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벤시오주, 병당 122만6243원에 내달 1일자 등재
- 김정주
- 2020-09-25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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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통과,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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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이니만큼 RSA(위험분담계약제) 트랙을 밟아 약제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과 총액(cap)을 씌워 관리하는 총액제한형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 부의안건에 상정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메르켈세포암은 피부에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암으로, 바벤시오주는 '성인에서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로 단독요법'에 품목허가를 받은 주사제다. 2주마다 60분 동안 10mg/kg으로 정맥점적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데, 극소수의 인구에서 발병하는 희귀암(남성 10만 명당 0.35명, 여성 10만 명당 0.15명 발생)으로, 신청품 대상 환자의 기대여명은 2년 미만이다. 국내에 이 제품 대상 환자수는 약 1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지난해 3월 2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5월 2일자로 보험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4월 17일 열린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두 달 후인 6월 11일 약평위 정식 상정됐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근거에 따라 전이성 메르켈 세포암 치료에 이 약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항암화학요법 대비 경제성평가(비용효용 분석, ICER) 결과 값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된다고 판단했다.

제외국인 A7(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에 등재됐으며 조정평균가는 병당 131만7952원 수준이다.
약평위 통과 후 업체 측은 건보공단과의 신약 약가를 논의할 때 RSA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트랙을 밟아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하고 예상 청구액 총액(cap) 초과 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이다.
양 측은 제외국 약가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122만6243원으로 합의했다. 재정영향분석치는 연 3억1000만원 수준이며 등재는 10월 1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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