만1259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0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으로 작아졌고,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2만928원/9만130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1배) 순을 보였다. 지난해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 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 전년 대비(2016년 6.8%) 0.3% 감소했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의 의료 미이용율은 7.6%였으나 2017년은 6.5%로 의료미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3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명으로 전체의 8.1%,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72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3만명으로 전체의 4.9% 정도였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2407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10만4883원)이며, 전남은 6만40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3만6124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2만5801원)이며, 강원은 9만8588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3만377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3.6배), 그 다음은 전북(20만5243원)이며, 서울은 15만7917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23만570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23만9134원)이며, 강원이 18만4372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7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2018-06-28 15:23:31이혜경 -
'조기출근 업무시간·출장 이동' 초과근로 시간일까기업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업무시작 전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개별적으로 회사에 나올 때 초과근로로 인정하기는 힘들다. 출장시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장거리 출장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 주요 쟁점별 근로시간 단축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근로시간 법제를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종전 26개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보건업 등 5개로 줄었다. 이번에 특례 제외업종 사업장의 경우 50~299인이 근무하는 업체는 내년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직원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지만 교육이수 의무는 없으며,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도 없는 경우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교육 참가가 의무가 아니어서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Q. 출장 간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 지역 내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장거리 출장의 경우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이나 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고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해외출장은 출장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가 있다. Q. 거래처와 접대의 경우 대부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 -업무 수행과 관련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 자체만으로 회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상 사유인 것이 명백하고 관리자가 접대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Q.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체육대회는 참석이 강제화돼 있고 불참시에는 결근 처리해 무급처리를 하거나 징계로 경고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Q.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 35시간 외에 15시간을 추가로 근로하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법 위반에 해당하나. -아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노사가 1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한 경우 15시간을 추가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0시간(총 근로시간 50시간)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Q. 개인적으로 업무시작 전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개별적으로 회사에 나오는 경우도 초과근로로 인정해야 하나. -업무 필요성이 있고 회사가 명시·묵시적으로 초과근로를 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초과근로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장하는 차원에서 회사의 승인이나 협의 없는 추가 근로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Q. 1주 40시간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5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한가.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Q. 화~금 매일 8시간 근무 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 계산은? ▲토요일 8시간 근무 부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휴일근로에는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만 할증해서 지급한다. ▲일요일 4시간 근무 부분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 8시간 내에서는 개정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서 지급한다. Q.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임원 운전기사의 실제 운전시간은 많지 않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서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는 방안이 있다.2018-06-28 12:28:2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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