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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되면 특허소송 50% 증가"한미FTA로 허가-특허가 연계될 경우 특허소송이 현재보다 50%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팀 맹호영 서기관은 11일 제약협회 주최로 강원도 속초에서 열릴 예정인 전문기자 연찬회 발표자료 '한미FTA에 따른 제약산업 영향 및 발전 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맹 서기관은 이 자료에서 "10개 제약업체가 지난 3년간 퍼스트제네릭 66품목을 개발했고 이중 27.3%인 18품목에 대한 특허분쟁이 발생했다"며 "이는 특허분쟁 예상 제품수의 7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맹 서기관은 또 "한미FTA로 오리지널 개발사와 후발의약품 개발사간 특허분쟁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허가-특허 연계시 특허소송이 현재보다 5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특허분쟁 자체가 국내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맹 서기관은 "1988년부터 발생한 다국적사와 국내업체간 특허소송 81건 중 67%인 54건에서 국내사가 승소했다"며 "특허분쟁이 국내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87년 물질특허 도입 이후 연구개발 필요성이 제고되면서 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산신약 13종이 개발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장기적으로 지재권 강화가 독창적 제품개발 동기를 신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맹 서기관은 그러나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퍼스트제네릭(퍼스트 개량신약 포함)에 대한 연구유도 장치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84년부터 퍼스트제네릭에 대해 180일의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를 무효화해 허가취득에 성공한 퍼스트제네릭에 대해서는 기간이나 보험약가 측면에서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맹 서기관은 관세폐지, 허가-특허연계(1년미만 지연) 등을 골자로 한 한미FTA 체결로 한미간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2020년 이후 지재권 영향이 둔화되면서 적자폭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2007-04-11 12:30:37박찬하 -
암사역 사거리 의원 36곳...약국매출 '쏠쏠'서울 강동구 암사동 사거리가 신흥 메디컬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사거리를 중심으로 의원만 무려 36곳, 약국은 8개 점포가 영업 중에 있다. 이달 말에는 리모델링을 마친 5층짜리 S빌딩에 정형외과와 내과가 입점한다. 이 건물 1층에는 약국 1곳이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월 300만원, 독점을 조건으로 들어온다. 암사역 4거리에서 북쪽으로는 현대·삼성아파트 3,5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길건너 반대편 다세대주택가에는 주로 신혼부부들을 위주로 약 2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암사역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이나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뿐이어서, 어린 자녀를 둔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 의원별로는 ▲치과 10곳 ▲소아과 5곳 ▲이비인후과 4곳 ▲피부·비뇨기과 4곳 ▲산부인과 3곳 ▲내과 3곳 ▲안과 2곳 ▲통증의학과 2곳 ▲정형외과 1곳 ▲가정의학과 1곳 ▲항장외과 1곳이다. 1개 약국당 4개의 의원처방을 받고 있는 꼴이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한 약국당 하루평균 최소 70~100건까지는 무난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약국 약국장에게 약국간 과당경쟁의 정도를 묻자 "그래도 수지가 맞으니까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각 건물 당 약국 1곳씩 독점도 보장돼 있고 의원수가 원채 많아 수익을 쏠쏠히 내고 있다"고 말했다. 8호선 암사역 바로 앞 A급 매물이 비공식적으로 시장에 나와있기도 하다. 부동산 관계자는 "26평짜리 A급 약국매물 1곳은 권리금 4억원에 보증금 8,000만원, 월 620만원의 조건이라면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결국 처방전 100건당 1억원, 의원 1곳당 5,000만원이라는 권리금 기준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암사역 주변의 상가건물로 의원과 함께 신규 진입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인구대비 의원수가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도 있고, 현재는 약국이 들어선 건물 모두 독점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원 집중상권에서 불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올해 말까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길 예정이어서 신규상권 형성에 진입해보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2007-04-11 12:29:36한승우 -
저가약·퇴장방지약 소포장 예외인정 '무산'저가약 및 퇴장방지약을 소포장생산 예외품목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제약사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22개 제약사가 요청한 예외인정 207품목 중 희귀의약품과 비급여전환 등 12품목만이 예외로 인정했다. 특히, 저가약 및 퇴방약은 모두 소포장생산 예외로 인정받지 못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심의결과를 11일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 한국로슈는 7개 품목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중 베사노이드연질캡슐10mg, 젤로디정500mg만이 희귀의약품 사유로 예외가 인정됐다. 신일제약은 무려 31개 품목을 요청했지만 암구겔정, 코린정, 리나콘정, 리나겔정, 삐삐콜프러스정 등 5품목만이 비급여전환에 따라 소포장의무생산 품목에서 빠지게 됐다. MSD는 크릭시반캅셀400mg이, GSK는 쓰리티씨정150mg이 희귀의약품에 해당돼 예외로 인정됐다. 태준제약의 태준디디에스정100mg은 관납품용 사유가, 명문제약의 명문마이칼정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하루날디정0.2mg은 제형특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됐다. 이와 달리 부광약품(예외인정 요청 17품목), 노바티스(4품목), 한국얀센(2품목), 한국애보트(5품목), 종근당(14품목), 유한양행(1품목), 영진약품(4품목), 명인제약(33품목), 다림바이오텍(9품목), 경동제약(5품목), 삼남제약(15품목), 대우약품(8품목), 근화제약(2품목), 바이넥스(17품목), 중외제약(5품목) 등 195품목은 예외로 인정받지 못했다. 식약청은 "소포장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저가·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1년 시행 후 예외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제약사의 원가부담문제 등은 추후 논의시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의결과에 대해 약사회측은 "저가약과 퇴방약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소포장의 의미 자체가 없다"며 "소포장 시행 1년도 안돼 벌써부터 예외인정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2007-04-11 12:27:4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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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일요일' 주단위 청구 "헷갈리네"진료비를 주단위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마지막 주에 달이 바뀌는 경우 진료비 명세서를 두 개로 나눠 청구한다. 따라서 일요일인 지난 1일 진료(조제)를 했다면, 당일 하루치 진료분만을 따로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주단위 청구와 관련해 H모씨가 공개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진료비 청구는 월 단위와 주 단위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의원과 약국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월 단위 청구기관이 많은 편이다. 주단위 청구는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진료(조제)분을 모아 돌아오는 월요일에 청구한다. 문제는 달이 바뀌는 마지막 주.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 등 제반업무와 데이터 관리가 대체로 월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월이 바뀌는 1일을 전후로 명세서를 분리해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월의 경우 2월26일~28일, 3월1일~4일 두 건으로 나눠 진료비가 청구됐다. 마찬가지로 지난 1일 진료를 했다면, 일요일 단 하루지만 3월26일~31일(월~토), 4월1일(일)로 나눠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2007-04-11 12:26:14최은택 -
약국가, 건식 상담 증가세...신뢰구축 관건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회적인 불신이 약국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약국을 찾아 건기식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기 원하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좀처럼 가늠키 어려운 봄날씨를 보이고 있는 올 4월에 접어들면서부터 관절·신경통을 호소하는 50~60대층을 중심으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40대 남편의 원기회복을 챙기는 주부, 황사에 지친 피부를 보호하려는 20대 여성들도 약국을 찾아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모습이다. 이같은 현상은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 주요 유통경로인 방문판매·다단계·인터넷 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기식부작용신고센터 강정화 사무총장은 "방문판매·다단계 등을 통해 구입한 사람들은 준비없이 '충동'에 의해 다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또 여러가지 제품을 함께 구입, 복용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강 사무총장은 약국 등 전문점을 통한 건기식 구입이 같은 값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로 안국역 근처의 한 약국에서 '글루코사민'을 구입한 이순녀 씨(54·주부)는 "주위에서 글루코사민이 관절에 좋다고 해 바깥사람을 위해서 구입했다"면서 "주위 사람들 말이 미심쩍어 약사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매일건강한약국은 이경임 약사는 "건강한 사람들은 '약'을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하지만 건강유지를 위해 건기식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그만큼 약사직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약사는 "약국 외 다른 유통과정에서 불거지는 건기식 부작용 사례가 오히려 약국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약국의 김수현 약사도 "셀프케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이 때에, 약사 직능의 활용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건기식"이라며 "임상학적 지식과 환자 개개인의 영양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약사만이 건기식 판매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2007-04-11 12:10:32한승우 -
의료법안서 비급여할인-유사의료행위 삭제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과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조항이 결국 삭제됐다. 복지부는 11일 입법예고안 가운데 의료계의 주요 쟁점인 6개 조항과 기타조항 10개항을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한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한의계에서 삭제를 요구해왔던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안 제113조)과 치과의사협회에서 요구해왔던 비급여 할인 및 면제 조항(안 제61조 제4호)을 삭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 삭제와 관련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비급여비용 할인허용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행위의 개념(안 제4조)도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이 개념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삭제키로 했다. 진료지침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붕어빵 진료’의 우려가 제기됐던 임상진료지침 신설(안 제99조) 조항도 삭제키로 했으며, 의료기기 등 우선공급 규정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타 쟁점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우려가 제기된 병원내 의원 개설 조항(안 제51조 제3항)의 경우 의원급 개설이 가능한 병원의 종류를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하고 종합병원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허위진료기록부 작성금지 조항(안 제22조 제2항)도 허위와 착오를 구별하기 어려워 오기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허위’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등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의무기록부 작성 조항(안 제22조 제1항)에서 ‘상세히’라는 작성의무와 관련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로 일부 자구를 손질했다. 진료거부금지 조항(안 제22조 제1항)에서도 ‘간호’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며, 의료광고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116조)과 관련 제72조 제2항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조산사 자격요건(안 제7조) ▲진단용방사선장치 수수료 징수(안 제7조) ▲의료인윤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42조 제3항) ▲의료기관개설자 준수사항(안 제58조 제7호) ▲각 위원회 구성(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2월24일∼3월25일) 동안 의견이 개진됐지만, 의료인의 설명의무(안 제3조), 간호진단(안 제35조), 비급여항목 가격계약(안 제61조 제3호), 당직의료인 의무화(안 제63조), 비전속진료(안 제70조)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검토,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했다”면서 “수정된 개정안을 규개위에 제출, 본격적인 규제심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2007-04-11 12:00:32홍대업 -
동국대일산병원, 19일 전립선 건강강좌동국대학교 일산병원(원장 이명묵)은 오는 19일 오후 1시 병원 5층 대강당에서 전립선 질환에 대한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날 강좌에는 전립선 질환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전립선 암 검사 (혈액 PSA 검사)로 조기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전립선 무료 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화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및문의 사항은 비뇨기과 외래(031-961-7440)로 하면 된다.2007-04-11 11:58:5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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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이제는 무통시대, 수면마취술 인기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은 치과 수면마취시술을 도입,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면마취시술은 임플란트, 앞니성형,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등 대부분의 치과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며, 환자는 수면상태에서 공포감이나 고통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상태를 심전도, 이산화탄소 농도, 혈압, 맥박 등을 모니터로 체크한 후 첨단화 된 정맥마취로 수면 마취 후 시술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환자가 만족하는 부분은 통증 없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모든 시술이 끝나고 바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치과 류재준 교수는 “수면마취를 통해 임플란트, 사랑니 발치, 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치료, 스켈링까지 광범위하게 무통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환자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 안산병원 치과는 드릴 등 기존 치료기와 달리 진동에 의한 치아 지각과민을 유발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물방울레이저(Water Lase MD) 기기를 도입, 치과무통 치료시대를 선도하고 있다.2007-04-11 11:57:25최은택 -
충남약대, 천식치료기술 일동제약에 이전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형일)은 약학부 정상헌 교수의 '기관지 천식 치료제에 관한 기술'을 일동제약으로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대는 최근 산학연교육연구관에서 산학협력단 김형일 단장과 약학대학 정상헌 교수, 일동제약 홍재선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충남대는 이번에 이전된 기술로 총 6억 5천만 원의 기술료를 받기로 했다. 해외 기술 이전 시 기술이전료의 20%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천식 치료제가 상품화될 경우에 총 매출액의 3%를 지급받기로 했다. 충남대측은 "현재 천식 치료제로 많은 약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만성 기관지 천식 치료제들은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면서 "정상헌 교수의 이 발명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천식 및 알레르기 환자 수는 전 세계 3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처방 건수는 1억 6천만 건으로 총 130억 불 정도로 추정되는 시장규모이다. 일동제약이 정상헌 교수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상품화할 경우, 충남대는 향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기술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07-04-11 11:57:11한승우 -
태평양, 케토톱 새 광고 '연근캐기' 선보여태평양제약이 '낙지잡이'에 이은 케토톱 체험캠페인 광고 '연근캐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케토톱이 관절 통증의 일시적 감소가 아니라 통증의 근본원인을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낙지잡이편에 이어 이번 광고에도 고두심씨가 메인 모델로 등장해 지난 2년간 쌓아온 '케토톱=고두심' 공식을 만들어 냈다.2007-04-11 11:43:1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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