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퇴장방지약 소포장 예외인정 '무산'
- 정웅종
- 2007-04-11 12:27: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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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희귀약·비급여전환 등 12품목만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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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및 퇴장방지약을 소포장생산 예외품목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제약사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22개 제약사가 요청한 예외인정 207품목 중 희귀의약품과 비급여전환 등 12품목만이 예외로 인정했다. 특히, 저가약 및 퇴방약은 모두 소포장생산 예외로 인정받지 못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심의결과를 11일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
한국로슈는 7개 품목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중 베사노이드연질캡슐10mg, 젤로디정500mg만이 희귀의약품 사유로 예외가 인정됐다.
신일제약은 무려 31개 품목을 요청했지만 암구겔정, 코린정, 리나콘정, 리나겔정, 삐삐콜프러스정 등 5품목만이 비급여전환에 따라 소포장의무생산 품목에서 빠지게 됐다.
MSD는 크릭시반캅셀400mg이, GSK는 쓰리티씨정150mg이 희귀의약품에 해당돼 예외로 인정됐다.
태준제약의 태준디디에스정100mg은 관납품용 사유가, 명문제약의 명문마이칼정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하루날디정0.2mg은 제형특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됐다.
이와 달리 부광약품(예외인정 요청 17품목), 노바티스(4품목), 한국얀센(2품목), 한국애보트(5품목), 종근당(14품목), 유한양행(1품목), 영진약품(4품목), 명인제약(33품목), 다림바이오텍(9품목), 경동제약(5품목), 삼남제약(15품목), 대우약품(8품목), 근화제약(2품목), 바이넥스(17품목), 중외제약(5품목) 등 195품목은 예외로 인정받지 못했다.
식약청은 "소포장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저가·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1년 시행 후 예외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제약사의 원가부담문제 등은 추후 논의시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의결과에 대해 약사회측은 "저가약과 퇴방약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소포장의 의미 자체가 없다"며 "소포장 시행 1년도 안돼 벌써부터 예외인정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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