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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탬보코정' 품목허가 자진취하부정맥용제인 한국쓰리엠의 '탬보코정(성분 초산플레카이니드)'의 품목허가가 취하됐다. 식약청은 31일 쓰리엠의 탬보코정 품목허가 자진취하 요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취하는 쓰리엠이 탬보코정을 중외제약에 양도·양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2007-07-31 16:41:2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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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직원들 위해 건강검진서비스 도입한국로슈가 직원들 건강관리에 나섰다. 로슈는 올 하반기부터 직원들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도입,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건강검진 서비스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되며, 50세 이상 직원은 매년 내시경 검사와 결장경 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진을 시행한다. 또 50세 이하 직원은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진을 2년에 1회씩 제공 받게 되며 여직원의 경우 부인과 검사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50세 이하 직원의 경우 90만원, 50세 이상의 경우 100만원에 상당하는 검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게 되며 원하는 경우 직원들의 가족은 동일한 검사를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 로슈 관계자는 "다국적제사의 건강검진 추세를 살펴볼 때 이례적인 것"이라며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전격 결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07-07-31 16:39:3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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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병원, 서울노동청 영월지청과 협약산재의료관리원 정선병원이 31일 오전 11시30분 병원장실에서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과 사회공헌활동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정선병원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센터와 상호협력을 통해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장, 영월고용지원센터소장, 운영지원팀장이 참석해 정선병원 간부진과 사업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양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해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로 다짐했다. 정선병원은 그 동안 지역사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 시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층 향상된 사회공헌활동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2007-07-31 15:50:0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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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행위·치료재료 심사지침 40개 삭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카복시헤모글로빈검사 등 행위 37항목과 폴라로이드 필름 등 채료재료 3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삭제했다. 31일 심평원은 "발생빈도가 적어 상병ㆍ진료내역 등에 따라 사례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나 다른 고시에 명시돼 있어 별도 심사지침이 필요없는 경우 등이 확인된 심사지침 40항목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는 심평원이 올초부터 진행 중인 심사지침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본격적 적용될 예정이다.2007-07-31 15:33:0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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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1분기 1113억원...전년대비 25% 성장대웅제약이 1분기 1,113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25.6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은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8% 성장한 170억원, 순이익은 28.8% 증가한 125억원을 달성했다.2007-07-31 15:17:2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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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약사문의-의사응대' 의무법 공포의심처방에 대한 약사 문의·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이 내년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 문의에 의사들의 응대를 의무화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자로 공포했다. 또 부칙조항에서 6개월의 경과규정을 둬 내년 1월 28일자부터 관련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심처방 기준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같은날 공포한 개정 약사법에서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으로 조정,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췄다.2007-07-31 14:56:4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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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 AIDS 진단 국제공인기관 인증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31일 국립보건연구원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이 HIV/AIDS진단시험(HIV 혈청학적 검사) 과정을 국제규격(ISO/IEC 17025)으로 표준화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원은 이번 인정을 위해 HIV/AIDS 진단시험의 검체 채취부터 결과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국제품질규격에 따라 수행하고 직원자격 및 교육, 장비 및 시설, 환경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은 향후 규격표준화 과정 더욱 확대해 HIV 혈청학적검사법 뿐 만 안니라 에이즈감염자 질병 진전지표의 하나인 면역기능 검사와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HIV RNA 정량검사' 분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은 보건소, 병·의원, 혈액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매년 700여개의 HIV 실험실을 대상으로 검사수준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의 국제공인기관 인정도 준비하고 있다. 국립보건원은 “이번 공인시험기관 인정으로 민간·공공기관에 대한 HIV 검사능력 향상 및 감염진단 표준화를 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는 HIV 진단시험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ISO/IEC 17025'는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해 특정분야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Laboratory Accreditation)의 평가기준이다.2007-07-31 14:04: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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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바코드 표시는 절차 무시한 처사"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처방전 바코드 표시 규정 추진과 관련, "절차를 무시한 복지부의 단독적인 처사로서 의약분업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31일 이같이 입장을 밝히고 처방전 서식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재논의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현재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문제 및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처방전에 2D 바코드 표시 근거 규정을 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처방전 서식 개정은 지난 2000년 의·정 협상 결과에 따라 복지부 산하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복지부의 단독적인 처방전 서식 개정 움직임은 의약분업 제도 시행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위원회를 통한 서식 개선 작업을 이행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처방전 서식 개정사유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개정 사유로 제시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문제 및 처방내역 위·변조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자칫 극소수인 일부의 문제를 일반화해 불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한 처방전 발행 실태 및 조제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해 담합 문제와 처방전 위& 8228;변조 실태의 면밀한 재검증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병의원의 담합 문제와 처방내역 위& 8228;변조 문제는 복지부에서 의약품의 유통 추적·감시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의약품 전자태그(RFID)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될 사안"이라며 "처방전 바코드 도입의 근거 사유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약국과 병의원간 형평성을 문제삼아 "처방전 바코드 제도 시행시 약국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약국영업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 8228;의원의 경우 처방전 2D 바코드 인쇄& 8228;발급을 위한 레이저 프린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돼 제도 도입에 따른 두 직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 8228;의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제도 도입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처방전 바코드 심의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토록 한 것은 처방전의 공급 주체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하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료단체로 구성된 (가칭)‘처방전바코드서식협의회’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 서식 개정안에서 의료기관란에 의사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의약분업 시행 당시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이메일 주소는 기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법상 대체조제시 간소화된 사후통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메일의 단순 전송만으로 사후통보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안전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체조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협은 "처방전에 2D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행정업무 간소화의 이익을 실현하는 측은 약국사업자"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사업자에 지급되는 항목에서 '약국관리료'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2007-07-31 12:41:4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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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루센티스' 허가 획득...9월 발매실명 위기에 있는 황반변성 환자의 손상된 시력을 회복 시켜주는 최초 전문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된다. 한국노바티스(사장 안드린 오스왈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을 회복 시켜주는 치료주사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바티스에 따르면 '루센티스'는 신생혈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구 내 VEGF-A(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라는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 새로운 혈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삼출물 누출을 차단해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을 유지하거나 회복 시키도록 고안됐다. 기존 황반변성 환자 치료로 '레이저요법' 또는 '광역학요법'이 사용됐으나, 이들 모두 시력상실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이미 손상된 시력을 유지하는데만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시력을 회복 시켜주는 전문치료제가 국내에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황반변성은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과 함께 3대 실명질환으로 습성 황반변성 환자는 국내 5,000명~7,00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자의 마쿠젠을 경쟁제품으로 꼽을 수 있지만 국내 시판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쟁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바티스는 액티브한 마케팅보다는 습성 황반변성 환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바티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황반변성은 서양의 경우 60세 이상 실명의 최대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국내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현격한 시력저하로 인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국내 황반변성 환자들이 신속한 국내 보험적용으로 이 신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루센티스의 국내출시는 9월경이며 현재 망막전문의 처방을 받아 한국희귀약품 센터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2007-07-31 12:29:16이현주 -
사천군-옥계면 등 4곳 분업예외지역 곧 해제강릉시 옥계면, 경상남도 사천군 등 강원도 지역 3곳과 경남지역 1곳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등 전국 11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도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전국 16개 시·군·구(28개 읍·면지역 의료기관 35곳 및 약국 39곳)를 대상으로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은 분업 예외지역임에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20m에 불과하거나 인근 타 지역 주민이 전문약을 구입하기 위해 분업예외 지역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강릉시 옥계면 4개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해당 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해지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개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100~500m 정도이거나 요양기관의 추가개설에도 불구하고 주된 이용층인 고령환자들의 이용불편을 감안해 여전히 분업 예외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업지역 전환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의 분업예외 지역지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야면 등 11개 지역 보건소장에게 분업지역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분업 예외지역 해지 여부에서 전문약 등의 오·남용 여부가 강력히 고려됐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다른 분업예외지역에 대해서도 5일 이내 전문약 판매 제한, 오남용우려 의약품 처방전 발급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분업예외 지역 약국이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분업예외 지역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7-31 12:28:0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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