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한약·화장품·건기식' 민간자격 취득 못한다앞으로 질병 예방·치료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자격증은 국가검정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관련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증 신설이 금지됐기 때문인데, 실험동물이나 건기식 품질관리 관련 자격증이 타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부터 총 4개 분야에서 국가검정 기술자격증 외 민간자격 신설 금지를 발표하고 재공고까지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민간자격 신설 금지 방안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만 검정할 수 있는 기술자격증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식약처는 총 4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36개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4개 분야는 각각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다. 민간분야에서 자격증을 만들 수 없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식품위생법(제13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민간자격증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해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명칭도 사용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서도 운영자나 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민간자격도 만들 수 없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제조사나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 제조와 판매 행위 직무와 관련한 민간자격증 신설이 금지됐는데, 심리·치료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행위와 혼합·소분 분야에서 일하는 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격증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명·건강·안전과 국방 분야 = 건기식 기준과 규격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출입·검사·수거 등 직무와 관련해 민간분야에서 자격증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과 조사& 8231;평가 등을 맡거나 품질관리, 건기식 영업자 등 안전위생 교육을 맡는 전문가 자격증은 국가 검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험동물 안전관리 등 자격증도 민간에서는 취득할 수 없고,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식중독 조사나 시험·검사, 식품 위생과 안전관 관련한 분야에서 국가검정 자격증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식약처는 "사회질서에 반해 풍속을 헤치거나, 민간자격으로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자격증을 신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8-11-20 11:43:46김민건 -
국회·복지부,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추진에 '신중론'의사가 성 범죄 등으로 붙잡히면 면허를 박탈하는 등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에 국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주무 정부인 보건당국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손금주·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후덕 의원은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의료법 외 모든 법률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의료법과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법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집행유예 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의료인은 업무상 과실치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직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은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라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준수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필요성과 소극적 의료행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 역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인이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면허취소 사유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11-20 11:43:25김진구 -
공공의대법 제정에 정부 '찬성'…의사단체는 '반대'공중보건의사 수가 줄고 의료 사각지대에 투입할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관리하는 새 법안 제정을 놓고 정부는 적극 찬성을,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내비쳤다.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세워 직접 공중보건의사 양성에 나서는 데 대한 정부와 의계간 이견은 역시 별도로 배출될 의사인력 공급량 우려가 가장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고 정부부처와 이해관계 단체 의견을 모아 검토 소견을 제시했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된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법 제정의 취지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이 법안은 크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 및 형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회계 등 ▲지도·감독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 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근거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적극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교육체계로는 문제 해소가 요원하므로 국가가 직접 특수한 목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취약지 필수의료를 담당할 국가와 지역사회 핵심 의료인력을 양성해 일정기간 의무복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반면 의사단체는 대학(원) 신설보다 기존의 대학을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 의료 분야 공공성을 이유로 별도 법으로 구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대학 설립 필요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의료취약지 해소는 별도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 의료취약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달성 가능하고 별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공공의료라는 분야를 별도로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박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의협 등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력의 양성과 인프라, 재정지원의 확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되고, 별도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의 설계나 공공보건의료분야 장기간 종사를 유도할 수 있는 사명감 또는 소속감 확보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박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대학 설립형태,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 설립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법률안이 이 제정안을 포함해 총 5건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2018-11-20 11:39:24김정주 -
식약처,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준수사항 안내서 발간식약당국이 수입 식품 신고 절차와 행정처분 등 영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새로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 등 영업 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수입판매업과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등 업자가 대상이다. 새로운 안내서에서는 영업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 8231;과대광고 위반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허위·과대광고 Q&A 등에 대한 안내이다. 식약처는 "위반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며 "영업자는 금품& 8231;향응 제공,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1-20 10:54:04김민건 -
쏟아지는 '패스트트랙' 법안…적용대상은 동상이몽의약품 허가·신청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 트랙'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법안(개정안·제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법안마다 어떤 의약품을 패스트 트랙 대상으로 삼을 지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위 송병철 전문위원은 20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존 패스트 트랙 대상 의약품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의된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은 최소 5건이다. 최근 발의된 순서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 의원)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정부 제출) 등이다.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제외하곤 나머지 4건이 모두 제정안이다. 패스트 트랙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현행 패스트트랙 관련 규정은 뭘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르면 ▲AIDS·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 ▲현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등이 패스트 트랙 대상이다. 치료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국회에 제출된 5건의 법안은 치료 필요성이 아닌 혁신성, 즉 산업적 가능성을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우선 정부가 지난 2016년 입법 발의한 법안의 경우, 패스트 트랙 대상을 '획기적 의약품'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서 치료 효과가 기존 의약품과 비교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의 법안에선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발병 후 수개월 내 사망이 예견되는 질병 혹는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치료제보다 현저히 개선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다. 이명수 의원의 법안에선 정춘숙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대상이다.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됐다.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와 관련된 의약품이다. 기동민 의원의 두 법안에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수입 또는 임상 시험을 신청하는 신약'으로 규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러 법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함으로써 신약 개발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병철 전문위원은 "현재 패스트 트랙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우선 고려한다"며 "일반 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패스트 트랙 제도와의 조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 중에서도 질병·환자의 특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2018-11-20 06:20:26김진구 -
정부 "사무장 자진신고 의약사 처분감면 한시적용해야"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의약사가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이득환수처분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찬성하되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도 악용 가능성을 막고 제도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이유가 큰데, 이 중 정부는 3년 한시 운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했다. 1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보법상 내부고발자(면허대여자)에 대한 책임 완화(요양급여비용 면제·감경)를 명시해 자진신고를 유인, 불법개설 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개설을 간접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면대 의료인이 이를 자진신고하면 면허취소 처분 또는 처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다. 현행 법체계상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적용받음에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무장병원 적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면어취소와 벌칙 면제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조기 자진신고 독려를 위해 운영기간을 3년 한시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법무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감면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사법부 판단으로 형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자진신고한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징수금 납부 의무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도입이 필요하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건보법 개정안의 경우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건보법 개정안에는 자진신고 대상 요양기관에 비(한)약사 약국 개설금지와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부당이득 연대징수 요건에 이 규정을 먼저 추가해 정비할 필요성과 부작용을 고려해 한시적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2018-11-20 06:15:59김정주 -
"약국 양도·양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승계는 불합리"정부가 약국의 양도·양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승계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기존에는 약국을 양도하는 사람은 폐업 신고를, 양수하는 사람은 개설 등록을 각각 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런 절차를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종전 약국개설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 처분까지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약국의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를 허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정부안은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재제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국 개설자가 지위승계 제도를 악용해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선 개설자가 폐업 신고 후 중개사무소를 재등록할 경우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이 다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약국의 명칭·소재지·영업면적 변경 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기존 처벌 규정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상 의무 미이행의 위법성이 경미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 다만, 약국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과태료 수준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18-11-20 06:15:51김진구 -
DMF 해설서 5년만에 개정…'원료약 안전관리' 중점"의약품 제조업자는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의 전 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위·수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1조를 준용해 위탁 제조 의뢰자 또는 단위 공정별 수탁자명과 소재지를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전 공정 위탁제조 또는 일부 공정위탁 제조를 기재해야 한다."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에 대한 해설서가 5년 만에 개정된다. 제약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발사르탄 후속 대책 연장선에서 식약처의 원료의약품 규제 방향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해설서 '제3개정판'을 내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등록자료 요건 = 새로운 해설서를 보면 등록하려는 원료의약품에 추가 첨부할 자료 요건 설명을 변경했다. 품목별 실시 상황이 GMP에 적합한지 입증하는 자료로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BGMP)' 실시 상황 평가 신청서 또는 첨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국내 제조원은 BGMP 실시 상황 평가에 따른 구비 서류 대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서 사본을 낼 수 있지만 해외 제조원은 해당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적법하게 제조되고 있다는 GMP 등 증명서로 입증 가능하다. 해외 제조원이 GMP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BGMP 실시 상황 평가 신청서나 첨부 자료로 대신 할 수 있다.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의 자료 요건에 대해 식약처는 "화학의약품과 달리 규격 적합성만으로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출발 물질에 대한 정보로 생약이나 생약 추출물의 명칭부터 정의, 기원 식물, 성상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자료 = 안전성시험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 기간(유효 기간) 또는 재시험 기간 입증이 가능한 자료여야 하며 제조년월일, 배치 단위, 로트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세분화했다. 신약은 최소 12개월, 자료제출의약품은 최소 6개월 이상 시험해야 한다. 의약품 등 특성에 따라 별도 시험 기간이 정해진다. 가혹시험 조건으로는 중요 분해산물에 대한 양과 물리화학적 성질을 시험하고 독성이나 약리시험자료 중 하나에 대해 적정 평가 결과를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한 시험은 기준과 설비를 갖추고 검증된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험 기관 명칭과 책임자 성명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명시했는데 사용기간 등 설정 기준에 대한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원료의약품 시험성적서, 용매 등 자료 = 정해진 시험방법에 따라 1로트 이상은 기초시험자료를 포함한 연속 3로트 시험성적서를 내야 하며, 이는 의약품 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원료약은 등록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경우 3회 시험양 이상의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제조·품질관리 필요 시설 자료 제출 면제 = 식약처장이 BGMP 적합 업소로 인정한 경우는 제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자료 제출 면제가 인정된다. 새로운 해설서에 따르면 최초 등록자는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허여서 품목 업체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변경등록 신청 시 보고해야 한다. 최초 등록자의 경우 등록사항 변경이 없어도 연차보고 대상이 된다. 최초 등록 품목을 취하 신청할 경우 양도·양수나 허여서 전 품목에 대해 취하 처리하는 내용과 소분 제조를 등록 신청한 경우 소분 품목의 벌크(bulk) 제조자(해당 생산국의 원제조자)와 소분 포장(소분제조자)을 구분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실태조사 제외 대상 = 실태 조사 생략 대상에서 식물성 한약(생약) 원료의약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소는 벤조피렌 저감화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해 원료약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청이 검체 수거 등에 나선다. 다만 위해 정보에 따라 관할청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해외제조소에 대한 원칙은 현장 실태 조사다. 신규 DMF 등록 평가를 강화하거나 변경된 공정 확인 또는 저감화 완료 완제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후속 조치 점검을 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드러나 있다.2018-11-20 06:15:50김민건 -
정부 "응급실 주취·폭력 처벌 감경 폐지는 신중해야"사회적 이슈로 떠들썩 했던 응급실 주취와 폭력에 대해 처벌 감경을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당국이 신중해야 한다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취 외 다른 요소와 견주어 부당한 사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보건당국은 대체로 찬성하되 구체적으로는 '주취감경 배제' 등으로 우회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병원 응급실에 배치하는 청원경찰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와 국회가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내고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 단체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검토 소견을 제시했다. 이들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드러난 응급실 폭력사건과 관련해 여러 국회의원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발의된 안이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주취 감경 폐지 등(이명수·기동민·김명연 의원안) = 이 개정안은 응급실 내 폭행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처벌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이명수& 8231;김명연 의원안은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을 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하려는 것이고, 기동민 의원안은 주취 상태에서 위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명수의원안과 같은 주취감경 배제를 통한 처벌 강화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진료를 방해한 주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취자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적 균형성 등을 감안할 때 주취감경 배제가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명수의원안의 경우 심신미약 감경사유의 일률적 배제는 개별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과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 원칙 위배되며, 타 강력범죄와의 형평성 논란 소지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안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죄질 및 행위태양, 범행 경위와 정도가 매우 다양함에도 '주취상태'라는 특정 요인만을 이유로 가중처벌 요건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의사단체들은 강력한 처벌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응급의료방해행위의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주취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형 감경 등이 적용돼 미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하고,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과 같이 주취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주취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려는 기동민 의원안의 경우, 행위자의 주취 상태여부가 범행 경위나 방식, 범죄 전력 등 다른 요소와 비교할 때 가중처벌 요건으로 규정할 만한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명수·김명연 의원안의 경우 법무부 측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응급실의 경우 폭행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의 의견과 같이 행위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음주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손괴·폭행 등을 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입법례와 같이 임의적 형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가중처벌(김광수·윤일규·유민봉·김명연 의원안)=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60조제1항제1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응급의료시설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따른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김광수·윤일규 의원안은 법 제12조에 따른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려는 것이고, 유민봉 의원안은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려는 것이다. 김명연 의원안은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한편,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벌 강화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폭행으로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김광수·윤일규 의원안과 같이 형량 하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광수 의원안의 경우, 윤일규 의원안과 같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폭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유민봉·김명연 의원안 제60조제1항에 대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등은 죄질과 행위 태양 등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개별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과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협박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모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유민봉·김명연 의원안 제60조제1항과 같이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를 모두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려는 경우,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점거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게 돼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을 폭행·협박한 경우 각각 7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07조·제108조의 사례를 제외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폭행·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버스기사 폭행·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균형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입법례 조화나 형평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김광수·윤일규 의원안과 같이 제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김광수·윤일규 의원안은 그 처벌수위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응급의료시설 손괴 등으로 상해 또는 사망이 직접 발생하기는 어려워서 조문 명확화를 위해 윤 의원안과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폭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김승희·유민봉 의원안) = 이들 개정안은 최근 응급실에서 음주상태 환자들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 같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청원경찰 배치와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여기서 김승희 의원안은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인 반면, 유민봉 의원안은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두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보안인력 배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안인력을 반드시 청원경찰로 한정할 필요 없이 경비원 등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원경찰에 대한 국가의 경비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청원경찰 경비를 경영자(청원주)가 부담하도록 한 '청원경찰법'과도 상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청 입장도 같았다.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의 경비는 경영자(청원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청원경찰 경비는 수익자인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서 복지부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의사단체는 입장이 다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개정안이 응급실 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 단체는 응급실 등 진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안 인력은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어 폭행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김승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사업장의 청원경찰 운영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응급실 경비업무를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실 이용자를 청원경찰 배치를 통해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응급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폭행을 예방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원칙일 것"이라고 제언했다.2018-11-20 06:10:27김정주 -
의료인 폭행방지법 "응급실 외 일괄적용은 무리"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응급실·수술실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 복지위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이명수 의원 등 6명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다양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거나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량에 하한을 적용하거나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안 | 정부·국회·환자단체 '반대' vs 의료계 '찬성'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 환자단체는 반대, 의사단체는 찬성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폐지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개인적 분쟁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반의사불벌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반의사불벌죄 삭제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의 여지가 배제되고, 의료인을 상대로 한 환자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달았다. 복지위 전문의원실은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방지법에서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경찰이 양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주취자 처벌 강화안 | 법무부 '반대' 복지부·국회 '부분 찬성' 의료계 '찬성'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선 의견이 더 세분화됐다. 법무부는 여전히 반대했고, 복지부와 국회는 부분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는 찬성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주취 상태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법관의 양형 판단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복지부는 "형법상 심신미약자에 대해선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규정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주취자에 대한 형 감경을 배제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며 "다만, 주취자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 전혀 없고, 해외에서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 단체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형량하한제 도입안 | 법무부·국회 '반대' 복지부 '부분 찬성' 의료계 '찬성' 벌금형을 삭제하거나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법무부와 국회가 반대 의견을, 복지부는 제한적 찬성 의견을, 의료계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벌금형 삭제에 대해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할 경우,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형량하한제에 대해서도 "정도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죄질이 다양한 행위에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벌칙에서 벌금이 제외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응급의료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형량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단체는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의 심각성·위험성을 고려하여 강력히 처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원경찰 배치안 | 국회·의료계 '신중' 복지부 '부분 찬성'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 외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와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을, 복지부는 제한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관리 전담인력 및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로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고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원경찰을 도입에 앞서 "비용 부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관리 필요성이 큰 응급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보안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령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며 "청원경찰의 경우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18-11-20 06:10:26김진구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