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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알고 보니 사무장병원

  • 김진구
  • 2018-11-21 10:06:50
  • 권익위,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지급 결정

사무장병원의 병원장과 지불 능력이 없는 실제 사업주.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실제 사업주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2015년 6월 퇴사했다. 밀린 월급을 달라는 그의 요청을 병원은 거부했다. 결국 A씨는 그해 9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에 A씨는 병원의 비밀을 알게 됐다. 실제 사업주가 다른,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듬해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법원은 체불 임금 이행권고 확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를 하면 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 제기의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실제 A씨가 2015년 6월 퇴사 후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약 2년 9개월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스스로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누군지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앙행심위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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