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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기관 평가관리 부실…암센터, 인력·권한 없어

  • 김민건
  • 2018-11-21 06:14:11
  • 감사원 조사 결과..."미흡 시설 선택 가능성 높다" 지적

암검진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암검진기관 평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권한이 없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하며, 기관이 교육에 불참해도 조치를 취할 수단과 수행 인력조차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공개를 통해 영유아와 성인, 구강검진기관, 암검진기관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성인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 등 검진기관에 대해 3년 주기 평가를 하고 있다. 영유아와 성인, 구강검진기관은 건보공단이, 암검진기관에 대한 교육과 자문, 재평가 등은 암센터가 중점 관리한다. 이들은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교육과 자문 재평가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암센터는 건보공단과 달리 검진기관 평가권한이 없어 재평가 업무가 불가하다. 또한 검진기관이 교육과 자문에 불참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은 물론 이를 실행한 인력 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감사 결과로 그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8~7월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건보공단과 암센터의 평가 결과 미흡 기관에 대한 중점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암검진 미흡기관의 교육·자문 이수 실적(자료: 감사원)
암센터가 관리하는 암검진기관 교육·자문 실적에 대한 1주기(2012~2014년) 병원·의원급 평가 결과에서 D등급 암검진 미흡기관 709개가 참여해야 하는 교육과정 2110개 중 실제로는 424개(이수율 20.1%)에 불과했다.

2주기(2015~2016년) 병원급 평가 결과에서도 77개 암검진 미흡기관은 388개 교육에 참여해야 하나 41개(이수율 10.6%)만 받았다.

감사원은 "1주기 평가에서 D등급 암검진기관 709개 중 32곳이 2주기에서도 미흡등급이었고, C등급을 받은 기관 1197개 중 33곳은 2주기에서 미흡등급으로 하락했다"며 암검진기관에 대한 질적 향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가 이후 행정처분 부과와 검진비용 환수 기관 현황(자료: 감사원)
또한 평가 이후 의료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당검진으로 비용을 환수당한 기관 중 663개 기관은 이와 같은 정보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63곳 중 의료기관인증과 영유아·성인·암검진 지정에서 모두 S등급과 우수등급을 받아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관은 79곳에 달했다.

행정처분과 부당검진 내용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은 '부실 검진기관'을 선택할 우려를 하게 되고, 선택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온다.

감사원은 특히 "암검진은 오진 등 부실 검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영유아와 성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보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평가 권한이 있는 건보공단이 암검진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맡고, 암센터는 교육과 자문을 맡는 등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도록 통보했다. 교육 미참여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처분과 부당검진비용 환수 등 정보는 평가 결과 공개 내용에 반영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과 부당검진비용 환수 등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만7480개 검진기관에 대한 결과를 확정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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