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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시럽제 등 약가인하 9품목 집행정지 또 연장

  • 김정주
  • 2018-12-21 18:21:54
  • 복지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 공고

한미약품 시럽제 등 9개 품목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업체 처분 대상 9개 품목에 대해 당분간 약가인하가 유보된다고 21일 공고했다.

이 약제들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결정 대상으로, 업체와 정부간 법정소송으로 번져 현재 서울고등법원(2018누72590호)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법원이 집행정지 기간으로 설정한 날짜는 오늘(21일)이었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최종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집행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한미 측이 복지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법 제6행정부에 배정됐다. 원고 소가는 50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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