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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제보 신고포상금 9600만원

  • 김진구
  • 2018-12-20 09:40:20
  • 해당 제약사는 과징금 7억원…권익위, 보상금 지급 내역 발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검찰에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960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제약사에는 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A씨를 비롯한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1568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수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검찰에 "B제약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B사의 리베이트는 사실로 밝혀졌고, 결국 해당 제약사는 과징금 7억원 처분을 받았다.

또,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 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850만원이 지급됐다.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은 101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이밖에도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구조금 명목으로 301만원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234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 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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