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서 무적격자가 검진…"관리 감독 미흡"
- 김민건
- 2018-11-21 0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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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결과...건보공단서 지자체로 미통보
- 해당 의료인에 자격정지...미행정처분 기관 62곳도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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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를 공개하며 건보공단 36개 지사가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검진기관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의 임의적인 처분 의뢰가 있었던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곳과 형평성 시비는 물론 검진 기관이 유지해야 할 의료 수준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진의사 출국 기간(2015~2016년) 중에 대한 검진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무적격자 검진 행위와 검진의사 교육 의무 위반 기관 68개를 적발하고 부당 검진비는 전액 환수 조치했다.


검진의사 해외 출국 중 원무과 직원 등 무적격자가 검진과 판정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위탁해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검진기관에 대한 지정과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 권한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건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검진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건보공단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 보건소와 복지부에 보고하고, 다시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통보와 보고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이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는 검진기관 간 행정처분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5개 지사에 의뢰한 지자체 행정처분 결과 A치과의원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3개 기관은 최소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공단이 누락해 미처분 받은 55개 기관은 부당검진비 환수 조치만 내려졌다.


건보공단이 지자체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거나 보건소가 그 결과를 복지부에 알리지 않으면 검진기관의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감사원은 "형평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2012년 11월 12일 이후 무적격자 검진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기관을 통보받지 않고 있는데도 지난 6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진기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위반 검진기관과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행정처분하는 등 철저히 감독하고, 무적격자에 의한 검진행위를 한 검진기관 내 의료인 5명에 대해 자격정지 등 처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건보공단에는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 등 업무를 철저히 하고, 미행정처분 기관 62곳에 대한 처분 의뢰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분 등 결과를 정기 보고받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건보공단은 "통보 누락을 막기 위해 직원 교육 강화와 정기적인 공단 지사 점검, 검진기관 위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세대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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