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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온열기 등 6개 의료기기 '가격표시제' 시범 운영

  • 김민건
  • 2018-12-27 09:19:46
  • 전국 50개 업체 선정, 고가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

식약당국이 합리적 의료기기 구매를 위한 의료기기 가격 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에서 의료기기 구매 전 판매 가격을 확인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가 함께 의료기기 판매 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가를 표시하도록 해 고가로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의료기기는 개인용온열기와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등 6개 품목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이 선정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가격을 표시·부착하면 되며, 상품 진열대 일괄 표시 등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참여를 원하는 판매업체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나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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