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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자리창출 유공 공공부문 대통령표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 2017년부터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등 1293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성실 이행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실현과 합리적인 인사·임금 체계, 처우개선 마련 등의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단체의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일자리창출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하게 전환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12-24 16:50:18이혜경 -
암 진단받고 5년 초과한 생존자 100만명 돌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암 발생률은 낮고 생존율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암관리법에 의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와 '2020년 국가암고나리사업 주요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고 이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의해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해 전전년도의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등을 산출하는 자료로서,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과 국제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암관리위원회에 보고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2017년 한 해 동안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3만2255명(남 12만2292명, 여 10만9963명)으로, 전년도 23만1236명보다 1019명(0.4%) 증가했다. 2017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암종별 발생자 수는 남녀를 통틀어 폐암이 3위, 췌장암이 8위로 각각 한 순위씩 상승하였고, 남자, 여자 각각에서 상위 여섯 개 암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82.8명으로 전년 대비 6.6명(2.3%) 줄었다. 암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약 2.6%씩 감소하고 있다.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은 1999년 이후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남자),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64.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에 달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4%로, 약 10년 전인 2001년부터 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 생존율(54.1%)보다 1.3배(16.3%p 증가) 높은 수준이다. 약 10년 전보다 생존율이 10%p 이상 상승한 암종 중 위암은 76.5%로, 18.5%p 증가했다. 간암은 35.6%로, 15.1%p 증가했고, 폐암은 30.2%로, 13.7%p 늘었다. 전립선암은 94.1%, 13.1%p 증가했다. 암종별 생존율로는 갑상선암(100.1%), 전립선암(94.1%), 유방암(93.2%)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간암(35.6%), 폐암(30.2%), 담낭 및 기타담도암(28.9%), 췌장암(12.2%)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최근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등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2010~2014년의 5년 순 생존율은 같은 기간의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서도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 수는 약 187만명이며,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암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40만 5032명) 유병자 수가 전체의 2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28만 9223명), 대장암(25만 1063명), 유방암(21만 7203명), 전립선암(8만 6435명), 폐암(8만 4242명) 순이었다.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5.7%)인 103만 9659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암관리위원회에는 이 밖에도 '2020년도 국가암관리사업 주요 추진과제'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암관리법 개정과 암데이터 사업 추진,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속 추진 등을 보고했다. 암관리종합계획은 암관리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암의 예방부터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암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단위의 종합대책이다. 현재 제4차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제3차 종합계획(2016~2020년)의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국내외 암관리 최신 동향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미래과제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제4차 종합계획은 내년 중 학계·전문가·시민사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이후 하반기에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암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암데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적 목적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을 위해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암 관련 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후 수집·연계·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암환자 개인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치료전략 수립, 맞춤형 임상시험 설계를 통한 진단·치료법 개발 등 연구개발 성과 제고, 국가 암관리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올해에 이어 만 50~74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사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의 불편함, 개인검진의 하나로 대장내시경 검사 증가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올해부터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19-12-24 16:30:17김정주 -
'만관제' 연착륙…의사,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상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네의원 중심의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비대면 상담' 등 환자관리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실효성을 입증하는 모습이다. 환자는 블루투스 연동 혈압·혈당계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가정에서 측정한 수치를 동네의원으로 전송하고, 의사는 이 수치로 비대면 상담 후 대면진료와 환자 관리에 나설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제도 연착륙이 가시화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4일) 오후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한 환자 가정과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해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신규환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ICT 활용 서비스를 받도록 지난 16일 집중관리수가(환자관리료Ⅱ)를 신설한 바 있다. 신규 진단 환자, 혈압·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환자, 합병증 환자, 인슐린 요법 환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환자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블루투스 연동 혈압계·혈당계를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최대 16주 동안 대여하고 있다. 환자 편의성 제고와 현장 의견 수렴으로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이 원하면 직접 환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1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75개다. 박능후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건강정책 목표는 건강한 노화"라며 "만관제는 기대수명 82.4세와 건강수명 73세의 격차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역주민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충분히 관리 받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와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ICT 활용 만성질환 관리 환자와 의사가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시스템 보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2019-12-24 10:22:59이정환 -
일동제약, 편두통신약 '라스미디탄' 국내 3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동제약이 편두통신약 '라스미디탄'에 대한 임상3상시험을 시작한다. 지난 10월 미국FDA 승인을 받은 라스미디탄이 국내 도입을 위한 막바지 시험에 돌입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일동제약의 편두통신약 후보 '일동COL-144정(라스미디탄)'의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 임상시험은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에서 급성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앞서 지난 6월부터는 약동학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1상 가교시험을 승인받고 진행한 바 있다. 라스미디탄은 지난 10월 미국FDA 승인을 받고 화제가 된 약물이다. 특히 전조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급성 편두통 치료제로, 20년만에 나온 신약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5-HT1F 수용체에만 선택적으로 효과를 발현, 3차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빠른 효과는 물론, 기존 편두통 치료제에서 종종 나타나던 혈관 수축작용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을 해소한 약물로 알려졌다. 새로운 디탄 계열 약물로, 기존 트립탄 계열 약물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DA 승인은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릴리가 받았다. 사실 이 약물은 미국 콜루시드라는 제약사가 개발한 약물이다. 일동제약도 지난 2013년 콜루시드와 개발 제휴와 국내 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일동은 한국을 포함해 아세안 8개국의 판권을 획득했다. 지난 2017년 1월 릴리는 콜루시드를 무려 9억6000만달러에 인수, 라스미디탄을 확보했다. 상업화 단계에 약물을 도입한 일동제약의 선구안이 빛을 본 순간이었다. 지난 10월 FDA 승인을 받은 라스미디탄은 가교시험을 거쳐 조만간 한국에도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일동제약 측은 그러나 "임상시험 진행 단계에 있어 정확한 출시 시점을 말하기가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달했다. 국내 편두통 치료제 시장은 22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일동이 상업화 단계에서 획득한 신약으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2019-12-24 10:20:38이탁순 -
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조제실 투명화 등 현안 부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는 캐비넷에 잠자고 있던 수 많은 약국 현장 직결 현안들이 수면 위로 부상한 해였다. 약국가 현장에서는 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부터 조제실 투명화, 약사-한약사 일원화와 직역 갈등, 첩약급여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젠다와 문제적 이슈들이 직간접적으로 공론화 됐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 출범 이후 하반기 보건복지부와 첫 약정협의체를 처음 발족한 일은, 수 많은 약무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 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 = 약국·한약국(이하 약국)-신용카드사-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가 올해 초 본격화했다. 신용카드는 약국 의약품 대금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제 수단이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조사대상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핵심이기도 하다. 정부는 약국 결재용도 카드에 적립되는 비정상적인 마일리지와 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전수조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분석 결과에서 법적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의뢰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며 이 가운데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가 핵심 조사 대상이었다. 앞서 정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사별 약국 결제 대금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개별적으로 전달 받아 자료 분석을 진행했다. 이후 마일리지 1%를 초과해 '이상징후'가 감지된 약국들에 대해 카드사 설명 등의 방법으로 소명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조제 매출에서 부담하는 고액의 카드수수료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불가항력적인 부분의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약사회 또한 도매 유통, 카드사 간 계약내용에 대해 이용자인 약국을 문제 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약정협의체 = 정부와 약사회 간 약무 현안 해결을 위해 사상 첫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간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각종 의료현안을 직역단체와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약무 분야는 비교적 협의체 논의에 무게를 두지 않아왔던 게 사실이다. 약정협의체는 지난 10월 초 발족을 시작으로 약국가에서 벌어지는 현장과 연계되는 약무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점차 구체화 하는 중이다. 첫 회의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 논의에 물꼬를 텄고 안건별로 완급을 조절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최근에 가진 2차 회의에서는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추가 안건으로는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약정협의체 운영은 정부가 이슈별, 사안별로 추진 또는 개선해온 정책 현안들을 직능단체와 함께 공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협력하는 데 방점이 있다. 이는 협의체 운영이 원활할 수록 앞으로 현장 약무현안의 상당부분을 약사단체가 개입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안건 구체화 등 약사회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법약국 등 비정상적 개설·운영 문제 = 약사사회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비정상적 편법 개설·운영 문제는 지역에서도 약국 간, 약국과 규제기관 간 갈등요소로 꼽히고 있다. 애매모호한 약사법 규정으로 전국 보건소마다 각기 다른 개설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또한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이 부분을 별도로 고민해온 게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약사법을 일부개정해 대표발의한 이른바 '원내약국 금지법안'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복지부,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국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최근 정부는 그간 전국 보건소 등 지역 실무자들과 논의해 약국개설 등록업무 가이드의 윤곽을 잡아 약사회에 전달한 상태다. 당초 정부 의지대로 진행 속도를 유지한다면 계획대로 연내 확정도 기대해봄직하다. 그러나 약국가에서 말하는 편법개설은 현장에서 막대한 급여수익(담합 등)을 매개로 이뤄지는 것인데다가 '편법'이라는 오명이 덧씌워질 만큼 법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때문에 가이드가 적용된 이후에도 지역 보건소의 법 해석 일관성과 교육, 사각지대 보완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문제제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조제실 투명화 = 조제실 투명화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면서 이슈로 부각됐던 사안이다. 당시 권익위 권고안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여기서 약국 내부공사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운영 차질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약국가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외국처럼 포장단위별 투약이 아닌, 상품명 조제로 인한 작업으로 환경이 다르다는 점 또한 현장을 무시한 행정이란 비난의 이유가 됐다. 이에 복지부는 권익위가 권고한 조제실 투명화와 약국 현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업무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이 사안이 시민사회, 소비자단체로부터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이슈로 재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약사-한약사 직역갈등 = 약사와 한약사 직역갈등은 단순한 갈등 문제가 아닌, 더 나아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갈등과도 직간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 의료와 한방 진료 사이에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논란이 크게 일었던 것과 같은 시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도 함께 논란이 불거졌다. 의약품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한방 의약품 또는 한약 성분 약제 제조가 많아지면서 직역별로 어느 영역까지 선을 긋느냐는 의료나 약무 파트 직역별 해석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법상 명확하게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고 일반약 또는 전문약을 처방·조제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판례 등 법상 근거가 있지만, 약사법은 입법불비(立法不備)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 소모적인 직역논쟁이 컸던 한 해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약사와 한약사 직역갈등과 관련해 당시 '입법불비'로 규정하고 미비한 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시 말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재로선 사안을 판가름 할 땐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즉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소모적인 논쟁은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상호 실무논의를 본격화 해서 현장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선행되고, 국회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첩약(한약)급여 = 정부의 보장성강화의 흐름에 편입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약사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연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의사, 약사와 한약사 단체, 국회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행을 가로막았다. 결국 정부는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던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를 내년 1월로 미뤘다.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에 방점을 찍고 반대 직능을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제반을 마련할 뜻도 시사했다. 한의계 또한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와 '약물상호작용·취약계층 등 안전사용(DUR)' 카드를 꺼내들고 한의사 중심의 안전성 입증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양약의 까다로운 안전성·유효성과 근거, 강도 높은 사후관리 눈높이를 갖고 있는 의료계와 약사사회, 국회의 거센 문제제기, 그리고 한방분업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한약사 직능 반발 등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논란의 정점 안전상비약 확대, 결국 캐비넷 속으로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올 초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로 약사사회 약무 이슈를 점령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안전상비약 판매자 정보 등록 현황과 2018년 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요양기관 현황(약국수)과 비교하면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이 약국보다 평균 1.46배 많다. 상비약 판매자 양도·양수 간소화도 제도화 되는 등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는 시민사회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아젠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가, 안전성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 동력도 그만큼 힘을 잃었다. 연말 구성했던 약정협의체 사안에도 이 부분만큼은 의식적으로 논의에서 배제했다. 기로에 선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 자문을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한 이후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마감하게 됐다. 정부는 일단 가용인력과 시간 등을 이유로 이 사안을 후순위로 미뤄뒀지만, 시기상 내년 초 총선 이후 드라이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2019-12-24 06:18:59김정주 -
급여약 등재절차 '브레이크'…일련번호·DUR제도 안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보험당국은 약가제도 개편부터, 약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조직 개편까지 두루 손질이 이뤄진 한 해였다. 지난해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이사장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면, 올 한해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을 거친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다. 약제 부문만 살펴보면, 선별급여와 위험분담제도(RSA) 대상 약제 확대, 약가협상 이전 공급의무와 환자보호·비밀유지 등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등이 굵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입 확충과 지출효율화에 대한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신약 중심의 사후관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내년부터는 수년 전 연구용역 이후 제자리걸음을 보였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방안 모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등재제도 개선을 올해 하반기까지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과 외국약가 참조방식을 검토했다. 지난 8월에는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하면서 중증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가 내년 1월부터 급여를 받게 됐다. ◆문케어 의약품 접근성성 강화= 올해는 약제 선별급여 첫 케이스가 공개된 한 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급여기준이 없거나 본인부담률 100%로 '기준비급여'로 남았던 항암제 4품목 6개 요법이 선별급여안으로 들어왔다. 선별급여 첫 케이스의 주인공은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 '할라벤주(에리불린)'와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이다. 후발약제에 대한 RSA 대상 확대도 진행됐다. 그동안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니어서 RSA확대 적용에 난관이 있었던 듀피젠트가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급여 등재 절차를 완료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10%)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확대했다.. 올해 1월 신규 희귀질환(100개)을 발굴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했으며, 올해 하반기 내 91개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했다 의약품도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18년 기준으로 항암제 지출이 1조469억원에서 1조4600억원으로 41%, 희귀질환치료제 지출이 2352억원에서 4265억원으로 81%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체 약제비 증가율 19%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는 환자 1인당 1바이알당 9235만원의 투약비가 들어 첫 해 5억6000만원, 다음해부터 2억8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초고가신약 '스핀라자'가 경제성평가 면제특례(경평 면제) 적용에 따른 총액계약제와 RSA로 급여 등재가 이뤄진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건보공단 약가관련 부서 개편=문케어 실행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에서 약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제개편은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건보공단은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기존 보험급여실을 급여전략실로 변경하고, 약가 관련 부서를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급여전략실장으로 전문연구위원 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발탁했다. 약가제도부 신설 이후 외국약가 조회 가이드라인 게시판을 신설, 약가협상 대상 약제를 공개로 '비밀주의 약가협상'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유독 약무직에게 높았던 건강보험공단 2급 승진의 벽이 무너지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3급에서 멈췄던 약무직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인사 및 직제규정 개편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이 이제서야 빛을 내면서 약무직 출신의 2급 부장인 최남선 약가협상부장이 배출됐다. ◆심평원, 약가제도 손질= 심평원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T'를 운영했다. TFT는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항목으로 그동안 제약업계가 지적해온 비교약제, ICER, 효용, 할인율을 손꼽았다. 심평원은 TFT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침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공고를 내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경평제도는 지난 2007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도입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난 10여년 동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는 경평 지침을 바탕으로 약 190성분(80회)의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경평에 쓰이고 있는 지침이 2006년 6월 초 발표 이후, 2011년 12월 한 차례 개정만 이뤄진 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실 미반영'이라는 제약업계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지난 4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협상생략 약제의 의결이 미뤄진 부분도 한해 이슈 중 하나다. 당시 대면심사 과정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해 약가협상 생략으로 건정심에 상정된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아고틴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 등의 급여에 제동이 걸렸었다. 건정심 위원들이 약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건부 의결안은 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되는 모든 약제를 대면심사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6일 건정심에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을 대면심사로 올리면서, 가격협상을 거쳐 타결을 본 약제들의 대면심사 전환이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때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약제에 대해 '공급의무 이행'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이 있기 전까지 '사전상담제'를 활발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10월까지 59개 제약사의 172품목에 대한 약제에 '공급의무, 환자보호 방안' 등이 담긴이 같은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다. 자가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 향후 공급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다. 심평원이 발주로 진행한 연구 과정에서 국내 의약품 급여 등재 과정에서 참고하는 외국약가 기준을 'A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에서 'A10(대만·캐나다·호주 추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최근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약제사후평가'와 '한약제제'를 신설한 부분도 올 한해 주목할 부분 중 하나다. 신설된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에서는 고가약에 해당하는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함에도 등재돼 보장성을 넓혀온 약제들을 대상으로 사후 재평가를 진행한다. ◆조양호 사태=지난해 7월 검찰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1000억원을 둘러싼 환수 전쟁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조사하다가 20여년간 차명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지난 4월 8일 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약사법 위반 등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겼다. 현재 조 회장의 면대약국 재판은 범행을 공모한 정석기업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류모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 회장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하대병원 원내약국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이사 원모 씨와 류모 씨를 통해 약사 이모 씨 명의로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현지조사=올해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시행이 확대됐다. 자율점검제는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범사업 기간을 갖고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1차)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2차) ▲유방생검 산정기준 위반사항 ▲약국 차등지수 및 야간가산 착오청구 등 4차례에 걸쳐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자율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현지조사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더 촘촘히 짜여진다. 그동안 부당청구가 적발돼도 '요양급여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급여청구 덩치가 큰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은 환수 이외 행정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심평원은 종별·청구금액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사상 첫 1조원대 수가 벤딩=건보공단은 지난 6월 1일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을 2.29%(벤딩 1조478억원)로 발표했다.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사상 첫 1조원대 벤딩을 기록했다.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은 1조4688억원으로 병원 4349억원, 치과 935억원, 한방 669억원, 약국 1142억원이 배분된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 병원 1.7% 순이었지만 실제 벤딩 배분액 순위는 순서가 바뀌었다. ◆DUR 고도화 시범사업지난 8월 1일부터 진행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고도화 시범사업이 이달 완료됐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8년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 마련과 함께 향후 수가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 됐으며, 약국이 참여하는 시스템은 약물사용 사후관리와 알레르기,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2개 유형이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올해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8월 심평원이 공개한 전체 유통업체의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심평원이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됐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각된 80개소를 최종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보건소 등에 통보했다. 유통업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은 올해 하반기에는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됐다. 제조·수입사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 및 지연보고 내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부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가 적용된다.2019-12-24 06:17:25이혜경 -
혈액제제 기시법 개정, 배경은 '불순물 규제 선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혈장분획제제 원료혈장의 'B형간염 바이러스(HBV) 핵상증폭검사'를 추가하고 사람혈청알부민의 '알루미늄함량시험'을 신설한 것은 결국 원료 단계 '불순물 관리 규제' 강화가 목표였다. 사람혈청알부민 등 14개 제제 내 이종단백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면역화학시험 삭제 역시 규제 완화가 아닌 '추적시스템'을 통한 강도높은 사후 관리에 방점을 찍는 취지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하는 선진화 차원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타당성 판단을 위해 개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생물학적제제 기시법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사람혈청알부민 제제에 알루미늄함량시험이 새로 생기고 이종단백질 확인 조치인 면역화학시험을 삭제하는 게 행정예고 골자였다. 이 같은 행정은 표면적으론 유럽약전 등 국제조화였지만 약심결과를 들여다보면 불순물 규제 강화가 핵심이었다. 먼저 한 중앙약심위원이 혈장분획제제의 HBV 검사 추가에 대해 "이미 혈액에서 HBV 시험을 했는데 한 번 더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에 식약처는 "원료혈장 관리를 더 규제하는 측면으로, 이미 제조현장에서 시험을 시행중이고 혈액관리법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행정"이라고 답변했다. 알루미늄 함량 시험을 최근 분석법인 ICP-MS로 적용하는 게 불순물 관리 개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다른 중앙약심위원의 제언에 식약처는 유럽약전을 근거로 국제조화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알루미늄 함량은 공정서 시험법으로, 밸리데이션을 이미 완료했다"며 "현재 제조사가 사용하는 원자흡광광도법을 시험법으로 선정했다. 유럽약전에서 수행하는 것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약심위원은 더 민감한 분석법으로 불순물을 관리하는 게 기본임을 주지하면서도 유럽약전과 국제조화 측면에서 식약서 견해를 존중했다. 사람혈청알부민 내 동물 등 이종단백질 함유 시험 삭제를 향한 우려에 대해 식약처는 채혈 단계 부터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사후 추적관리 시스템을 갖춘점을 어필했다. 한 약심위원은 "사람혈청알부민 GMP 실사나 출하 승인 시 사람유래 혈장을 사용했는지 확실시 확인 가능한가"라며 "중소업체가 동물혈장을 쓴다면 큰 위험으로 국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국내 혈액원 뿐 아니라 미국 혈액원도 정기보고와 실사를 하고 있어 채혈부터 이력관리가 가능하다"며 "혈장 수입량과 제조를 위한 공급량 등 추적관리도 가능하다. 국내 혈장분획제제 업체는 현재 2개사로 모두 GMP와 제조관리수준이 국제적인 레벨로 관리된다"고 답변했다. 약심위원들도 시험 대비 추적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더 강한 수준의 규제라는 데 동의했다. 이어 식약처는 "장기적으로 해외 약전 간 제제별 차이가 있는 이유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조화를 위해 단계적 관리강화를 계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혈액제제 등 기시법 개정고시는 특별한 규제 변화가 동반하지는 않았다. 국제 수준에 맞춘 알루미늄 등 불순물 시험법을 새로 도입하고,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동물유래 혈장 등 이종단백질 검사법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라며 "혈액제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녹십자와 SK만 취급중이라, 이종 검사법을 삭제해도 이력관리와 사후 추적관리로 기시법 안전망이 확보된다"고 말했다.2019-12-24 06:16:38이정환 -
병원 '응급원격협진수가' 신설…"시범사업 효과 입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고 정규수가 전환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주기적 구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수가=복지부는 2015년 3월부터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 상태를 더 정확히 판단해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범사업으로 총 8190건(2015년 3워~2019년 6월)의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이 이뤄졌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원격협진이 이뤄진 경우 산정하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금껏 시범 적용했던 응급원격협진료를 신규 정규 수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현진망이나 사회보장정보원의 디지털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케이스가 정규 수가 인정 대상이다. 원격협진료는 협진 의뢰 기관과 자문 기관이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구성한다. 환자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 대상 협진 시 일부 수가를 가산한다. 구체적으로 의뢰료는 의료기관 종별 1만1210원~1만4850원, 영상정보 제공 가산금은 3080원~3490원이다. 자문료는 종별 3만1290원~3만8320원, 응급환자는 100% 가산한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진료 신설로 불필요한 환자 이송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 개발 시 추가 수가를 적용토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중증장애인의 주기적 구강관리로 장애인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를 포함한 2단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게 하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단계로 시범사업 시행한다. 건강·장애상태 포괄평가·관리계획 수립 서비스를 연 1회만 제공하던 것을 중간점검·평가 추가로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한다. 의사 진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기존 7만7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행위처치 별도시 8만2000원을 적용한다. 또 비장애인 대비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은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과 주치의는 문진·시진으로 통증·충치·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나아가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 일상적 예방·관리로 중증 치과 질환으로 진행을 막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의원·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한다.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로 치과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구강 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2019-12-23 19:33:02이정환 -
내년 건보종합계획, 기등재약 재평가·신약등재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예고대로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기등재약 재평가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고가의 신약은 접근성과 보장성강화를 위해 급여진입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대면회의에서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과제를 보고하고 재정 모니터링 현황과 제1차 건보종합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1차 건보종합계획 내년 시행계획 수립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복지부가 지난 5월 1일 수립·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내년도 과제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10월 30일 제21차 건정심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하고, 총 2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세부계획과 추진일정을 검토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6개의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방향1-평생건강을 뒷받침 하는 보장성 강화 = 내년부터는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대상도 현재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보장성강화대책에 따라 척추MRI, 흉부(유방)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검토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최후의 의료 안전망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과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 8231;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3월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본사업이 실시되고, 왕진 시범사업,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대상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구분해 서비스 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3월), 유사사업은 통합(6월)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향2-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국가 의료질 향상과 평가 간소화를 위한 포괄적 평가체계 구축 노력도 지속된다. 각 평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9월)하고 '평가정보뱅크'도 구축(12월)한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혈·우울증에 대한 신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중심 서비스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지표 개편도 추진(12월)한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 지방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1월)하고,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를 개선(4월)하며, 분만 수가를 개선하고, 미숙아·조산아 대상 필수 수술과 결핵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향3-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우선,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활한 이행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4~6월)하고, 지출 규모가 크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급여 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검토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관련수가(다학제 통합진료로)는 인상하고, 경증환자 외래진료 종별가산은 줄이는(30→0%) 한편, 기관간 직접의뢰를 강화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내실화를 유도한다. 직접의뢰는 단순 의뢰서 발급이 아니라 적정한 의뢰 병원을 선정해 연락하고, 의뢰사유 등 상세한 소견·정보를 해당 병원에 직접 전달하면서 환자 예약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말한다. 특히 정부는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약제 재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향4-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도 지속 개선해 나간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11월)되고, 보험료 경감 기준을 정비하며,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는 강화된다. 또한, 올해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 이후 외국인 보험료 부담, 이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 8231;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8231;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간점검 연구를 통해 집행추이, 의료비 경감효과와 의료이용량 증가추이, 집중도 등을 분석하고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급여결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2020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총 6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이행을 위해 약 6조1000억원, 제1차 종합계획에 추가된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필수 의료인력 고용, 일회용 치료재료 등 환자 안전관리 등에 8000억원이 추가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심의받은 이번 '건보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이번 건정심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이뤄진 보장성 강화 과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지출(의료이용)이 이뤄지는지 월별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예기치 못한 의료이용량 증가, 재정지출 급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건정심 기준) 은 약 4조5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됐다. 다만 실제 집행은 연간 3조8000억~4조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이나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과제별로 보면, 재정 추계가 연간 2000억원을 초과했던 선택진료(특진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우 모두 당초 계획 대비 95%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인 지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치매신경인지검사, 신생아 난청/대사이상검사 등 주요 과제도 예측 재정 범위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증가(의료 이용)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함께 보고했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세부 통계분석 결과 급여확대 이후 두통·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첫째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춰 적용한다. 둘째,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실제로 지난 7월 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와 주의 통보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내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 외 MRI 장비의 적정 공급 방안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논의했으며, 우선적으로, 경증 증상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을 내년 초 행정예고 등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충치 치료)는 충치가 없으면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과다 이용으로는 보기 어렵고 기존 급여의 대체 효과,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필요수요가 의료이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청구행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해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은 적용 대상,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정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모니터링 중 급격한 의료이용량 증가 등이 나타나는 경우, 심층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지출 및 의료이용을 정부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 지출(의료이용)이 관리되고 있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보장성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19-12-23 18:53:23김정주 -
주사필터·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 등 104개 건보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에 주사필터 등 비급여 부문과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 등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들이 흔히 이용하는 자궁근종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서도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정형선) 대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장성확대 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사필터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유리파편 등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안전이 강화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게 된다. 현재는 주사필터(5μm)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사필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15개 의료기관 조사 결과 혈관내주사의 23% 정도 인라인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감염을 예방해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약 13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11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췌장암, 췌장절제수술 후 환자의 췌장 외분비(소화액 분비)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검사에 건강보험 적용해 기존에 비급여 10만 원 검사비 부담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피부암 환자에게 광선을 사용해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는 비급여로 17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치료비 비용이 5분의 1에서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5μm)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환자 감염을 예방해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췌장 기능 평가, 피부암 치료 등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특히, 주사 필터의 경우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비급여이나 중증환자일수록 많은 개수를 사용하고 연간 1300여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소모품으로 이번 급여화로 많은 중증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과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경과관찰 기준과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적용을 한다. 초음파 검사 영상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초음파의 경우에는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의무를 부여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6~12개월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자궁& 8231;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여억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 = 올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부터 시행해오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또한,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이번 수가신설로 가정에서도 의료진과 상시적인 상담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2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모형 안정화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하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임종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종당일’에서 ‘임종기’로 확대하고, 말기 증상으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리실 수가를 내년 1월부터 신설한다.2019-12-23 18:45: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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