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기관 평가관리 부실…암센터, 인력·권한 없어
- 김민건
- 2018-11-21 0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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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조사 결과..."미흡 시설 선택 가능성 높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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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는 암검진기관 평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권한이 없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하며, 기관이 교육에 불참해도 조치를 취할 수단과 수행 인력조차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공개를 통해 영유아와 성인, 구강검진기관, 암검진기관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성인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 등 검진기관에 대해 3년 주기 평가를 하고 있다. 영유아와 성인, 구강검진기관은 건보공단이, 암검진기관에 대한 교육과 자문, 재평가 등은 암센터가 중점 관리한다. 이들은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교육과 자문 재평가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암센터는 건보공단과 달리 검진기관 평가권한이 없어 재평가 업무가 불가하다. 또한 검진기관이 교육과 자문에 불참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은 물론 이를 실행한 인력 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감사 결과로 그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8~7월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건보공단과 암센터의 평가 결과 미흡 기관에 대한 중점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2주기(2015~2016년) 병원급 평가 결과에서도 77개 암검진 미흡기관은 388개 교육에 참여해야 하나 41개(이수율 10.6%)만 받았다.
감사원은 "1주기 평가에서 D등급 암검진기관 709개 중 32곳이 2주기에서도 미흡등급이었고, C등급을 받은 기관 1197개 중 33곳은 2주기에서 미흡등급으로 하락했다"며 암검진기관에 대한 질적 향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63곳 중 의료기관인증과 영유아·성인·암검진 지정에서 모두 S등급과 우수등급을 받아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관은 79곳에 달했다.
행정처분과 부당검진 내용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은 '부실 검진기관'을 선택할 우려를 하게 되고, 선택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온다.
감사원은 특히 "암검진은 오진 등 부실 검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영유아와 성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보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평가 권한이 있는 건보공단이 암검진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맡고, 암센터는 교육과 자문을 맡는 등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도록 통보했다. 교육 미참여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처분과 부당검진비용 환수 등 정보는 평가 결과 공개 내용에 반영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과 부당검진비용 환수 등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만7480개 검진기관에 대한 결과를 확정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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