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 온라인 개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 위기로 경제활동 위축과 동시에 얼어붙은 채용시장을 활성화하고,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우수인재 채용지원을 위해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Job Fair)'를 9월 10일(목)부터 16일(수)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한 재직자가 알려주는 1:1 직무 멘토링, 채용 특강, 직무 특강 등 모든 프로그램도 홈페이지 사전신청자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업채용 설명회 및 라이브스트리밍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신청을 못한 구직자들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하반기 채용정보 및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기업으로는 한미약품, 셀트리온, 종근당, 유한양행, 경동제약, 동아쏘시오그룹 등 바이오헬스 대표 기업 80개사가 참가하며 올 하반기 500명 이상의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과 참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코로나 19로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20·30대 구직자들을 위해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구직자들까지도 다양한 채용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2020-08-25 16:30:43이탁순 -
경실련 "의협 2차 파업 철회해야…강행 시 고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업 철회를 요구했다. 만약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민간 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협은 2차 집단휴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2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전임의가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의협이 예정대로 2차 파업에 들어가면 동네의원까지 진료공백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취해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우리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해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2020-08-25 13:35:09이혜경 -
국민 10명 중 8명 "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높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평균 3.2%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관련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0%가 공감(매우 공감 11.5%, 어느 정도 공감 55.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 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도 39.8%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7.9%, 벼로 31.9%)고 답했다. 건보료 인상과 달리 건보 제도에 대해선 국민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0%가 찬성(매우 찬성 31.3%, 대체로 찬성 56.7%)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의 89.0%가 찬성(매우 35.0% + 대체로 54.0%)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매우 긍정 46.9%, 다소 긍정 47.1%)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로, 7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62.6%, 효율적 재정관리(수입지출 관리)가 62.1%로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3 위를 차지했다.2020-08-25 13:27:12이혜경 -
경제단체 "하향 경제성장률, 내년 건보료 동결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동결'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능력도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주 예정된 건정심에서 그동안 미뤄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중인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했다"면서 건보료 동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기업들의 경영악화 사정을 감안해 건보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단체는 "보장성 강화대책과 맞물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계획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3년(2018~2020)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누적 증가한 상황으로,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용자단체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지출수요만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나,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8-25 12:00:06이혜경 -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전국 66곳[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후 합병증이나 사망률 감소 등이 우수한 병원 6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 8901;약국> 병원평가정보> 급성질환> 관상동맥우회술)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81개 기관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가 입원했던 곳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4.2점으로 5차 93.5점 대비 0.7점 향상됐고, 1등급 기관은 66기관으로 5차 64기관 대비 2기관 증가하여 우수한 기관이 더 많아졌다. 7개 기관은 평가 기준건수 미만으로 등급에서 제외됐다. 전국 권역별로 1등급 기관이 분포했으나,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등이다. 평가 결과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619건으로 5차 평가 대비 11건 감소했다. 환자의 장기 생존을 돕고 장기간 혈관유지가 가능하여 권장되고 있는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5%,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99.7%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2%,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은 12.1%로 5차 평가결과 보다 각각 0.2%p 감소했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은 3.4%로 0.3%p 증가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6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남성(2,775명, 76.7%)이 여성(844명, 23.3%)보다 약 3.3배 많아,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아졌고(4차 2.7배, 5차 3.2배),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6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 중 당뇨병 환자는 51.5%, 고혈압 환자는 68%로 5차 대비 각각 4.5%p,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흡연 등은 허혈성 심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2018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허혈성 심질환자 수 및 진료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도 2017년 27.8명에서 2018년 28.3명으로 0.5명 증가했다.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이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통증 또는 가슴불편감이며, 조이거나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명치부나 가슴 한가운데의 통증이 전형적이다. 치료방법은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이 있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를 지속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8-25 12:00:00이혜경 -
2차 의사 총파업 D-1…정부 "업무개시명령, 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2차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최종 검토할 사안으로, 신중히 살피며 의료계와 대화·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법적 강제력이 동원돼 자칫 파업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정 협의 단계인 지금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섣불리 예고하는 것은 의정 갈등 심화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에 걸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공의와 전임의는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차 의사 총파업 실현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손 반장은 의정 협의가 진행중인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 반장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대화와 협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집단 휴진 사태가 전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의사 업무개시 명령 계획을 섣불리 드러내 의정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전임의 등 파업에 따른 진료공백 해결책에 대해 손 반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이자 최종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의협과 대화중인 지금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료공백은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지원체계를 만들고 있다. 최대한 진료공백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 전공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상호 생각하며 복지부와 의협은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선발제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공공의대는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추진한다"며 "지역의사제 등 의대정원 확대와 관계가 없다. 공공의대 선정이나 선발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윤 반장은 "현재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제출된 법안은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정도만 명시가 됐다"며 "이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후속조치에서 논의될 부분이다. 시도지사가 개인 권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 시도별 일정비율을 선발할 경우 조금 더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할 노력이 수반될 필요는 있다"며 "공공의대에 필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의대생 국가고시 응시거부는 정부도 매우 고민되는 대목이고 가급적 이런 일이 현실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의료계와 대화가 더 원활히 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피력했다. 손 반장은 "공공의대는 법 조차 통과하지 않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 논의가 필수"라며 "공공의대 인력 선발 과정도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 사태에서 결정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해 차근차근 논의하는 측면으로 봐 달라"고 덧붙였다.2020-08-25 11:54:30이정환 -
"건보료 안 낸 국외체류자, 5년여 간 69억원 부정수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간 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64억원은 국고 환수됐지만 5억여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다. 25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외체류자의 부정수급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지난해 11억4100만원, 올해(7월말 까지) 5억3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7개월간 69억1900만원의 국회체류가 부정수급액이 지출된 셈이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건보료를 안 낸 국외출국자(출국기간 2018년 8월 5일~2019년 12월 9일)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B씨가 창원 소재 ㄱ병원에 8회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수급한 등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보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8-25 10:49:58이정환 -
식약처 조직개편안 통과…차장 직속 2개 허가부서 신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자로 공포됐다. 이번 개편안은 차장 직속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두고, 의약품안전국의 임약품허가특허관리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이날부로 식약처 조직이 개편, 민원업무 담당부서가 일부 변경된다. 먼저 차장 직속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업무를 진행하던 의약품안전국의 융복합제품지원단이 사라진다. 융복합제품지원단은 작년 신설된 임시 조직이었다.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등의 허가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가 폐지되면서 해당 업무가 의약품정책과로 승계된다. 작년 융복합제품지원단 설치로 허가업무를 넘겨줘야 했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약품심사조정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라진다. 대신 신속심사과와 사전상담과가 신설된다. 인력도 재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력 22명이 식약처로 재배치된다. 대신 의료제품 분야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 18명이 증원된다.2020-08-25 10:45:52이탁순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9월 조직설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이 법률 시행 3일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정 법령에 근거해 인프라를 마련하고, 9월 중 관련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2019.8.27.공포/2020.8.28. 시행 예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첨단재생의료 범위를 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4개로 분류했다. 또한 인체세포등의 범위를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제작 등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연구계획 작성 시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5년 주기로 수립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관계부처, 범정부 민관협력(거버넌스)인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재생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방법, 제출자료 등 연구계획 심의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의료인,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대변인 등 민간전문가로만 20명 이내 구성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 심의·의결하게 된다. 더불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지정 및 이상사례 보고, 투여내역 등록 절차 마련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 시행 3개월 전인 6월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제정 법령에 근거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사무국 등 제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법 시행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재생의료기관 지정, 추가적인 행정고시 등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9월 중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조직개편에 맞춰 첨단재생의료 관련 필수조직들이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완비해 올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장기추적조사 절차·방법 등을 정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2020-08-25 09:47:35이탁순 -
작년 의약외품 허가 1위는 생리대…2위는 보건용 마스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약외품 허가품목은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19년 의약외품 허가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의약외품 허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의 주요 특징은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치약제 순으로 허가·신고가 많고, 신규 의약외품(휴대용 산소캔·팬티형 생리대) 허가 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1370개 품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다양한 생활패턴에 따라 안전성과 편리성이 증가된 생리대가 491개 품목(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황사와 미세먼지 등의 우려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가 439개 품목(32.0%)로 지난해 대비 대폭(320%) 증가했다. 이어 치약제 152개 품목(11.1%), 반창고 105개 품목(7.7%), 외용소독제 26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휴대용 산소캔'이 지난해 처음으로 출시됐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휴대용 물품이다. 또한 여성들의 사용 편리성이 강화 된 '팬티형 생리대'가 신규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허가보고서를 발간해 허가·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8-25 09:18:28이탁순
오늘의 TOP 10
- 1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
- 2CRO 5곳 중 2곳 적자 '부진 장기화'…약가 개편에 반등할까
- 3대체조제 통보 더 쉽게…오픈소스로 프로그램 만든 약사
- 4"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
- 5프레가발린 구강붕해정 최초 등재...오리지널 약가 상회
- 6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7대법 "의사 향정약 불법 투약은 유죄…'매매' 부분은 무죄"
- 8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은 적절치 않다"
- 9봄철 '눈 통증·건조·피로' 심해졌다면? 마이봄샘 관리
- 10대원제약, 안젤릭 FDA 경고 삭제 폐경 치료 전략 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