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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2주 넘긴 시럽제로 업무정지 3일이라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9월 B씨는 서울지역 한 약국에서 일반약(시럽제)를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을 보니 사용기한이 2022년 8월22일로 돼 있었고, 사용기한 초과 약을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보건소 약사감시원 2명은 해당 약국을 방문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소는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경찰에 약국장을 고발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보건소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했다. 이에 해당 약사는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약사는 "약국 개설 이래 그간 의약품을 꾸준하게 적절히 관리해 왔으나, 태풍 힌남노로 지역에 많은 침수 피해 약국이 생겼고 침수 피해가 있던 약국의 의약품들이 대량 반품 처리됨에 있어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약국의 반품은 조금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었다"며 "약국 규모가 10평 정도로 협소해 사용기한이 넉넉한 제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혼재돼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그동안 사용기한을 넘긴 의약품을 꾸준히 반품하며 약국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의약품도 판매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약 2주 정도 경과한 일반약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덧붙여 "사건 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코로나로 인해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보건소는 "검찰은 (약사) 혐의를 인정해 구약식 기소했다. 약사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행정처분은 형벌과 별개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할 수 있다"며 "양정에 관한 규정상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이번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심위도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만큼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이러한 법리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 상황을 보더라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 방지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언급했다.2023-11-03 10:08:06강신국 -
의·약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되나...교수들 "실효성 의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대학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포함한 교육발전특구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약학대학 교수들은 인재들의 이른바 ‘인서울행’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역 산업 조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약대는 지역인재전형이 40%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를 더 늘리는 것만으론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어제(2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 문제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재를 막고, 지역 불균형과 나아가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주요 방향성이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서는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중 대학은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를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현재 40%인 지역인재전형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해 재정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약대 교수들은 의약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또 우수 인재를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선 학비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지방 약대 A교수는 “지역인재전형은 이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 인재로만 받으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꼭 지역에서만 뽑으라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A교수는 “미국 포함 해외의 경우에는 지역 학생들과 타지 학생들의 학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아마 지역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등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지방대학 진학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확대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다른 지방 약대 B교수는 “물론 지역인재전형의 장점이 있겠지만 이미 약대는 40%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두고 있어 충분하다. 50~60%까지 늘리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B교수는 “지역 인재가 지방대를 진학하더라도 지역 의료 시장이 풍부하지 않으면 결국 졸업 뒤 유출된다. 제약바이오 산업 기반이 조성돼야 연구 인력들도 양성하고 지역에서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약대 대학원과도 연계해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 제약바이오산업으로 연계될 때의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달 시작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공모에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신청 가능하다.2023-11-02 18:03:14정흥준 -
19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최윤실 약사 우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19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에서 최윤실 약사가 우승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일 강남300CC에서 ‘제19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동호회 성약회(회장 김범석, 총무 임지미)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우승- 최윤실 약사, 준우승- 이용나 약사가 각각 차지했다. 또 메달리스트-이강옥 약사, 롱기스트-문범석 약사가 각각 수상했다. 대회에는 한동원 회장과 김범석 총회의장(성약회장)을 비롯해 최병호 자문위원, 정욱형 이천시약사회장 등이 초청 내빈으로 참석했다.2023-11-02 14:16:07강신국 -
항생제도 연쇄 품절…"ENT·소청과 쓸 약이 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을철 감기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항생제와 아세트아미노펜, 덱시부프로펜 제제 품귀가 빚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는 잇단 처방약 품절로 인한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세프포독심계 항생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세파계 항생제들이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이비인후과에서 자주 쓰이는 세프포독심계 항생제 역시 연쇄 품절된 것. 경기지역 A약사는 "바난정을 시작으로 줄줄이 품절되기 시작해 현재로선 구할 수 있는 세프포독심계 항생제가 없다"며 "이비인후과에서 다빈도로 처방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 온라인몰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바난정(에이치케이이노엔)은 물론 세프포정(위더스), 세프포독심프로세틸정(경보), 항세프정(한국휴텍스제약), 코프심정(코오롱제약), 세프바정(이연제약), 세프록틸정(대웅바이오), 씨독심정(일성신약), 파독심정(우리들제약), 세파나정(JW신약), 세프독심정(보령바이오파마), 프록틸정(안국약품), 포독스정(종근당), 휴세틸정(휴온스), 로픽심정(인트로바이오파마), 라독심정(라이트팜텍), 프로세틸정(건일바이오), 세포세틸정(영진약품), 세포독심정(한미약품) 등 20여개 제품이 모두 품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세파계 항생제 등 품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세파클러와 아모크라네스, 오그멕스, 메이액트, 옴니세프, 슈프락스 등 다른 세대 항생제들도 품귀가 잇따르면서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약국은 그야말로 발만 구를 뿐이라는 것. B약사도 "재입고 알림 신청을 해놨지만 전체 라인이 연쇄 품절을 보이다 보니 쉽사리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양상"이라며 "약사 교품방마다 세프포독심 항생제와 세토펜현탁액, 애니펜, AAP325mg 등 해열진통제를 구한다는 글들이 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바난정이 일시적으로 풀리기는 했지만 워낙 수요가 몰리다 보니 주문에 성공하지 못한 약국이 대다수인 데다, 해열진통제 역시 정, 현탁액, 건조시럽 등 제형과 무관하게 품절이 빚어지다 보니 대책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올해는 날씨가 따뜻한 영향으로 예년 동기 대비 감기 환자가 많지 않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장들이 이 같은 상황을 미처 알지 못해 약국으로서 난감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건일제약은 아모크라네오시럽50ml 품절에 대해 "수탁사 캐파 부족으로 인한 공급 지연이 발생되고 있다"며 "11월 27일 이후 공급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일약품도 옴니세프 세립 소아용 100g과 옴니세프 캡슐 100mg 30C, 500C와 관련해 "제조사 변경으로 인한 허가 지연으로 일시품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11월 둘째 주 재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3-11-02 14:11:05강혜경 -
약국서 빈대 퇴치제는 잠잠...비오킬은 입소문에 품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외에서 빈대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약국에서도 해외여행용으로 관련 제품을 찾는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의 구입이 늘지는 않고 있어 관련 제품군을 늘리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빈대 퇴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오킬’이 약국에서 취급하는 대표 제품이다. 특히 영국, 프랑스 등 해외 빈대 발생 국가들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로 인해 기내용 100ml 이하 제품은 품절을 겪고 있다. 2일 오전 약국 전용 온라인몰을 확인한 결과 비오킬 98ml는 품절이다. 500ml 대용량 제품도 남은 수량이 많지는 않다. 경기 A약사는 “국내에서 빈대가 있다고 찾는 분은 아직 없었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 종종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비오킬 여행용이 수요가 급증해서 그런지 주문하려고 했더니 품절이다. 우리도 재고가 없다”고 말했다. 기내용으로 휴대할 수 있는 용량이 100ml 이하라 비오킬도 해당 용량 제품들로 수요가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약사들은 수요가 있을 경우 기존 취급을 하고 있던 비오킬을 권하고 있고, 일부 이카리딘 성분의 모기기피제도 구비해두고 있다. 서울 B약사는 “국내에선 빈대가 박멸됐다고 생각해서 퇴치약도 사장됐을 텐데 갑자기 들끓을 줄 어떻게 예상했겠냐”면서 “일부 약사들은 제품 대비를 해두는 거 같은데 아직 실제 수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단 빈대 이슈로 추가로 품목을 들여놓기도 마땅치 않아서 찾는 분이 생기면 비오킬 권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 C약사는 “우리 약국에도 찾는 분은 없었다. 다른 약국에서는 이카리딘 성분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련 모기기피제 제품이 나간다는 얘기는 있다”고 했다. 일부 약사들은 운영 블로그를 통해 빈대 예방법이나 퇴치약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전남 D약사는 “(물려서)바르는 건 증상 개선용이니 모기 물려 바르는 약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빈대로 인한 전염병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2023-11-02 10:57:03정흥준 -
"품절약 사태 약사회는 뭐 하고 있나"...원로약사들의 일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약사회 선거에서 품절약 해결 의지가 있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뒷거래와 사재기가 만연한 품절약에 대해 분골쇄신 해야한다." 지난 1일 열린 경기 고양시약사회 자문위원 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시약사회는 전임 분회장들과 만나 회원 고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임 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여약사(사회참여) 담당부회장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는 품절약 해결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의 확대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박기배 자문위원은 "매출이나 조제건수가 취약한 동네약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품절약들이 문전이나 대형에서는 구할 수 있다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심지어 의료기관에서는 어느 약국에 가면 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이뤄지는 현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분회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회원약사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뒷거래와 사재기가 만연한 품절약에 대해 분골쇄신 해야한다"고 말했다. 함삼균 자문위원은 "품절약 사태에 대해 그동안 우리 회원이나 약사회는 너무 조용한 대응을 해왔다. 또한 당장 약수급이 급해 큰소리보다 읍소를 해야하는 작금의 환경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품절약은 대한약사회에서 반드시 정부에 건의해 처방 수용 불가를 천명하고 해당 처방을 일절 수용 중단하는 강력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일혁 자문위원도 "품절약으로 인한 대체조제 활성화는 이미 의약업계에 기정화 돼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성분명 처방의 순기능과 역기능 분석을 빨리 마치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문위원은 "내년 약사회 선거가 있는데 약국 문을 닫고서라도 품절약에 대해 강력한 해결의지가 있는 후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자문위원은 "온라인몰의 끼워팔기 횡포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런 행태부터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계성 회장은 "품절약은 더 이상 좌시할 문제도 기다릴 문제도 아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면 회원 고충 설문조사를 통해 회사와 품목을 특정하고, 변칙적인 거래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해 상급회와 공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품절약 문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회공헌 관련 의견도 나왔다. 김영재 자문위원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봉사를 강조하며 " 약사회가 중심이 돼 노인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확대와 지역봉사를 요청했다. 김은진 자문위원은 "약사회에서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은 이미 진정한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응원했고 오양순·박종명 지도위원도 "고양시약사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회원의 고충을 논의하는 회의를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김홍 자문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약력(투약기록)을 약국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전문가인 약사의 직능 수행에 다양한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는 자문위원 외에 김계성 회장, 임중식·정일영·부소영·한하수·정정선 부회장, 심범석 문화복지단장, 이승환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2023-11-02 10:53:47강신국 -
경기마퇴, 2차 전문역량강화 세미나 열고 강사 양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31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치료재활강사와 마그미약사를 대상으로 제2차 마약류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역량강화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약물중독 청소년 개입전략 및 방법'을 주제로 약물중독 청소년 법적 절차, 청소년 개입방법(사회기술훈련, 태도변화 접근법), 부모교육 대상 교육 등 약물중독 청소년의 실제 개입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은실 교수는 "약물중독 청소년 개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적적할 대처의 미흡으로 약물 사용이 증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중독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교육, 건강한 삶의 기술 훈련, 건강한 지지체계의 필요성, 특히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긍정적인 가정환경이 보호요인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근 본부장은 "약물중독 청소년은 사회기술의 부족, 자신의 감정 표현의 어려움 등 대인관계에서 대처기술을 갖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대응을 위한 부적절한 방안으로 약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청소년 약물문제는 조기에 개입하고 심리적 의존 및 건강한 사회기술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약물중독에 노출된 청소년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상담과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약·약물남용 상담, 치료 및 재활 안내 : 1899-08932023-11-01 19:02:55강신국 -
조대약대 수도권동문회, 개교 70주년 행사 준비에 만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회장 김명호)가 제61회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 개교 70주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기총회는 지난 28일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렸다.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기성환 조선대 약대 학장,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 박근영 백제약품 부사장과 동문회 자문위원, 고문, 지도위원 등 8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명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질병과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불황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끝도 안 보이는 경제적 상황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인간의 3대 고통이라는 질병, 전쟁, 궁핍의 시기를 차례로 경험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동문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위로가 되는 빛나는 존재들이다. 이런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고 모여야 한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의 만남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준다”고 강조하며 동문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성환 조선대 약대 학장은 “조선대 18대 총장에 김춘성 교수가 선출됐다. 수도권동문회 정광헌 동문(5회)이 모교에 장학금 2억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수도권동문회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기 학장은 “학풍은 학교의 기풍을 말하는데, 모교의 학풍은 산이 나를 막더라도 헤치고 나아가자는 구호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저항하는 기풍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고 이를 극복하고 모교의 발전과 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FAPA 행사 참석으로 불참한 최광훈 회장 대신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이 약사회 현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조선대 동문들이 서울시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 산이 나를 막더라도 헤치고 나아간다는 조선대의 학풍처럼 서울시약사회도 어떠한 역경이 가로막더라도 회원을 위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회장은 성분명 처방 추진 관련 조은 봉투 제작과 라디오광고를 설명하고, 최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동문회는 총 4900만원 규모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하고, 동문회 회원들은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동문회는 공로패, 표창패, 감사패 증정식과 장학증서 수여식 등도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했다. [총회 수상자 목록] ▲공로패 : 김춘홍, 주재현, 김영찬, 한동원 자문위원 ▲표창패 : 김명제(24회), 황금석(30회), 위성윤(36회) ▲감사패 : 박근영 백제약품 부사장 ▲장학증서(200만원) : 서지성(5학년), 김나연(1학년)2023-11-01 18:22:20정흥준 -
성희롱 논란 약정원 A실장 사직…약사회 "재발 방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약학정보원 임원이 지난달 약정원을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정원과 약사회는 관련 사건에 대한 충실한 대응과 더불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약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A실장이 지난달 사표를 냈으며, 약정원은 지난달 말 A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약정원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이던 B씨는 A실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관련 내용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미진한 처리 절차와 개선되지 않는 회사 상황 등으로 사직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사직 이후 약정원과 A실장에 대해 노동청,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약정원, 약사회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정원은 사건이 불거진 후 노무사 자문을 얻어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에 대해 감봉 3개월과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1개월의 재택근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실장의 복귀 이후 피해자인 B씨에게 부서 이동 조치가 내려지는가 하면 자리 배치에서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상황에 대해 B씨는 2차 가해를 받았다며 결국 사직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A실장은 결국 지난달 초 사직을 결정하고 약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원과 약사회는 피해자인 B씨가 A실장과 더불어 약정원에 대해 노동청 고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 약정원은 물론이고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약사회 산하기관 등에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약정원 관계자는 “A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맞다. 내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초기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사건 이후 약정원 내부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이 사직했지만 고발된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고위 관계자도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약사회 내부에서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시도지부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2023-11-01 18:11:41김지은 -
"병원 이전, 월세 감액을"...약사-건물주 소송 결과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 후 병원이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약사와 건물주가 계약 해지와 월세 감액을 놓고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부는 약사가 주장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800만원이었던 월세만 500만원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3000만원 중 감액된 월세를 제외한 840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건물주에게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A약사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으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병원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벌어졌다. 앞서 건물주는 두 명의 약사에게 임대를 줬고 그동안 건물 내 병원은 내과, ENT 등의 진료 환자를 받고 있었다. A약사는 2020년 2월, 5년짜리 장기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승계받았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2억 3000만원, 월세 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약국 계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의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왔고, 병원은 재계약 없이 옆 건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맞춰 A약사는 또 다른 B약사와 함께 병원이 이전한 건물 1층 상가를 계약하며 약국을 옮겼다. 소송에서 A약사는 병원 이전에 따라 계약 요건이 현저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약 판매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병원 이전 후에도 처방이 아예 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전하더라도 약국은 의사 처방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어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병원이 옮기면서 함께 이전한 약국 상가에도 누군가 바로 입점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다른 약국이 생겨도 거리는 25m라서 병원 처방조제를 전혀 못했을 거라 단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차임감액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약사가 병원 이전 후 건물주에게 ‘주변 상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상태인데 감액해줄 생각도 없으시냐’고 문자를 발송한 것과 계약 전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이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 복수의 감정인은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약국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적정 월세를 292만원, 300만원으로 감정했지만 재판부는 최종 5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도 대화 중 처방전 60장이 나와야 차임을 지급할 정도가 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약국을 운영했다고 해도 처방 조제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월세는 800만원의 62.5%인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2021년 8월부터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3년 7월 13일까지의 월세를 감액 계산해 이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원 폐업이나 이전 시 남은 기간 월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병원 이전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계약상 병원의 영업, 입점 등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입증해 민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감액요건에 해당한다면 차임감액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가능하면 계약 당시부터 병원과 관련한 특약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당시 녹취 등을 통해 병원의 입점, 영업이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약국은 월세가 높아 바로 포기하면 피해가 크다.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2023-11-01 17:26:5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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