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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스핀라자'·'케이캡', 오늘 급여적정성 여부 판가름보험급여 첫 관문인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바이오젠의 초고가 신약 '스핀라자(뉴시너센)'와 CJ헬스케어가 자체 개발한 '케이캡(테고프라잔)' 적정성 결정 안건이 함께 오른다. 심평원은 오늘(22일) 오후 3시 '2018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 신청이 접수된 신약에 대한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지난해 12월 국내 허가된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와 30번째 국내 신약으로 허가 받은 위식도역류질환 케이캡이 약평위 안건에 동시에 상정됐다. ◆스핀라자=이 약은 국내 허가 당시부터 초고가로 이슈가 됐었다. 스핀라자 1바이알 당 투약비는 12만5000달러(약 1억4100만원)로, SMA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 연도부터는 3회씩 평생 투여해야 한다. 미국 투약비용을 국내에 그대로 가져오면 환자 1인 당 첫 해 8억4600만원 이후 매년 4억2300만원이 필요하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약 9100만원)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 당 첫해 5억4000만원 이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환자 사망 시까지 들어간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의 타이틀을 달고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이형성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및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에쿨리주맙)는 1바이알 당 603만원(올해 7월 기준)으로,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은 4억3000여만원이다. 스핀라자가 약평위를 통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으로 건강보험공단과 60일 간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 목록에 등재되면, 솔리리스의 타이틀은 스핀라자가 갖게 된다. 그 만큼 초고가 신약의 약평위 상정은 쉽지 않았다는걸 방증한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허가된 이후 바이오젠은 올해 4월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지난 7개월 간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은 바이오젠과 수 차례 회의를 열고, 약평위 위원들에게 그동안의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 급여 적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약평위 위원들의 손에 맡겨졌다. ◆케이캡= CJ헬스케어 독립법인 출범 4년만에 배출한 첫 신약이자, 30번째 국가 개발 신약인 케이캡도 약평위 이슈 중 하나다. 지난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케이캡은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7.7 약가제도)' 조건으로 급여 등재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글로벌혁신신약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3가지 유형의 우대혜택을 받는다. 먼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혁신가치를 경제성평가에 반영한다. 결과 값은 탄력 적용된다.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한다. 또 한국에서 최초 허가받은 희귀질환치료제이거나 항암제가 비용효과성 입증이 곤란하고 경제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유사약제 A7 조정최저가 수준에서 급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올리타가 이 유형으로 처음 급여평가를 받은 바 있다. 글로벌혁신신약은 신속 등재절차를 밟는다. 심평원의 평가기간(120→100일)과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60일→30일) 단축되는 내용이다. 심평원 평가기간은 이번 약평위 상정까지 허가부터 정확히 140일이 소요됐다. 평가기간 동안 자료 보충 등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대체적으로 빠르게 급여 첫 관문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약가협상 단축 특혜를 받을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otassium ion-competitive acid blocker, P-CAB) 계열에 다케다제약의 다케캡(보노프라잔)이 있어 약가협상 단축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2018-11-22 06:14:33이혜경 -
'올루미언트' 등 2535개 조합, 저함량 배수처방 시 삭감보험급여 의약품 중 저함량과 고함량 약제가 함께 목록에 등재돼 배수처방 삭감 품목으로 지정된 약제 조합이 총 2535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 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 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123개, 주사제 412개 등 총 2535개 조합으로, DUR 시스템 점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 10월 23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달 배수 처방 목록에 비해 이번 달 목록에서 54개 조합이 빠졌는데, 이는 급여 목록에서 저함량이나 고함량 의약품 대거 삭제됐기 때문이다. 21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동구바이오제약 도네포스정 5~10mg, 동성제약 동성로수바스타틴정5~10mg, 아이큐어 세코브캡슐 0.1~0.2g, 한국릴리 올루미언트정 2~4mg, 한국코러스 가비스타캡슐 0.1~0.3g, 알피바이오 알피바스타틴정 10~20mg 등이 해당한다. 반면 지난 10월 6일과 11월 1일에 저함량 또는 고함량 급여 삭제로 이번 배수 처방 점검에서 빠지는 조합은 경구제 37개 조합, 주사제 17개 조합이다. DUR 점검에서 빠진 경구제는 유한양행 스프렌딜지속정 2.5~5mg, 에스케이케미칼 몬테프리오디에프 5~10mg, 한미약품 토바스트정 40~80mg, 파마킹 파로틴정 10~20mg, 유니메드제약 아피졸정 5~15mg, 한올바이오파마 리트몰정 150~300mg, 한미약품 아토세라캡슐 10~40mg, 일동제약 디멘셉트구상붕해필름 5~10mg, 알보젠코리아 로우텍정 20~40mg, 현대약품 알레기살정 5~10mg 등이 포함된다. 주사제의 경우 한올바이오파마 세트리손주 1~2g, 대웅제약 씨프러스주 200~400mg, 보령제약 아미킨주 100~500mg, 한국유나이트제약 에피진주 10~50mg과 유니탁셀주 30~150mg,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 등이 제외됐다.2018-11-22 06:08:44이혜경 -
이부프로펜, 진통제 보조요법 1일 최대 3200mg 투여이부프로펜 단일제(주사제)를 진통제 보조요법으로 사용 시 1일 최대 3200mg으로 투여 기준이 명확해졌다. 투여 연령 문구도 '성인(17세 이상)'으로 신설됐다. 6개월 이상 17세 미만 소아에서 해열 요법으로 사용 시 내용도 만들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1일 해당 제제에 대한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3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부프로펜 주사제의 변경되는 허가사항 내용을 보면 중등도·중증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모르핀) 보조요법에서는 '성인(17세 이상)'으로 연령 문구를 신설하고 "1일 최대 320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해열 요법도 성인(17세 이상)으로 연령 문구를 추가하고 1일 최대 3200mg으로 투여를 제한했다. 특히 6개월 이상 17세 미만 소아에서 해열 요법에 대한 허가사항을 새로 만들었다. 신설 내용에 따르면 6개월~12세 미만에서 해열을 목적으로 투여 시 1회 10mg/kg부터 최대 400mg까지 필요에 따라 매 4~6시간 간격으로 10분 이상 정맥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1일 최대 40mg/kg 또는 240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세 이상부터 17세 미만에게는 1회 400mg을 필요에 따라 매 4~6시간 간격으로 10분 이상 정맥투여해야 한다. 1일 최대 2400mg까지 가능하다.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에 '소아에서의 이부프로펜 정맥주사제의 이상반응'이 만들어진 점도 눈에 띈다. 식약처는 "143명의 생후 6개월, 그 이상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과 구토, 구역, 메스꺼움, 빈혈, 두통이었다"며 "6개월 미만의 소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2018-11-21 16:34:53김민건 -
수출용 메르캅토푸린 제제 '세균·바이러스' 감염 주의수출용 메르캅토푸린 성분 제제 허가사항에 호중구 감소나 세균 감염과 관련한 이상반응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EC)와 미국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메르캅토푸린 성분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은 오는 12월 5일이다. 새로 포함되는 항목은 이상반응과 일반적 주의사항이다. 이상반응을 보면 메르캅토푸린 성분에서는 때때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호중구 감소와 관련된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 주의사항에서는 6-메르캅토푸린 단독 사용 시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다른 면역억제제와 병용할 경우 바이러스나 곰팡이, 세균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는 "중증 또는 비정형 감염, 바이러스 재활성화를 포함하며 감염성 질병과 합병증은 메르캅토푸린 성분제제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보다 치료받는 환자에게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치료 시작 전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노출과 감염 여부를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필요한 경우 예방요법을 포함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라고 밝혔다. 유전적으로 NUDT15 변이 유전자 환자는 중증 6-메르캅토푸린 독성에 대한 위해성도 증가한다. 식약처는 NUDT15 변이 동형접합체를 가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용량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며 6-메르캅토푸린으로 치료 시작 전 NUDT15 유전자형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주의사항에 따르면 NUDT15c.415C>T의 빈도는 동양인은 약 10%, 히스패닉 약 4%, 유럽인 약 0.2%, 아프리카인 약 0%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어떤 경우라도, 혈구 수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1-21 16:14:17김민건 -
카르바마제핀 단일제 허가에 '임부 투여 금기' 추가카르바마제핀 단일제(정제·씨알정)를 임산부에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가사항에 임부에 대한 경고와 상해·중독 시술상 합병증 이상반응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카르바마제핀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 같이 통일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한국노바티스 테그레툴씨알정200mg 등 9개 품목이다. 사용상 주의사항 중 '임부 및 가임기 여성' 내용이 경고항에 추가되고 이상반응항에는 낙상 등이 포함됐다. 약물 상호작용 등 부분도 신설됐다. 식약처는 카르바마제핀을 임부에게 투여 시 "태아 기형과 성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부에게 이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위해성을 상회하는 것이 규명된 경우로 한정했다. 임부나 가임기 여성에게 적절한 위해성 상담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가임기 여성은 "복용기간 또는 마지막 복용일로부터 2주간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줬다. 이 약을 처방 시에는 ▲임신 중 노출 시 위험의 종류와 정도 ▲기형 발생과 발달 장애의 위험 ▲효과적인 피임법 사용 필요성 ▲정기 치료시마다 유익성과 위해성 검토 필요성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의사와 신속한 상담 등 정보를 알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반응으로는 상해, 중독 또는 시술상 합병증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낙상(운동실조, 어지러움, 졸음, 저혈압, 혼돈상태, 진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식약처는 카르바마제핀은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아픽사반, 에독사반 혈장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기재했다. 식약처는 "MAO 저해제와 병용투여는 권장하지 않는다. MAO 저해제는 최소 카르바마제핀 투여 2주 전에 중단하고 임상적으로 가능하다면 더 이전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1-21 15:57:57김민건 -
심평원, 30대 이하 4~6급 직원 '주니어보드' 구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젊은 직원들이 모였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20일 조직 혁신 계획의 상향식(bottom-up) 수립을 위해 구성된 'HIRA 주니어보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심평원이 주니어 보드를 구성한 이유는 연령이 30대 이하거나 입사 5년차 이하인 직원이 조직구성의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젊은 조직의 생동감 발산과 동시에 직원 간의 융화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30대 이하·4급 이하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이번 Kick off 워크숍에서 김종봉 청렴도향상기획단장과 조수용 혁신기획부장이 주니어보드 역할의 중요성과 심평원의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니어보드 위원은 향후 1년간의 임기 동안 조직문화의 변화를 통하여 조직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획 ▲소통 ▲추진동력 확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들은 매달 정례회의를 통해 젊은 생각으로 바라본 심사평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심평원은 소통측면으로 상·하 직급, 신·구 세대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소통의 창구·매개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2018-11-21 14:42:08이혜경 -
식약처, 치매치료제 목표…실험동물 75종 개발·분양식약당국이 의약품 개발에 쓰이는 실험동물 75종을 개발해 생명자원 주권 확보에서 성과를 냈다. 이를 대학과 연구소 등에 분양함으로써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 단축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1일 치매와 파킨슨, 암, 당뇨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시 효능 평가에 사용하는 질환모델동물 75종을 개발해 대학·연구소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질환모델동물은 특정 유전자를 사람과 유사하도록 조작해 비슷한 질환을 나타내도록 만든 실험동물이다. 식약처는 2014~2018년 미래 맞춤형 모델동물개발 사업을 실시해 당뇨쥐와 비만쥐 등 53종을 추가해 총 75종을 이번에 보유하게 됐다. 질환별로는 신경계(치매 14종, 파킨슨 등 6종)와 암 12종, 면역계 10종, 대사계 12종, 순환계 8종, 호흡기계 2종, 피부 3종, 기타 8종 등이다. 앞서 1998년부터 질환모델동물 개발에 착수한 식약처는 2010년부터 대학과 연구소 등에 치매모델동물 분양을 시작했다. 현재 총 107건(805마리)이 공급됐으며 이를 받은 대학·연구소는 치매 예방 또는 신약개발을 위한 기전 연구 분야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관련 논문이 국제학술지 등에 30여건 등재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는 질환모델동물 자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급과 가격 등으로 연구 성과를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약품 개발 연구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38%가 질환모델동물(영국 내무부보고서, 2017년)이며, 일반 쥐는 마리당 2만원인데 반해 치매 쥐는 70~150만원선으로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수입 기간도 최대 6개월이나 소요된다. 식약처는 질환동물모델을 분양하면 신약개발 소요 시간과 비용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질환모델동물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환모델동물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6년 1조2000억원에서 2021년 1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질환모델동물을 국가 생명 연구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내 기술로 개발에서 성공한 것은 생명자원 주권 확보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11월 14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치매극복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으며 향후 개발된 질환모델동물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개발한 질환모델동물의 유전 정보와 표현형 정보, 분양 절차 등은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11-21 14:38:06김민건 -
NECA-KAHTA, 국내 의료기술평가 발전 도모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21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이상일, 이하 KAHTA)와의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의료기술평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NECA와 KAHTA는 의료기술평가 분야 전문역량을 지닌 기관으로서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보건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업무협력의 일환으로 NECA와 KAHTA는 먼저 의료기술평가 학술지인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를 공동 발간하기로 합의, 오는 12월을 시작으로 연 2회 정기 발간한다. NECA는 2009년부터 자체 학술지인 근거와 가치(Evidence and Values in Healthcare)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및 의료기술평가 관련 국내외 동향, NECA 연구결과 등을 발표했다. KAHTA는 이번 공동 발간 예정인 학술지와 동명의 학회지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를 2013년부터 발간했으며,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의 원저, 종설, 사례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술적 발전에 기여했다. 이영성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동 학술지가 국내 대표 의료기술평가 학술지로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노력이 보건의료분야 인재 양상과 정책 아젠다 발굴에 기여하고, 근거기반 보건의료 환경 구축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18-11-21 14:37: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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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5만 세대, 보험료 7626원 증가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35.2%인 264만 세대의 건강 보험료가 평균 7626원(9.4%) 증가했다. 반면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123만 세대(16.4%)는 보험료가 깎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한다.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했으며,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2018-11-21 14:30: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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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기준비급여 21개 건보 확대내년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21개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신속히 환자를 선별하고 조기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 안전 강화와 본인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이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응급실에서 복부 CT 진단을 받거나 성인·소아 중환자실에서 행해지는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CT 진단은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선별 진단을 위해 의심 단계에서도 급여를 적용한다. 진단 환자 39만명(기존 환자 29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복부 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확진 단계에서 적용해왔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적응증을 확대해 성인·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이 의심돼 검사를 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폐렴 환자 2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신생아중환자실(7200명)에 한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 환경을 감안해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준비급여에 대한 필수급여 전환 개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어 "대부분 필수급여로 전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부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도 예비급여를 적용하겠다"며 비급여 최소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뇌와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 수술용 치료 재료 이용을 제한한 10개 항목도 급여 기준이 완화된다. 기관지삽입용 튜브는 적용 대상과 횟수 등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심장기능 검사에 사용하는 카테터도 개수 제한 기준을 없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잠수병 등 치료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 8231;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잠수병과 일산화탄소 중독, 화상 등 적응증에만 적용된 것이 ▲당뇨성 족부궤양 ▲만성난치성 골수염 ▲머리 농양 등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과 감시, 인공성대 등 8개 항목에 대한 사용 횟수와 적응증도 확대 개선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정안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전문가와 관련 학회, 단체 등 의견 수렴·논의 등 준비를 거쳐 2019년 1월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50개 기준비급여 항목 검토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상·하반기 암과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뇌혈관에 대한 급여 적용은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종양 검사 등 (치료 재료)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뇌혈관 치료재료 등 총 70항목에 달한다. 남은 기준비급여 항목 300개도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2018-11-21 12:00:0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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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