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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약제 9품목 내달 9일자 약가인하 예고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돼 올해 초 약가인하가 결정됐다가 업체 측 집행정지 신청으로 조치가 중지된 한미약품 약제 9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약가인하를 사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미약품 리베이트 연루 약가인하 대상 약제 품목을 공개하고 오는 12월 8일 이전 집행정지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같은 달 9일 0시부로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 26일자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통해 한미약품 9개 품목의 약가인하를 고시했지만, 업체 측이 약가인하 취소소송(2018구합59311)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인하조치가 중지됐었다. 이후 지난 8일자로 1심 재판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 해지조치, 즉 정부가 고시한 대로 약가가 떨어지는 시기가 12월 9일자로 확정됐다. 여기서 업체 측은 또 다시 집행정지를 제기하고 2심을 이어갈 수 있다. 한미 측이 선임한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김앤장 측이 항소는 제기했지만 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한미 측이 곧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측은 "빠른 결정을 위해 조속히 2심 집행정지 제기를 (한미 측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업체가 2심에 대한 집행정지 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내달 8일 이전까지는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조속히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한미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포기한다면 약가는 정부 예고대로 내달 9일 자정을 기점으로 인하된다.2018-11-26 06:13:00김정주 -
日 지역포괄케어 주장한 의사가 한국에 하는 조언"한국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구상하면서 의료나 복지를 강제적으로 바꾸려 하면 안된다. 민간병원이 중심인 나라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이야기가 틀어진다." 일본 의사이자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노인의료복지복합체 제도를 제청, 지금의 일본 지역포괄케어를 만든 니키류 일본복지대학 전 총장이 커뮤니티케어를 만들고 있는 한국에 이 같이 조언했다. 니키 교수는 지난 24일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소장 정형선) 주최로 연세대 원주캠퍼스 미래관 237호 개최한 '제13회 연세대-일본복지대 한·일 정기 심포지엄'에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사실·논점 및 최신 정책동향을 발표했다. 일본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시점은 2003년이다. 당시 제도는 개호 중심으로 진행됐고, 지역포괄케어에 포함되는 의료는 진료소 의료·재택의료로 한정돼 있었다.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포함된건 2013년부터다.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지역포괄케어 참여와 의료기관 복합체(민간 의료기관이 개호노인보건시설과 복지시설 등을 계열 그룹내 보유해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룹) 장려, 요양병상의 개호의료원으로 전환 등을 위해 올해 4월부터는 진료수가와 개호수가를 동시에 개정했다. 개호의료원은 장기적인 의료와 개호의 니즈를 모두 가진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의학관리와 임종이나 터미널케어 등의 의료기능을 계승하는 형태와 개호요양형 노인보건시설 기능을 계승하는 형태 등 2가지 시설 유형으로 나뉘었다. 니키 교수는 "개호의료원은 의료인과 후생노동성과 신뢰관계 회복에 기여했다"며 "지난 2006년 코이즈미 쥰이치로 내각이 의료제도 개혁을 하면서 한달 만에 개호요양병상을 갑작스레 폐지했고, 의료요양병상 진료수가를 대폭 삭감하면서 의사회, 병원단체의 신뢰를 일시에 잃은 적이 있었다. 이후 민주당 정권하인 2011년 개호요양병상 폐지와 전환기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서서히 의료인의 후생노동성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이 한국 정부에 전해주는 시사점도 크다. 니키 교수는 "중앙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큰일난다. 일본 경험을 통해 배워달라"며 "난폭하고 강제적으로 개혁을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병원이 많은 일본과 한국은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행동을 하다보면 이야기가 전부 틀어진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의 중소병원을 향후 커뮤니티케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니키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게 커뮤니티케어에서 민간 중소병원의 역할"이라며 "일본의 경우 2003년 지역포괄케어 까지만 해도 의료라는 이름만 있었을 뿐, 병원의 역할이 없었다. 이후에 제도를 확대하면서 의료 시설 역할의 필요성을 느꼈고, 병원을 참여시켰다. 한국은 처음부터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니키 교수는 1972년 도쿄의과치과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공익법인 재단 요요키병원에서 내과 연수의를 수료했다. 1974년 도쿄대 의학부 부속병원 재활부 의원에서 근무하다 1985년부터 일본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지내다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일본복지대학교 학장을 역임했다. 최근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라는 책을 발간해 고령사회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이 책은 지역포괄케어의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발전과정, 전망과 대안을 담고 있다.2018-11-26 06:11:10이혜경 -
연 600억원대 대상포진 NIP 도입...정부 "수용 곤란"첫해 4000억원, 이듬해부터 6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도입에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방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나타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포문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 "액수가 크더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포함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8월에도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도 야당 의원들이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결국 정부·여당은 도입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토대로 다른 여러 백신과의 우선순위를 따져 (2020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할지 검토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연구용역은 내년 6월 마무리된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비용이 크긴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검증을 거쳤고,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금액이 문제라면 접종 연령을 조정하거나, 취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건 어떻냐"고 힘을 실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여기에 힘을 실었다. 그는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많지만, 연구용역과 별대로 연령·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 "기재부와의 협의도 남지 않았나. 이를 위해서라도 우선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의원도 "무료접종을 실시하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백신의 단가가 내려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산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다른 백신보다 다소 떨어지는 예방효과와 지속기간을 우려했다. 그는 "대상포진의 예방효과는 50~60% 수준으로, 1회 접종에 지속 효과는 10년 미만"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연구용역은 어느 연령층에 먼저 도입할지, 이에 따른 세부적인 비용효과는 어떤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있다. 대상포진 백신 외에 로타장염 예방접종 등 다른 백신의 요구도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효과가 60%에 그친다고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합병증 가능성이 상당히 완화된다"며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관둬선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 발 물러나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범사업 도입을 촉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예산 추계자료가 있으니, 65세·70세 이상을 가정한 예산을 추계해서 재논의하자"며 "고연령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취약계층은 100%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50%만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60세 이상에게 50%의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은 정부 연구용역을 기다리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 자료를 정부가 추가로 제출하면 그에 따라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같은 문제는 6일 뒤 추가로 논의됐지만, 마찬가지로 여야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정부안에 여야의 부대의견이 달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될 예정이다.2018-11-26 06:10:26김진구 -
정형선 연세대 교수, 신임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선출제31대 한국보건행정학회장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59·사진) 교수가 선출됐다. 정 신임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1988년 창립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보건행정학회는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정책, 공중보건정책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과 이론 전반을 다루는 전통 있는 학회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등이 회장을 역임했다. 정 신임 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 건강보험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가 지역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모델 구축에 일조하는 학회가 될 것"이라며 "남북 건강보장공동체의 조성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11-25 17:50:25이혜경 -
서울·포항·김천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전국 의료기관 6곳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 34곳과 적십자병원 5곳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 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운영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전산자료 조사(심평원, 건보공단 등), 서류조사(결산서),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와 현지조사, 면접평가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도 평가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현지평가단으로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평가결과 서울·공주·홍성·포항·안동·김천의료원 6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했다. 전체 평균은 75.2점이며, 등급별로는 A등급(6개소), B등급(27개소), C등급(5개소), D등급(1개소)으로, 20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차 급성기 진료(응급, 심뇌혈관, 분만 등) 등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운영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국고예산 배분 시 차등 지원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2018-11-25 17:17:11김정주 -
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인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43개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건보법 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됐다. 건보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한 게 주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방문요양급여 근거도 마련됐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은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지만 별도 법적근거는 없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자격 대여와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으로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뒤따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넘기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 8231;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됐고,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2018-11-25 17:00: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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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특허청, 보건의료 R&D 특허창출·사업화 지원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특허창출과 사업화 지원을 선도한다. 양 부처는 26일 오후 4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특허청 박원주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복지부-특허청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돼,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와 특허청은 기획-R&D-성과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협력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와 특허청 IP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과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협업체계를 통해 IP 디딤돌 등 특허청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보건산업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차관은 "복지부와 특허청의 이번 협력은 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키워나가야 하는 대표적인 미래먹거리로 국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협력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18-11-25 16:48: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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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약제비 관리…"총액 목표 설정이 먼저"고가 항암제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많은 국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약제비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그것이다. 한국과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은 ‘DET 프로그램’이라는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대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서 쉬영타이 국장은 23일 서울 용산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대만의 건강보험 체계는 의무가입·단일보험자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예산은 매년 200억 US달러(약 22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약 예산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26.2%(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 대만의 약가결정 체계의 핵심은 'PBRS 합동 회의'다. 의료공급자 13명과 전문가 9명, 가입자 대표 3명, 고용주 3명, 대만 복지부 공무원과 제약규제 당국 공무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된 회의에선 비용혜택(CBA)·비용효과성(CEA)·약물경제학(PE) 등을 고려해 약가를 결정한다. 이때의 한도는 A10 국가의 중간값이다. 1만6000여개 의약품이 급여 범위에 포함돼 있다. 고가항암제 등장 이후로 새로운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급증하는 약제비를 잡기 위해서다. 여기에 등장한 개념이 'DET 프로그램'이다. 2013년 처음 시행돼 지난해 9월 수정,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전체 약제비 지출 한도에 대한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을 기반으로 다음해의 목표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2016년을 예로 들면, 목표액은 1548억 대만 달러(약 5조6700억원)였다. 실제 지불된 약제비는 1605억 대만 달러(약 5조8800억원)로, 57억 대만 달러(약 2087억원)가 초과 지불됐다. 이를 토대로 가격 조정률 3.5%를 2017년도의 목표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2017년도 목표액은 1511억 대만 달러(약 5조5300억원)로 축소 결정됐다. 개별 고액항암제와 관련해서는 '관리형 급여계약(MEA)' 시스템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한국의 위험분담제(RSA)와 비슷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제약사는 ▲성과기반 ▲재정기반 ▲협상을 통한 상호분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성과기반 모델은 전체 생존율의 개선 보장, 무진행생존율 보장, 대응률 등에 기반한 환급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재정기반 모델은 고정 비율에 기반한 환급을 기반으로 한다. 협상을 통한 상호분담은 동등한 성분 또는 약학 분류 목록에서 비용을 상호 분담한다. 쉬영타이 국장은 "제약사와 정부가 성과 기반 또는 재정 기반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지난 9월에는 보험당국이 사후평가를 위해 임상현장근거(RWE)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대만 사례에서 개별 항목의 가격이 아닌 전체 계획을 짜고 이를 통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2018-11-24 06:12:53김진구 -
인사혁신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용후보 3인 발표의약품안전국장 선발이 면접에서 후보자 역량평가 단계로 넘어간다.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23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의약품안전국장 임용후보자 3인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가고시센터에서 안전국장 지원자 8명 중 5명에 대해 면접전형을 실시했는데 오늘 면접전형 결과 발표를 통해 최종 임용후보자가 결정됐다. 인사혁신처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식약처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역량평가'를 통해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평가하게 된다. 이후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인사심사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1명을 안전국장 임용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식약처장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한 임용후보자에 대해 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2018-11-23 16:47: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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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보험가입·안전성평가 안 하면 '징역·벌금'임상시험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법안에는 임상시험 보험가입과 보상절차 준수가 의무화 뿐 아니라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상용 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기록 보존 등도 필수 항목이다. 강화된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제약사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변경되는 임상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 관리 강화안은 한미약품 내성표적 폐암치료제 올리타 임상 과정에서 드러난 임상용 의약품 관리와 부작용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 개념으로도 봐야 한다. 먼저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 참가자에게 생길 수 있을 건강상 피해를 배상·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약사법에 신설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임상시험 관리 방안 중 처벌이 가장 센 만큼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임상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 의무도 커졌다. 약사법 34조를 신설, 안전성 정보 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과 보존, 보고 등도 의무화 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시간적 여유는 있다.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건강한 사람이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도 연 4회에서 2회로 제한했다. 임상 대사장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임상시험일 전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임상 참여 기록이 없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벌칙은 없지만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이동원 변호사는 보험가입 등 의무화의 구체적 사안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위 법령에 있는 사항인 만큼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잘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번 개정안에 해외제조소 등록·실사 근거를 마련했다. 또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안에 포함시켰다. 한국휘귀약필수의약품센터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조항을 만들어 적합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2018-11-23 13:49: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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