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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월급 '쑥쑥' 오르는데...약사는 경력 쌓여도 '찔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월급이 10년 동안 83% 오를 동안 약사 월급은 19% 증가해 경력 증가에 따른 급여 인상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직업·진로 선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의 이유로 직종별 임금통계 조사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하고 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3만3000개소) 내 근로자 약 99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고용노동통계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직종별 세부 자료에서 ▲의료진료 전문가 ▲간호사 ▲약사·한약사의 2022년도 평균 급여와 근무시간, 경력 구간별 임금을 분석했다. 약사·한약사 근로자 1만48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급여는 486만7000원이었다. 근로시간은 월 161.7시간이었다. 1년 미만에서는 432만5000원, 1~3년 미만은 456만8000원, 3~5년 미만은 478만6000원, 5~10년 미만은 5004만원을 받았다. 10년 이상은 514만2000원이 평균이었다. 1년 미만과 10년 이상 임금을 비교하면 약 19% 상승한 셈이다. 그렇다면 의사, 간호사 급여는 어떨까. 먼저 의사(의료진료전문가) 6만47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임금은 1239만2000원이었고, 총 근로시간은 월 165.3 시간이었다. 1년 미만은 815만8000원, 1~3년 미만은 995만3000원, 3~5년 미만은 1131만8000원, 5~10년 미만은 1455만9000원, 10년 이상은 1496만8000원의 임금을 받았다. 1년 미만과 10년 이상 임금을 비교하면 83%가 올랐다. 간호사는 평균 임금은 약사보다 낮은 반면 경력에 따른 인상폭은 높았다. 간호사 20만1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임금은 411만원, 근로시간은 170.6 시간이었다. 근로시간으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경력별 급여는 1년 미만은 302만9000원, 1~3년 미만은 347만9000원, 3~5년 미만은 371만9000원, 5~10년 미만은 400만8000원, 10년 이상은 491만7000원을 받았다. 1년 미만과 10년 이상 임금을 비교하면 62%가 올랐다. 직종별 세부 분류로 약사와 한약사가 구분되지 않아 통계 결과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사 간호사 대비 경력에 따른 급여 인상폭이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2023-08-29 11:32:36정흥준 -
중소약국 타격…약사회는 왜 '실재고 반품' 고집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역대급 약가인하가 한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에서의 혼란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실질적으로 반품, 정산을 진행해야 할 지역 약국, 도매업체들에서는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29일 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9월 1일과 2일, 5일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조치들로 지역 약국들의 문의와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지역 약국 약사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9월 첫째주에만 총 네가지의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되기 때문이다. 이중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의 경우 조정 대상 품목만 7676개로, 사상 최대 품목이라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여기에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조치의 경우 반품, 정산 방식을 두고 약사회와 일부 도매업계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점도 약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7676개 품목)의 경우 처방이 많지 않은 품목들이다 보니 도매업체가 요구하는 ‘자동정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형 동네약국의 손해가 클 수 있다는게 약사회의 생각이다. 약사회로서는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의 서류상 반품을 고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도매업계에서는 실재고 기준 정산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으며 현실성이 없다며 기존에 해 왔던 ‘자동정산’ 방식을 속속 통보하고 있다. 현장의 엇박자 속 약사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9월 약가인하 품목·반품은=9월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고시 시행은 크게 4개로 나뉜다. 9월 1일자 3품목, 2일자 6품목, 5일자 7676개, 13개 품목이다. 9월 1일에는 총 3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는데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140mg이 정당 5만8555원에서 4만8015원으로 18% 인하된 1만540원으로 조정된다. 9월 2일에는 6품목의 가격이 조정된다. 모두 한국MSD 제품으로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mg(831→572원) ▲자누비아정100mg(846→592원)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mg(553→381원) ▲자누비아정50mg(562→393원)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553→420원) ▲자누비아정25mg(374→261원) 등이다. 이들 품목의 경우 약국에서 비교적 다빈도로 조제되는 당뇨약들인데다 인하 폭도 커 약국으로서는 반품과 정산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조치에는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76개 품목(첨부자료 참고)과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134개 품목이 포함된다. 이중 중복 인하되는 품목은 1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서는 9월 1일, 2일에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품목들의 경우 기존처럼 반품, 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거래 도매와의 협의를 통해 실물 반품을 진행하거나 자동정산(직전 2개월 거래분의 30%정산)을 하면 된다. 실물 반품은 일정은 도매 업체 별로 상이하며, 일부 업체는 이미 반품을 마감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5일자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정산, 반품 방식에는 기존 실물 반품, 자동정산 이외 서류상 반품이 추가된다. 복지부 인정으로 진행되는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 간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 입고, 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번 서류상 반품의 적용기간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 간이며, 재고 기준 시점은 고시 시행 전날인 9월 4일로 적용해 진행하면 된다.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면 실재고(낱알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적용 기간이 11월 4일까지이지만 의약품 유통업체에서도 서류상 반품 기간이 필요한 만큼 약국에서는 가급적 10월 20일까지 서류 반품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쟁점은=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76품목과 PVA에 따른 134개 품목의 약가인하다. 5일에만 총 7800여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우선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9월 5일자로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되는 품목에 한해서만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약사회의 사전 요구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협의에 따른 결정이다. 복지부의 서류상 반품 인정에 대한 공문에는 적용 대상(9월 5일자 시행 7000여개 약가인하 품목), 적용 기간(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정산 방법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복지부의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조치가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 서류상 반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제약·유통업계에서는 약사회의 이같은 요구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작 반품과 정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제약, 도매 등과의 약사회 간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재고 기준 서류상 반품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약사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대리할 도매업체들과의 협의가 충분했어야 하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9월 5일자로 약가인하가 시행되는게 상한금액 재평가 7676품목에 PVA 134개 품목까지 7800여 품목에 달한다”면서 “업계에서는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인데 어떻게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 반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나. 만약 사전 협의 과정에서 약사회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면 도매업체들로서는 보이콧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약국들에 자동정산 방식을 통보하거나 요구하는 도매업체나 온라인몰 등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의 이 같은 반응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강제성 있는 조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회원 약국 중 유통업체와 정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대한약사회에 제보를 해 달라”면서 “제보를 받으면 관련 업체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강제성이 있는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29 10:32:17김지은 -
병원약사회, 오는 6일 약제부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병원약사’를 주제로 ‘2023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한다. 첫째 날인 6일에는 김정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메디탑 서비스 연구소 나현숙 대표의 ‘MZ세대 직원과 통하는 라떼 커뮤니케이션’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의 ‘느리게 나이드는 삶 디자인하기’ 강연이 있다. MZ세대와의 소통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지난 5월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관련 강의가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둘째 날인 7일에는 ▲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의 ‘한국병원약사회 중점추진사업’을 시작으로 ▲윤정이 환자안전질향상이사의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발족 및 활동 계획’ ▲서울대학교병원 백진희 약무교육파트장의 ‘약사의 성장을 통한 환자-약사 커뮤니케이션 향상’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권경희 회장의 ‘약학대학생 교육 방향 및 병원약사의 역할’이 이어진다. 또 매년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발표해오고 있는 ‘2023년도 병원 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보고’는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임양순 총무이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병원 약제부서의 업무 표준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업무 개발과 약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인력 및 임금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병원약사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이슈와 현안들과 관련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현안 토의 시간에는 ‘(자동화 확대에 따른) 조제 및 분배방식에 대한 BEST Practice’, ‘마약류 관리방안’, ‘의약품 품절’, ‘약사 인력 현황 공유 및 개선 방향’, ‘리더십’, ‘잘 사는 삶’ 등과 관리자로서의 삶과 고충을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에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관계자를 초청한 강의로 꾸려진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박지은 약사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모바일 기기 기반 약료서비스 성과분석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의 ‘의약품안전 정책 소개 및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의 ‘약무정책 방향과 시사점’ ▲양대형 사무관의 ‘전문약사 자격시험 경과 및 준비’ 및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김정태 회장은 “관리자 역량강화교육도 MZ세대와의 소통에서부터 전국 병원약제부서의 참여로 완성된 실태조사 결과보고, 그리고 복지부와 식약처 등 정부 부처의 강의까지, 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알찬 교육으로 구성했다”며, “특히 약제부서장들이 주제별로 조를 나눠 토론하는 분임토의를 통해서 병원약사들이 당면한 업무 수행과 현안뿐 아니라 병원약사 직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역량강화교육에는 전국 93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약 1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역량강화교육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관리자로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자질 함양을 위해 지난 1986년부터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2023-08-29 09:42:02정흥준 -
옵티마, 경기-대전 이어 대구서 세번째 소모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경기와 대전에 이어 대구에서 세번째 소모임을 개최하고, 가맹약사간 학술교류와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했다. 옵티마는 지난 27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3번째 옵티마 약사랑 모임을 가졌다. 이날 대구 옵티마대송약국 김용주 약사는 '리턴 라이프(Return Life), 라이너지로 활력있게! 레비큐로 가뿐하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약국 경영의 팁을 나눴다. 강의 이후에는 클래식 도슨트와 피아노 연주 시간과 더불어 친목 도모의 시간이 이어졌다. 옵티마 측은 "지역별 약사랑 모임은 약사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 상담 및 제품별 판매 노하우 등 학술강의는 물론 가맹 약사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구성된다"며 "지역별 일정에 따라 월 1~2회 개최되며, 순차적으로 모임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8-29 09:08:29강혜경 -
관악구약 여약사위원회, 강원도 홍천서 전지 워크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 여약사위원회가 전지 워크숍을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여약사위원회는 27일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워크숍을 열고, 하반기 위원회 일정 등을 공유했다. 김화명 회장은 "항상 약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2023 건강서울페스티벌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여약사위원들은 와상명상과 도마만들기 목공예 체험 등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2023-08-29 08:53:27강혜경 -
31일 등급전환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약국 매출도 감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등 지표도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조제·매약 매출도 트리플데믹이 빚어졌던 6~7월과 비교했을 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약사는 "재유행을 보이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처방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감기약 등 판매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여전히 냉방병 내지는 감기몸살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지만, 재유행이 꺾임과 동시에 키트와 일반약 수요 역시 줄었다는 것.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명대로 전 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4만7385명 ▲23일 4만8162명 ▲24일 4만815명 ▲25일 3만7509명 ▲26일 3만6895명 ▲27일 3만2982명 ▲28일 1만3154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플루엔자 환자도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8월 13~19일(3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0명으로 전 주 12.5명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29주 17.3명 ▲30주 15.0명 ▲31주 14.1명 ▲32주 12.5명 등과 비교했을 때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국의 조제와 판매 매출 역시 전 주 대비 반등했지만, 2.8% 매출 증가에 그쳤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조제건수는 이전 주에 비해 12%, 판매건수는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인사이트는 "인후질병치료제와 기침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군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6.4%까지 판매가 감소했다"며 "판피린큐액의 경우 판매가 8.1% 증가했지만 판콜에스내복액과 팜플루콜드연질캡슐은 각각 0.1%, 5.3% 감소했으며 소렉신연조엑스와 인펙신캡슐, 쎄파렉신캡슐 모두 5.9%에서 25.5%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 판매량도 전 주 대비 9.9% 감소한 5584개를 기록했다. 이는 ▲7월 30일~8월 5일 8480개 ▲8월 6~12일 7539개 ▲8월 13~19일 6137개 ▲8월 20~26일 5584개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타액을 이용한 자가검사키트는 소폭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약사는 "아마도 타액을 이용한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소폭 증가한 것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등이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현상으로 보여진다"며 "지난 주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구매 문의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등급 하향이 코로나19 지표 등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보니 최근 들어 관련 지표가 잠잠해 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9월과 10월 발생할 유행성 감기를 미리 챙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경부터 유행성 감기가 본격화 되는데, 코로나19 등급이 조정되면서 코로나19 역시도 자체 검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감기 관련 제제는 물론 방역 준수까지 약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약사는 "신속항원검사인 RAT가 유료로 전환되는 것을 대비해 우선 자가검사키트 재고를 평소 보다 넉넉히 구비해 뒀다"며 "가을·겨울철 감기 유행이 맞물리면 약국에서도 환자 응대나 근무 인력 관리 등이 시급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감염, 재재감염 등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2023-08-28 17:38:37강혜경 -
약사회 "약가인하 품목 자동정산 요구 업체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9월 5일자 고시가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약국에서는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 서류상 반품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거래 약국들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정산’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약사회는 2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들의 반품 준비 방안을 설명했다. 9월 1일 고시 발령, 9월 5일자로 고시가 시행되는 약가인하는 크게 두 가지로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76품목, 사용량-약가연동(PVA)에 따른 134개 품목이다. 이중 중복 인하되는 품목은 18개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국에서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대한 반품 방식은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유통업체들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자동정산)으로, 개별 약국은 이중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 실물 반품의 경우 약국에 보유 중인 재고를 실제로 모두 반품한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 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낱알반품은 불가하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 간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 입고, 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지난 25일자로 복지부 정식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인정한 서류상 반품은 9월 5일자 약가인하 분에만 공식 적용되는 방식이며, 9월 1일자(3품목), 2일자(6품목) 약가인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서류상 반품의 적용기간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 간이며, 재고 기준 시점은 고시 시행 전날인 9월 4일로 적용해 진행하면 된다.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면 실재고(낱알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적용 기간이 11월 4일까지이지만 의약품 유통업체에서도 서류상 반품 기간이 필요한 만큼 약국에서는 가급적 10월 20일까지 서류 반품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약사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harmIT3000, PM+20 등 일부 청구 프로그램에서 제네릭 재평가 관련 약가 마스터 파일 제공 전까지 개별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 중심으로 재고 확인을 권유하기도 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 의약품 온라인몰이 기존 자동정산 방식을 통보해 약국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81개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 약국 실재고 기준 정산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일부 업체가 2개월 거래량의 30% 차액정산을 약국에 안내하고 있는데 대해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안내를 중단하고 약국 실재고 기준 정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정산은 9월 4일자 약국 실재고 기준으로 차액정산을 거래 도매에 요청해 달라"며 "약국 실재고 차액정산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도매업체가 있는 경우 지역 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2023-08-28 17:29:06김지은 -
의사 2명중 1명, 비대면 시범사업 참여...'약배송 허용' 52%[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2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 확인'이 가장 불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사는 49.1%(316명), 불참 의사는 50.9%(327명)으로 집계됐다. 참여 의사의 진료행태(중복응답)를 보면 재진이 97.4%, 초진 23.3%로 재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방식은 음성전화 86.9%, 화상전화 26.5% 였다. 또한 비대면 진료 수단은 음성전화 80%, 전문 플랫폼 17.7%, EMR 연동 비대면 진료 시스템 8.3%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의료기관 의무) 60%, 대면진료 환자와의 병행으로 인한 진료 현장에서 혼선 38.9%, 통신장비 활용의 불편 35.2%, 처방전 전송 30.7% 등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이 어려웠다 ▲환자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어려웠다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이 아닌 다른 약을 원할 때 난감했다 ▲환자 진료 순서가 되었을 때 연락이 안됐다 ▲약처방 발매기가 된 것 같았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필요 사항(오픈문항/중복응답)으로 법적 책임 명확화 36.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 22.1%,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 확대 12.8%, 적절한 수가 적용 11.8% 순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초진 허용에 대해서도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 45%, '재진 기본+불가피한 상황만 초진 허용' 38%로 초진 허용에 대한 의사들 거부감이 상당히 높았다. 약 배송에 대해선 '허용하자'는 의견이 52%로 과반을 넘겼고,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약배송과 약 처방에 대해 ▲대면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처방 리스트 제한 필요 ▲처방일수 제한 필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바로 조제 후 배송 방식 고려 필요(대체 조제, 성분명 처방 문제 해결)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은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함께 해야 하지만 약배송은 약사회 소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요구사항으로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원칙 ▲플랫폼 관리 강화 ▲행정 법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화상 진료 시스템 의무화 ▲비급여 약 처방 유인 행위 처벌과 환자 유인 행위 처벌 강화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 제휴 현황 철저한 감시감독 ▲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 등으 꼽았다. 이필수 회장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그간의 입장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입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수"라며 "이는 현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의사 643명이 참여했고 의사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등이 반영됐다.2023-08-28 17:13:45강신국 -
약국 OTC 사전결제 앱 서비스에 약사들 설왕설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OTC 재고 문의와 사전결제 서비스 신설을 예고하자, 서비스 적법성을 놓고 약사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약사회는 온라인 판매로 볼 여지가 있다며, 아직 개시 전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굿팜과 제휴를 맺은 광동제약 영업사원들이 약국에 방문해 서비스 설명이 담긴 인쇄물을 전달하며 가입을 홍보했다. 앱으로 약국에 OTC 재고를 문의하고, 사전 결제 후 약국을 방문해 제품을 가져가는 서비스를 놓고 약사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인쇄물에는 ▲처방전 오더하기(촬영 전송서비스) ▲약국 방문 전 OTC/일반약 사전문의-결제 ▲1:1 약사 상담 ▲약제비 영수증 요청 ▲약국 사용 쿠폰과 포인트 등이 담겼다. 지역 약사회로 관련 내용이 공유되면서 약사법에 저촉이 되는 지를 놓고 의견들이 나왔고, 대한약사회로까지 민원이 접수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얼마 전에 인지를 한 상태고 상황 파악 중이다. 선결제 방식인지, 담아 놓은 것을 약국에서 결제하는 지를 놓고 문제가 다를 수 있다”면서 “만약 선결제라고 하면 온라인 판매로 볼 여지가 있다. 아직 모집 중이고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모바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과 포인트, 처방전 촬영 전송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처방전 사진촬영 전송 후 조제약 픽업 서비스는 다른 B업체에서도 복지부 답변을 이유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 관계자는 “쿠폰이 처방조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홍보 인쇄물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홍보물에도 오해가 없도록 수정돼야 할 것”이라며 또 처방전 사진 촬영 전송은 자칫 사전조제로 볼 수 있어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와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업체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쿠폰 사용 관련해선 OTC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굿팜 관계자는 “굿팜 약국 중 단골약국을 한 곳 지정하면 그 약국에만 OTC 재고 문의를 하고, 사전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당연히 방문 결제도 가능해 사전 결제는 옵션 사항으로 고려했다. 9월 중순부터 시작할 서비스였는데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쿠폰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는 처방조제가 아니라 OTC 구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3-08-28 16:57:23정흥준 -
헷갈리는 9월 약가조정...일자별 인하품목 총정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월 시행일에 따라 약가인하 품목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9월 1일에는 총 3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먼저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140mg이 정당 5만8555원에서 4만8015원으로 18% 인하된 1만540원으로 조정된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삼스카정30mg은 1만 80원에서 7711원으로 삼스카정15mg은 1만56원에서 7693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하루 지난 9월 2일에는 6품목의 가격이 31.1% 가량 인하된다. 모두 한국MSD의 제품인데 약가인하 폭이 큰 만큼 차액정산에 주의해야 한다. 인하 품목은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mg(831→572원) ▲자누비아정100mg(846→592원)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100/1000mg(553→381원) ▲자누비아정50mg(562→393원)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553→420원) ▲자누비아정25mg(374→261원) 등이다. 이어 9월 5일에는 재평가에 따른 7676품목 가격 인하가 시행된다. 같은 날 사용량-약가연동(PVA)에 따른 134 품목 약가도 인하되는 만큼 약국에서 재고관리와 차액정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도매업체들은 약가인하일 기준 최근 2개월 매출 수량에 대해 30% 자동보상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고, 실물반품은 오는 28일, 31일 등 마감일이 업체별로 상이한 만큼 잘 챙겨봐야 한다. 아울러 출하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보상방식이 아닌 실물반품을 하려면 도매업체에서 출고된 제품번호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제품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개봉의약품은 실물반품을 받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다.2023-08-28 15:52: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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