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약사 예비시험, 기초 7과목·한국어 2과목 확정
- 이정환
- 2020-02-07 10:2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행규칙 공포…한국어는 갈음 가능, 9일부터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학기초는 총 7과목으로 건강증진·약무행정·약물요법·약효기전·의약품 특성·의약품 제조개발·인체 구조기능 등이며 한국어는 총 2과목으로 한국어의 이해와 사용 능력을 평가한다.
한국어의 경우 자격증이나 중·고등학교 졸업장 등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약사예비시험 시행을 위한 과목별 세부내용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약사예비시험을 통과하려는 외국 약사는 약학기초와 한국어 시험에 응시해 기준치 이상 득점을 해야한다.
다만 복지부는 한국어 시험의 경우 직접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지정한 한국어 능력 평가기관의 시험에 응시해 국시원장이 정한 기준 이상을 득점하고 해당 서류를 내면 된다.
또는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도 별도 시험이 면제된다. 졸업증 등 이를 증명할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 약사는 약학기초와 한국어로 이뤄진 약사예비시험을 모두 치러야 국내 약사국시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약학기초는 총 7과목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약무행정의 이해 ▲약물요법의 이해 ▲약물의 효능과 기전 ▲의약품의 기본 특성 ▲의약품의 제조와 개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이다.
한국어는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 사용 능력 등 2과목이다.
복지부는 "약사예비시험의 약학기초, 한국어 과목 세부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라며 "약학기초와 한국어 세부내용을 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외국약대 졸업 국내 유효기간, 정부승인 후 5년까지
2020-01-23 12:11
-
해외약사, 약학기초·한국어 통과해야 국시응시 가능
2020-01-21 10:16
-
해외 약대 졸업자 '약사 예비시험' 과목 확정 예고
2019-11-07 09: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5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6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7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8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