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변비약 '루칼로' 4주 투여후 지속사용 여부 결정
- 이혜경
- 2020-02-07 0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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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등재 따라 보험급여기준 신설...허가사항 외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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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통해 루칼로정의 허가사항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2종 이상의 경구 완하제(부피형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완화에 실패한 만성변비 환자'에게 투여한다.
단, 복지부 급여기준에 따라 4주간 투여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해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허가사항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약제 허가사항, 관련 학회,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설정했다. 이 약제는 A7 국가 중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에 등재돼 있다.
한편 국내 제약사의 만성변비 치료제 급여 도전은 유영제약을 비롯해 하나제약, 대원제약, 안국약품, 휴온스 등 5곳에서 이뤄졌다.

이들 중 유영제약과 또 다른 1곳의 제약사에서 약평위가 심의한 금액(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영제약만 약가협상에 합의하면서 루칼로정만 급여가 결정됐다.
루칼로정은 완하제를 투여해도 증상 완화가 되지 않는 성인 만성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선택적 세로토닌 4형 수용체 작용제(5-HT4 agonis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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