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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치협회장, 개인정보법 위반 고소사건 무혐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 회원들의 고소로 진행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치협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박태근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치과의사 회원들이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를 놓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시작됐다. 박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3-12-01 19:38:13강신국 -
"조제실수 유발 쌍둥이약 다 모아"...약사회 사례 수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쌍둥이 약'에 대한 사례 모집에 나선다. 최근 동아ST와 다림바이오텍이 의약품 패키지를 변경하면서 약국의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포장을 변경한 모티리톤, 플리바스, 플라비톨 등의 포장이 동일해 자칫 조제실수를 유발한 가능 역시 커졌다는 약국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인 셈이다. 대한약사회는 유사한 겉포장, 사용기한(유효기간)·제조번호 음각표시 등을 포함한 의약품 유사포장 사례를 오는 8일까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현재 생산·공급되고 있는 의약품 중에서는 해당 제약사의 품목임을 강조하기 위해 겉포장을 유사하게 제작해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 제약사의 통일성은 강조될 수 있으나 제품별 유사 디자인 포장으로 인해 의약품 관리 및 조제 업무에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의 유사한 겉포장은 품목을 인지하는데 혼동을 일으켜 조제오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복용단계에서 오용할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고 국민을 환자 안전사고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유관기관, 제약사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아ST의 경우 "포장 패키지 간소화와 회사 아이덴티티를 통일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됐지만 고객만족팀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클레임을 기반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이 패키지 대신 새 패키지로 교체 과정에서 자문을 바탕으로 용량을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아래 성분명 등을 넣는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약국 현장과 온도 차가 빚어진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지역 약사는 "국내사와 외자사 등에서도 유사한 패키지 사용은 보편화되고 있지만 특히 문전약국처럼 품목 수가 많거나, 갓 개국을 했거나, 눈이 침침한 경우 등에는 포장 변경이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제약사가 주 고객인 약국과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3-12-01 19:19:49강혜경 -
의협 "비대면 확대, 내원 없이 처방만 받는 부작용 야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확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일 성명을 내어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공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현재와 같은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 없다.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어떠한 근거 없이 의료취약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확대 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2023-12-01 19:08:03강신국 -
"처방전이 이상해요"…약국서 가짜처방전 잇따라 발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경기지역 약국가에서 가짜 마약류 처방전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얼핏 정상적인 처방인 듯 보이지만, 위조된 처방전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약국가에서 발견된 위조 처방전은 총 3건인데, 이 가운데 2건의 의료기관과 의사명, 처방 서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발행일은 12월 1일로,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디에타민정' 28T, '자나팜정, 아티반정' 90T가 처방됐다. 다른 의료기관인 성형외과의 경우 '아티반정, 자나팜정, 스틸녹스정'을 각각 84T와 28T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건넨 처방전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처방된 약의 양이 많다고 의심한 약사가 의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의료기관과 의사명, 처방 서식이 동일한 가정의학과의원의 경우 최근 의사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성형외과 역시 해당 처방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시켜 준 것으로 전해졌다. 연거푸 위조 처방전이 목격됨에 따라 지역약사회도 긴급 공지에 나섰다. 지역약사회는 "최근 관내에 가짜 마약류 처방전을 소지하고 약국을 방문해 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에서는 조제 시 전달받은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반드시 NIMS에 보고해야 하며, 환자 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의 경우 반드시 처방 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자 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고, 특히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마약류 처방·조제가 모두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처방내역 중 복용량에 의심이 가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가짜 처방전 발견 시 식약처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가 바뀐 점을 악용해 기존 의사인 것처럼 처방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약국에서 처방전 입수 경로를 환자에게 확인한 결과 '심부름 센터에서 왔다', '비대면으로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처방과 님스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공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환자가 특정 지역 이외 다른 지역 약국을 전전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이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 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2023-12-01 18:51:07강혜경 -
비대면 플랫폼, 정부 시범사업 수정에 기사회생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났던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계가 구사일생 했다.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병·의원 예약, 건기식 구독, 지자체 협업, 심리 상담 등 각자도생을 모색해 오던 가운데 정부가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사형선고" 외치던 플랫폼 업계, 사실상 심폐소생= 플랫폼 업계는 대상자를 대폭 축소했던 5월 30일과 야간·휴일, 의료취약지역 확대 등을 발표한 12월 1일 완연히 달라졌다. 6월 1일부터 적용되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섬·벽지거주자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록자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결핵 등 감염병 확진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처방은 금지)에 대해서만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외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안에(만성질환자는 1년 안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다 보니, 업계는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5월 3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당정협의회 초안보다 더 퇴보한 비대면 진료 시범안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대상자 확대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취소율이 50%를 넘는 혼란이 빚어졌으며, 30여개를 웃돌던 플랫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 또는 사업 자체를 중단했다. 명맥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 오던 플랫폼 업계도 기타 수익모델 구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정부당국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려워 개선 요구가 많았다는 정부 발표대로 공휴일, 야간 시간대 문 연 약국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진료 영역 확장과 동일하게 약 배달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배달 빠진 비대면 진료, 관건은 이용률= 관건은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다. 대상지역과 대상자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엔데믹과 함께 줄어든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는 부분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축소함에 따라 이용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엔데믹과 해피드럭 위주 처방이 제한됨에 따른 자연감소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대상자가 넓어졌다고는 하나 약 배달이 불가하고, 비대면 진료가 캐쉬카우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플랫폼 업체가 비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지속적인 앱 사용과 이용자 확보를 위해 미션달성이나 포인트 지급 등을 통해 유입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한 비대면 진료 자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 배달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며 "비대면 진료 이외 사업과 비대면 진료가 결합된 방식으로 플랫폼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자문단회의 하루 전인 29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1차 업데이트'를 제휴 의료기관 등에 전송하기도 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놓고 제휴 의료기관 등에서 문의가 다수 유입되고 있는 만큼, 1차 시범사업안을 공유하게 됐다"며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 트래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 내 환자들은 비대면 처방전 접수가 가능한 약국 혹은 기존에 이용하거나 집 근처 가까운 약국을 찾아 현장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약국에 대해서도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각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조제됐던 약의 재고를 조금씩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확정되는 정보에 대해 다시 빠르게 공유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2023-12-01 18:07:56강혜경 -
강원도약 "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로 확대, 비합리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가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발표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일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확대 범위에 포함된 15개 시군은 정부가 민원 사례로 제시한 신안군과 달리 모두 육지로 연결돼 있고 여러 교통수단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례를 들어 의료취약지역 확대를 전국 단위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무리한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관련 민간 업체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외진 곳에서 늦은 시간 불을 밝히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며 “환자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 초진 범위 확대는 환자 편의가 늘기보다 환자에 잘못된 진단을 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된 전문가들과 더 많은 토의를 진행한 후 정교하게 다듬은 정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또 “국민이 아프면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학교에 조금 늦게 가는 ‘국민의 쉼표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함께 병원을 가고 늦게 출근해도 눈치받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약사회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3-12-01 17:24:39김지은 -
비대면 초진 사실상 전면 허용...약국에 불어닥칠 파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면서 지역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1일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따르면 주말·야간에는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한다. 또 기존에 초진을 허용하는 섬벽지 환자에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했다. 즉, 98개 시군구 592만명은 언제든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단, 이들 모두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이다. 지침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15일 이후부터는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대거 약국을 찾게 된다는 의미다. 비대면진료 환자 약국에 쏟아질까...플랫폼 업계 "활성화 기대"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자는 확대되지 않았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한다. 단, 전국 98개 시군구를 의료취약지로서 초진 허용 지역으로 추가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98개 시군구 인구 수는 올해 10월 기준 592만 165명이다. 인구 10만이 넘는 충주시, 통영시, 서귀포시, 밀양시, 사천시, 거제시, 영주시, 영천시, 나주시, 정읍시,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 양평군, 여주시도 포함됐다. 밤낮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 대상자가 급증한 것이다. 늘어난 592만명은 비대면진료 후 약국에 방문해 약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약국으로 비대면 처방이 대거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말·야간에는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해졌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이들도 방문수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약국을 찾아야 한다. 재진 후 비대면진료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대면진료 후 6개월 이내는 다른 질환으로도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처방약은 약국 방문수령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초진·재진 기준 완화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산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할 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도 “주말과 야간에 초진을 허용한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매일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평일 야간과 주말에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많아질 경우 재택수령(약 배송)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산협 관계자는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진료영역 확장과 동일하게 약 배송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약국은 약 수령을 위한 비대면진료 환자의 증가를 체감하게 되고, 이들의 약 배송 요구에 대한 부담을 함께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약계와 많은 이견이 있어 사전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배송에 대해 환자, 소비자단체 의견 뿐만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수령 거동불편자 변수...'65세 이상·장기요양등급자' 약 배송 가능 초진 허용 환자가 대폭 늘어났지만 이들 대부분은 방문수령이다. 단, 거동불편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등급자다. 즉, 초진 이용 환자가 많아지면 그들 중 약 배송이 가능한 환자들의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의료취약지들의 인구 연령 비율을 고려한다면 재택수령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진자 조회와 연결해 재택수령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은 비대면진료를 본 환자가 재택수령을 요구한다면,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약국 전송 원칙...환자 들고 온 인쇄물 불가 약국을 찾는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처방전 접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방전 전송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하고, 플랫폼 이용 시 PDF(이미지)를 다운받아 인쇄한 처방전은 사용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올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위변조나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또 오남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도 비대면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방전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청구액 삭감 예정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달라진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2023-12-01 17:18:10정흥준 -
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안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의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에서 정부는 국민 건강 증이라는 목표로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소비자 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면서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 보다 우선 됐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자문단이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즉각 철회와 더불어 국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면서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의견수렴 내용이 정부의 허용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2023-12-01 16:41:48김지은 -
비대면 대상 확대, 다음 수순은?...약 배송 향방에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대상 확대에 그친 이번 개편안이 추후 약 배송 허용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은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에서 약 배송 허용이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중 약사사회는 특히 ‘의료취약지역 확대’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비대면 진료 초진 가능 대상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에 한정했던 적용 대상을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한 것이다.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고시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된 의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섬, 벽지와 달리 약국에서 약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방침에 약사사회도 일정 부분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 확대 방침이 추후 의료접근성 제고, 국민 편의 차원에서의 의약품 배송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정부의 확대안 발표 이전에 일부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은 제휴 병의원, 약국 등에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가능해지는 의료취약지 안내와 더불어 미리 대비하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이 공식 발표된 1일 오후 2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정부 방침에 따른 약사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내주에는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정부 협의 주체 중 약사회 이외에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 반대할 만한 주체가 없다”며 “약사회만 약 배송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속적으로 약 배송 허용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계속 제한할 명분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약사회로서는 계속 경계하며 방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진료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 추후 환자 수요 등을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섬, 벽지를 넘어 응급의료취약지로 초진 가능 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섬, 벽지와 달리 이 지역의 경우 약국이 운영되는 지역”이라며 “우선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의약품 배송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3-12-01 16:38:52김지은 -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3069명...합격률 95.5%[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는 3069명으로 9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작년 실기시험보다는 합격자와 합격률이 모두 소폭 하락했다. 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행된 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이번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3212명의 응시자 중 3069명이 합격해 95.5%의 합격률을 보였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인 12월 5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2023-12-01 16:05: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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