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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이탁순 기자
  • 2026-05-27 06:00:46
  • 우판 미획득 업체들 개편 약가제도 적용 우려에 '울상'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시장을 둘러싸고 후발 제약사들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허 장벽을 깨고 이달 허가를 받아낸 후발 주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를 선점한 업체들의 독점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들의 실제 출시 시점은 내년 2월 1일로 밀리게 됐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맞물리면서,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한 후발 제약사들은 대폭 인하된 약가를 산정받을 위기에 처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5월 허가받은 후발 7개사…특허는 깼지만 '우판권 해제' 기다리는 처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메만틴염산염 복합제(10/20mg) 시장에 새로 명함을 내민 후발 품목은 총 7개사 7개 제품이다.

▲유앤생명과학 '디엠콤비정' ▲대화제약 '세레디엠정' ▲안국약품 '도네듀오정' ▲동구바이오제약 '도네포스듀오정' ▲에스에스팜 '도네펜타정' ▲보령바이오파마 '디멘가드정' ▲진양제약 '에빅셉트정'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7개사는 현대약품이 개발해 작년 3월 첫선을 보인 오리지널 복합제의 조성물 특허(2037년 9월 만료 예정)에 도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아내며 특허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 특허 도전 참여 업체만 28개사에 달할 정도로 치열했던 경쟁 속에서 일궈낸 성과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 먼저 허가를 신청해 우판을 따낸 선발 6개사의 '제네릭 독점권' 장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번 도네페질+메만틴 후발 의약품 경쟁에서 승기를 잡은 곳은 마더스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하나제약, 신일제약, 동국제약 등 6개사다. 식약처는 이들 6개사의 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지정했다.

선발대 중 동국제약(아리만틴정)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 제품은 모두 마더스제약이 위탁 생산한다. 마더스제약 그룹이 이토록 빠르게 허가를 선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국내 최초로 적용된 'BCS(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 생동면제 규정' 덕분이다.

BCS 가이드라인은 고용해도와 고투과성을 가진 약물에 대해 세포 내 시험 없이 방출 속도 자료 등만으로 동등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마더스제약은 이를 활용해 생동성시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경쟁사들보다 '최초 허가 신청' 요건을 먼저 충족했다. 그러면서도 마케팅 과정에서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생동성 시험까지 병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초 이들 우판권 6개사의 독점 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가 보험급여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해 우판권 독점 종료일을 내년 1월 31일로 연장 승인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우판을 획득하지 못한 후발 동일의약품 출시일이 2027년 2월 1일로 강제 조정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약가 페널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신규 급여신청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내년부터 40% 초중반대로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우판권 연장으로 인해 연내 등재가 불가능해진 후발 7개사는 내년 개편된 약가제도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출시가 두 달 밀린 것보다, 제품을 팔아도 마진율이 10% 이상 깎이는 구조적인 손해를 입게 된 게 뼈아픈 대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제약 영업에서 단순 특허 회피를 넘어 'BCS 생동면제' 같은 규정을 활용한 초고속 허가 신청과 우판 관리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내년 2월 본격적인 후발 주자 진입 이후 약가 인하와 함께 치매 복합제 시장의 마케팅 대격돌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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