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 대상서 '삼성바이오' 퇴출 추진
- 김진구
- 2018-12-19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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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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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국민연금 투자 대상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회계 보고서를 작성한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불법(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거래를 제한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회계조작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Enron)'사의 사례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와 비교했다.
엔론은 지난 2001년 당시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분식 회계가 드러나 파산했다. 이들의 분식회계를 도운 회계법인 '아더앤더슨(Arthur Andersen)' 역시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해체되고 말았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엔론의 3배가 넘는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음에도, 상장 폐지는커녕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역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공식화되고 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투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일규 의원은 "비록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윤일규 의원 외에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김현권·박홍근·신동근·안호영·이규희·이학영·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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