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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표본조사…대상약국, 6·12월 조제료 내역 제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진료비 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건강보험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에 방문해 발생한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전문가가 설계한 추출 방법을 이용해 선정, 2600여개 기관이 표본으로 선정됐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의 문의시 적극 협조해 달라"며 "자료제출 대상 약국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2023년 6월과 12월 조제료 내역 및 상세내역(2개월분)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대상환자는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일반환자 등으로 처방조제 또는 직접조제(의약분업 예외일 경우)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모든 이용자가 되며, 동일인이 여러 번 방문한 경우 일자별로 작성하면 된다. 단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구입·방문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약제비는 비급여를 포함, 전체 약제비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내역의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제출은 청구 업체에 자료 생성 방법을 문의한 후 생성한 파일(.txt)을 요양기관정보마당-진료비실태-조사자료 송신에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진료비 실태조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자료제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02-07 11:34:43강혜경 -
"약대 합격선 하향, 약대생 의대 유턴"...의대증원 파급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약학대학 합격선 하향과 자퇴생 급증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약대는 수능입학으로 전환하면서 지난 2022년 자퇴생이 약 25배 늘어난 바 있는데, 의대정원확대로 이탈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어나면서 지방 약대들은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6600여명이었는데 86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의대 합격선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가진 않겠지만 합격 성적은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의대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약대도 낮아질 것이다. 또 약대생들의 중도이탈(자퇴)이 늘어난다. 약대를 선호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약대생들도 있다. 그 숫자를 약 4분의 1로 보고 있다. 최근 약 10%였던 이탈자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시 합격선은 국수탐 백분위 점수 285.9점에서 281.4점으로 4.5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소한 점수 차이로 의대 진학을 못했던 약대생들에겐 합격선 하향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대들도 정부 발표에 자퇴생이나 휴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 정시 등록이 시작했기 때문에 약대 합격생들 중에는 진학 포기자도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 주요 약대 A교수는 “2000명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미 공대, 약대와 SKY 이과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작년에도 자퇴생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편입으로 다시 학생들을 충원해야 하는데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의대정원 화대로)교육 생태계가 많이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 약대 B교수는 “지방 약대 입장에서는 어느 대학으로 2000명을 늘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서울대 의대가 2000명 늘어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서 “약대 1~2학년들이 많이 흔들릴 거다. 또 지역인재전형이나 기회균등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지방 의대로 옮기려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B교수는 “합격 성적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면에서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는 의대 진학을 할 수 있다는 약대생들의 기대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기준 37개 약대 자퇴생은 206명이다. 지방 약대의 경우 높게는 15%의 학생이 중도 이탈했다. 가장 큰 이유가 의대 진학이었는데 정원 확대가 되면서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이 추정하는 의대 준비생 규모는 2024학년도 9500여명에서, 2025학년도 1만5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4-02-07 11:18:27정흥준 -
최광훈 회장, 설 앞두고 서울·경기 공공심야약국 찾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6일 서울 강남, 송파, 경기도 구리, 의정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밤 늦은 시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심에 감사드린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취약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다. 국민을 위해 약사들이 직접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 정부지원 보조금도 상향조정됐다”며 “약사회는 법제화 된 공공심야약국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편의점 약이나 약 자판기 등 지역주민에 부실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정책이 자리 잡도록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제일그랜드약국(서울 강남구), 노바약국(서울 강남구), 시온약국(서울 송파구), 메디팜365약국(경기 구리시), 센트럴약국(경기 의정부시) 등을 방문했다. 한편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민생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선정된 바 있다.2024-02-07 10:48:21김지은 -
한의계 "의대 정원확대, 요원…한의사 인력 활용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정책에 대해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요원한 정책"이라며 한의사 인력 활용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됨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방의대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의사가 초과공급된다며 면허증을 회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이라며 "한의계는 이같은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양방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확정, 발표된 만큼 복지부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자는 적절하고 타당한 한의협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이 의견을 개진한 ▲필수의료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과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 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과 한약제제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 핵심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약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로,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부터 다양한 술기가 필요한 피부미용에 이르기까지 한의치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돼 있으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2024-02-07 10:47:13강혜경 -
휴베이스 회원 800명 돌파…'회원 옵션제' 첫 도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 회원 수가 1월을 기점으로 800명을 돌파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휴베이스는 회원 옵션제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회원옵션제는 고객경험 기반으로 약국 공간을 혁신한다는 '리파마시(Re-phrarmacy) 전략 강화로 약사와 약국의 성장에 맞춰 프로페션부터 어드벤스, 엘리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랜차이즈부문 김수길 이사는 "휴베이스는 '약사를 바꿔야 약국이 바뀐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설립한 약국체인으로, 단순 인·익스테리어 변경을 넘어 전반적인 약국경영환경 변화를 통한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성장을 위해 가입 초기에는 약국경영 안정화에 집중하며 성장단계에 따라 옵션을 추가하는 콘셉트다. 모든 회원은 프로페션(profession) 옵션으로 시작하며 리파마시를 비롯한 휴베이스의 경영지원 서비스, 브랜드제품, 전국투어, 필수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약국 성장단계에 따라 옵션을 선택해 Advance-HCC, Advance-College, Elite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옵션별 가맹비 역시 차등을 둔다. 김 이사는 "Elite는 휴베이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며 처음부터 HCC에 참여하고 싶거나 휴칼리지를 이용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약사의 첫 직장은 다양하지만 최종적으로 70% 이상이 약국에서 일한다"며 "초고령화 사회 등 사회적 변화와 발맞춰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약국약사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휴베이스는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체인 휴베이스는 찾아가는 가맹상담, 권역별 모델약국 방문 등 세 가지 형태의 가맹설명회를 운영하며 약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4-02-07 10:35:10강혜경 -
"올해도 새해 나눔 왔어요" 늘픔, 쪽방까치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늘픔약사회와 약대생 연합동아리 늘픔이 올해도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쪽방 주민들을 찾았다. 2024 쪽방까치는 매년 겨울 약사와 약대생들이 창신동 쪽방 주민들을 찾아 까치가 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주민들과 추억을 만드는 행사로, 올해는 건강기능식품과 간편식, 수면양말, 마스크, 핫팩 등을 나눠주고 선물 뽑기와 포춘쿠키, 사진 촬영 등을 진행했다. 정수연 늘픔약사회 대표는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매년 마음이 새롭다. 주민분들이 늘 아껴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서 기쁘다"며 "덕분에 저희 약사들도 계속 초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분들이 재개발로 인해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며 "주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단국약대 이준우 학생은 "주민부들이 매우 기쁘게 맞이하며 선물을 한가득 받으셔서 뿌듯했다"며 "우리가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를 모두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늘픔약사회 7명과 늘픔 약대생 38명이 참가했으며, 대한약사회 등 12개 약사단체에서 예산을 보태고, 30여명의 약사들이 개인 차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또한 에스지메디언스와 엔피케이솔루션즈, 비타민하우스, 디알에스, 휴베이스 등 5개 약국 유통 건기식 기업에서 현금과 영양제를 후원했다. -단체후원 :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성북구약사회, 관악구약사회, 중랑구약사회, 남양주시약사회, 강남구약사회, 송파구약사회, 광진구약사회, 부천시약사회, 성남시약사회, 의정부시약사회, 에스지메디언스, 엔피케이솔루션즈, 비타민하우스, 디알에스, 휴베이스 -개별후원: 김은숙, 풀친구들, 박소미, 이유리(아란약국), 박은서, 김한진, 한동진, 안선혜, 변태식, 손채윤, 최민영, 전경림(건약), 김보원(메디팜큰약국), 강규연, 이연임, 고주영, 윤지원, 한정훈, 최하람, 정혜경, 김유리, 노윤정, 채진병, 기수연, 양옥연, 김영답(누가약국), 뚝섬스타약국, 염채언(산정온누리약국), 박정희(서귀포스타약국), 조해니(모건약국), 최미희, 김다연2024-02-07 10:24:15강혜경 -
의대 정원확대에 병원계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 정원확대에 대해 병원계가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을 열었다. 대한병원협회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 "의료계와 협의 없이 추진된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에 대해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바"라고 밝혔다. 병원계는 국가 미래의료, 인구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환경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증원 확대에 찬성했지만, 정부 발표 수준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여건을 감안해 보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보자오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정원 규모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2024-02-06 20:33:04강혜경 -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부터 위조처방 조제 거부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9일부터 위조 우려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가 가능해지고, 마약류 반품 시 양도 승인 절차 폐지된다.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위조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 =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이라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마약류 처방전에는 발급업소 소재지 및 상호, 발급자 면허번호,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만큼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은 조제를 거부하거나 처방 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조제 보고를 해야 한다. 불명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특히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마약류 처방 및 조제가 모두 불가능하다. 아울러 식약처가 마약류취급자가 위조 의심 처방전을 받은 경우 제보할 수 있도록 ‘위조의심처방전 제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마약류 반품 시 양도 승인 절차 폐지 = 마약 또는 향정약을 보건소 등의 승인 절차 없이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실물(개봉, 미개봉 포함)이 양도된 날짜를 기준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 보고하면 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반품 시 양도 신청서, 계약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건소 등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유통현황이 면밀하게 파악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양도승인 절차 없이도 반품이 가능해졌다.2024-02-06 20:07:14강신국 -
의과대학 2000명 파격 증원에 약사·약학계도 관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의사협회가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대면 진료, 품절약 논의 등 보건의료관련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필수 회장 사퇴, 비대위 체제 돌입한 의료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 증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회원분들께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다.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직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제41대 집행부는 총 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실상 비대위 체제 돌입으로 풀이된다. ◆"2000명 정원확대 서프라이즈, 약대도?"=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5년에 의대정원을 늘려도 의대 졸업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듯, 2000명 파격 증원에 약사사회도 놀랍다는 분위기다.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전체적인 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고 여기서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은 '증원 반대' 입장을 꾸준히 내 왔기 때문이다. 앞선 보건의료학과 정원 산정에서도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은 의료 수요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제는 의대정원 증원에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움직임이 약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직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입학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가운데 간호·치의학·한의학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발표는 없지만 혹여라도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 "약사 과잉 공급", 한약사·한의사도 관심= 약사회는 현재 약사 인력도 과잉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 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장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신약학과 신설 등까지 고려하면 약대 정원 증원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에도 약사회는 수도권 약학대학의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된 부분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약사직능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한약사회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에만 설치돼 있는 한약학과를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까지 증원·증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의계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한의사와 한의대를 활용해 풀어야 한다며 다른 셈법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계는 "대규모 증원 발표가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 의견을 더욱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양적 확대에 대한 재편과 교육 질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약사사회에까지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약사들의 또 다른 우려는 탈 약학대학에 관한 부분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의대에 국한된 문제지만 유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약학대학 이탈 인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의치대 진학 등을 이유로 중도이탈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약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배출되는 2031년부터 약국 재편이라는 움직임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개원하는 사례들도 최근 들어 늘고 있는 만큼 약국 시장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전망했다.2024-02-06 18:47:39강혜경 -
약국관련 법안 속속 통과…한약사·대체조제법은 미완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되면서 약사 직능 확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사사회의 숙원인 한약사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묘연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심야약국·병원 지원금·약사 폭행방지법=약사, 지역 약국 관련 법안 통과의 신호탄이 된 것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당시 기재부의 시범사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조치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약사회로서는 해당 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뒀다. 이 법 마련으로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조치 됐다.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 이외에도 지난해는 국회에서 약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승전보가 이어진 한해이기도 하다. 병원 불법지원금 수수,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약국 내 폭행 및 난동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년 간 국회에 계류 돼 있던 이번 법안들이 지난해 결국 결실을 보게 되면서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인권과 직능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약사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가 마련됐고. 개정 건강기능식품법 중 약국은 별도 신고 없이 건기식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되는 과정과 시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많은 공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광훈 집행부가 국회 대관을 통해 지역 약국, 약사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인정받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품절약 제도 마련 시급…한약사·대체조제 법은?=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서 있는 약사 관련 법안들도 주목된다. 현재 지역 약국가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약사법 개정안, 약사 역할을 명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당장 지역 약국가의 최대 현안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약 품절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 최대 숙원인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 관련 법안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법안 등이 기약 없이 계류돼 있는 점은 약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한약사 관련 법안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에서도 약사,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약품에 한약제제를 표시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최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최광훈 회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에 약사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추후 관련 법 개정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약사회 국회 대관을 담당하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현재 회원 약국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 의약품 품절인 만큼, 품절약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 중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한약사 문제의 경우 복지부, 식약처의 해결 의지가 우선이지만 국감에서의 질의 등이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2024-02-06 17:46: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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