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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의료기기 10개 중 4개 노후…"정부지원 절실"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비교체가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원회·송파병)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의료기기 대비 노후화 비율'에 따르면, 2016년 38.6%에서 2018년 6월 현재 4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654대 중에서 10년 이상 초과한 의료기기가 8.5%인 55대에 달하며, 20년 이상 초과한 의료기기도 7대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이 진료에 필수적인 주요 의료기기 1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26대의 장비 중 49.1%인 209대의 장비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치 장비는 61.6%, 정밀진단에 필요한 영상진단장비는 58.3%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총 139억원이 필요한데, 2019년 의료기기 관련 정부예산 중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24억9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의료기기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및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노후 의료기기 교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114억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2018-10-24 08:58:27이혜경 -
국가 정신건강 통계·정책 개발 위해 서로 협력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가 24일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정신건강현황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통계 생산에 필요한 정보 공유 ▲국내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되는 국가 정신건강현황 통계 생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공동 발간 등이다. 첫 성과물로 국가 및 국제 정신건강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7년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를 연내에 공동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정신건강 통계 생산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집약, 국가 단위의 정신건강 통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기관은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흥식 원장은 "보사연의 수준 높은 연구능력과 심평원의 국가승인통계 생산·관리·운영 경험, 여기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축적된 임상자료가 더해져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국가수준의 정신건강현황 통계 생산의 발전과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8-10-24 08:50:39이혜경 -
5년간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51건…추세는 '감소'최근 5년간 의약품 허의표시나 과대광고로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51건으로 나타났다. 과대광고를 위반한 경우 광고업무정지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이, 허위표시는 판매업무정지 처분 15~4개월 또는 동일 기간을 갈음한 최대 과징금 4400만원이 내려졌다. 다만 2014년 18개 대비 올해 6월 기준 적발 건수는 단 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식약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허위표시, 과대광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44개사가 의약품 광고·표시 기준을 위반한 건이 51건으로 나타났다. 과대광고 품목은 32건이었으며, 허위표시는 17개, 허위·과대광고 모두 위반한 품목은 2개였다. 최근 5년간 위반 횟수가 많은 제약사는 삼아제약과 동아제약이었다. 특히 삼아제약은 2014년 삼아리도멕스로션, 삼아리도멕스크림의 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음에도 2015년 삼아리도멕스(2회), 삼아리도멕스크림 과대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광고업무정지 1~3개월)을 또 받았다. 동아제약은 지난해에만 노스카나겔, 마이보라정 과대광고로 처벌받았다. 먼저 대전청과 서울청으로부터 노스카나겔 광고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 정지 1개월과 광고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을 받았다. 마이보라정은 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과대광고 위반으로 인한 해당 업무 정지 최장 기간은 2014년 비오시코리아의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퍼오랄액에 대한 6개월이었다. 과징금으로는 2017년 메디톡스가 받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150·200단위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 과대광고로 받은 1억3110만원이 최고액이었다. 허위표시 위반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5년 녹십자엠에스였다.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 포장에 '녹십자엠에스' 기재·표시를 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455만원을 받았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의약품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8개에서 2015년 15개, 2016년 6건과 2017년 8건으로 줄더니 올해 6월까지는 4건에 그쳤다. 업무정지 처분이 길었던 것은 2015년 동방제약 징코민정80·120mg에 대한 것으로 허위표시와 과대광고에 따른 판매·광고업무 정지 각각 3개월 처분이었다. 한편 의약품 허위·과대광고로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 중 녹십자엠에스, 대웅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보령바이오파마,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안국애보트, 한국로슈 등 국내외 중대형 제약사들이 대거 포함됐다.2018-10-24 06:10:02김민건 -
군 의료기관도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행태 만연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드나들며 수술 또는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백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도 이 같은 백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군 의료기관은 징계·주의 조치를 받고 보건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받았다. 감사원은 올해 초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 등 군 의료기관들의 진료·의료행위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최근 이 같은 조치 결과를 확정지었다. 영업사원이 전방십자인대 수술…"기억 안난다" 부인에 CCTV 확인까지 감사원이 밝혀낸 대표적인 영업사원 수술은 무릎 전방십자인대(힘줄) 파열을 복구하는 수술이었다. 여기에는 수술도구인 확공기를 이용해 환자 무릎에 구멍을 뚫고 건(腱)을 삽입하는데, 이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이 직접 수술대에서 수술행위를 하거나 보조역할을 한 경우들이 많았다. 실제로 영업사원 A씨는 이 도구를 납품하면서 군 의료기관 군의관 요청으로 수술실에 들어가 건을 손질하고 환자 무릎 부위 등에 건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감사원에게 적발됐다. B씨 또한 수술실에 들어가 가이드를 삽입하고 망치로 이를 통과시켜 뽑아내는 의료행위를 했고, C·D·E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모두 의사가 해야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었다. 의무사령부는 과거 2015년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수술실 내 수술 보조행위 가능여부를 질의해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의 의료행위와 수술 보조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저촉되며 환자의 건강상 비밀·사생활 보호와 감염 방지를 위해 수술실 출입 인원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득이하게 참관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환자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복지부는 주지시켰었다. 그럼에도 의무사령부는 이를 금지만 지시한 후 수술실 안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거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적발 사유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군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억 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에 감사원은 CCTV 자료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담당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실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이 조사 대상에 오른 한 영업사원은 자신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수술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선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군의관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직접 연락해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수술실 안에서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은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설령 혼자 수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군의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다른 군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없이도 군의관만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답변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무사령부는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군 병원 내 수술실을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법을 위반한 군의관과 영업사우너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지휘·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려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2018-10-24 06:09:30김정주 -
"NMC 영업사원 출입 백태…수술참여만 45번"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실에 2년5개월간 약 940명의 외부인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참여' 등으로 기록하고 출입한 사례도 총 45건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빈번했던 것은 아닌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수술실 출입자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0개월 남짓한 기간 도안 약 940명, 즉 하루에 한명 꼴로 외부인이 수술실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출입자대장에는 '시술', '수술', '수술참여', 'OP'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총 4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입대장에는 '촬영'이라는 문구도 보여, 수술상황을 촬영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최 의원실은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최 의원은 "외부 영업사원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며 "출입자대장의 기록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으니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내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리수술 논란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3 14:41:06김정주 -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 기피과 전공의 부족 심각"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레지던트)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교육위원장)이 8곳의 지방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리과, 외과 등 특정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 대비 현재 근무인원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주요 기피과인 병리과,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의 전공의 정원 대비 현원 근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병리과는 절반 이하인 병원이 7곳, 비뇨기과는 3곳, 외과 2곳, 흉부외과 3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북대병원의 경우 3개과의 전공의가 정원의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흉부외과, 비뇨기과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정원과 현원 모두 0명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기피과 전공의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며 "이는 의료 질 하락과 지역거점병원 역할에 영향을 미쳐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료 질 향상과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피과 전공의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23 14:20:44김정주 -
국립대병원 부당청구 5년간 10억…환불 건만 2500여건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교육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7258건으로 금액만 10억1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처치,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3억46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3억3294만원,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의 비용 비급여 처리가 1억4517만원, 급여대상 CT, MRI, PET 비급여 처리 1억101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522건(4억32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학교병원이 323건(7740만원), 전북대학교병원 292건(9288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75건(4662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년간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 스스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자율정화를 촉구했다.2018-10-23 14:04:56김정주 -
신동근 "복지부 구강전담부서 신설의지, 적극 환영"신동근 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을 강하게 촉구한 가운데,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이 차례로 화답하면서 부서 신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된 데 대해 "그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돼 있던 구강보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했고, 이에 박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 나서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일 권덕철 차관이 치과의사협회·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내년에는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발언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신설될 가능성을 더했다. 신 의원은 "2015년 치과 외래 의료비의 환자부담비중이 77.9%로 나타났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임을 감안하면 치과진료비 부담은 여전히 무거운 수준"이라며 "그간 복지부가 정책역량을 국민의 구강건강과 복지 향상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조속한 신설로 치과진료 급여항목 확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공공구강보건사업 강화와 같은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18-10-23 13:58:25김정주 -
"4대 보험료, 공단 방문 없이 모바일·인터넷으로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부터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M건강보험' 앱(건강, 연금)과 인터넷·모바일지로에서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신용(체크)카드 납부서비스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려면 공단에 방문하거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M건강보험과 인터넷·모바일지로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M건강보험에서는 제증명서 팩스발송(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과 보험료 납부(계좌이체, 가상계좌 생성 등) 등 총 47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과 국민토론방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편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문인증을 도입할 예정이다.2018-10-23 13:44:12이혜경 -
암검진기관, 낙제 평가 받고도 10곳 중 8곳 자격유지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암검진기관 평가가 검진기관의 실질적인 질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암검진 기관 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암검진 지정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해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대암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검진 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암검진기관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총 6649개 기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암(4999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장암(4976개), 간암(4052개)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통합2주기 암검진기관 평가결과(2015∼2017)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암검진기관으로 계속 유지한 비율이 8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등급은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임을 의미하는데, 현재 낙제점수인 '미흡' 등급을 받은 암검진기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흡’평가를 받은 암검진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이나 방문 점검과 같은 사후관리만 받으면 지정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 이에 신 의원은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 중에 80% 이상이 여전히 검진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고, 이는 국민들의 암검진 질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흡' 판정을 3회 받으면 지정 제외를 하거나(삼진아웃제), 반대로 평가 등급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암검진기관 관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8-10-23 12:43: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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