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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품절에 장기처방 느는데"…약사회는 왜 말이 없을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의약품을 넘어 일반약까지 품귀, 품절 현상이 다시 심화되는데 더해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처방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작 약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할 근본 대안이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최근 지역 약국가는 전문약을 넘어 일반약까지 약 품절 현상이 광범위해지면서 약 재고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한 장기처방 발행 증가도 약국의 재고 관리, 조제에 차질을 유발하고 있다. 장기처방 일수도 기존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1년을 넘어가는 처방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처방 리필제, 분할 처방 조제 등 현 처방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나서 한시적 처방리필제 허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약대 연구팀이 분할조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우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가 장기화됨에 따른 의료대란 해소 방안으로 처방 리필제와 더불어 한시적 약사 처방권 허용을 요구했다. 손현순 차의과학대학 약대 교수 연구팀은 장기처방 증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를 분할 조제로 전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할조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처방 패턴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장기처방 시 분할조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 발생해도 분할조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40%를 넘었다. 분할조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약 변질 우려가 적고, 약사에게 질문하고 상담할 기회가 늘어나는 점을 꼽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거나 주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장기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해 약사회가 내놓은 대안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민관 참여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입법 추진 정도다. 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약계 안팎에서는 약사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과도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칫 약사회가 이를 이용해 약사사회에 유리한 제도 도입을 주장할 경우 이것이 곧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약사들은 의약품 품절이 장기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장기처방까지 늘어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 건강 차원에서 약사회가 현행 처방 제도 보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여론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는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반응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부 지부가 품절약 사태나 장기처방 문제 대안으로 성분명처방, 처방리필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약사회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갈등을 의식하기 이전에 약국 현장의 고충을 확인하고 약사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8-03 06:00:18김지은 -
대전 마퇴본부, 제주 교육청에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은 2일 제주 교육청 관계자들이 방문해 본부가 진행한 청소년 마약류 예방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연옥 지부장이 청소년의 마약류 예방 안내와 맹혜영 대전 한걸음센터장의 청소년 마약문제 및 재활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제주 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며 “마약류 청소년의 조기 발견, 예방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2024-08-02 19:09:19김지은 -
서울시약 "정부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 일벌백계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단체가 최근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된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일 성명서를 내어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사입과 관련한 처벌과 더불어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한약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이며, 모 자치구는 한약국이 9곳이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제도는 1994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 전문가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한약국이 한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한약사 면허와 고유 업무를 포기한 자기부정”이라며 “한약사 직능과 한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기망하고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또 “한약사 존재 이유인 한약을 외면하고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마약류 의약품까지 취급할 수 있다며 약사만이 가능한 전문약과 일반약 취급에 나서는 지경”이라며 “한약사가 한약사이길 포기하고 면허 범위를 위반한다면 한약사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는 정부의 방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한약제제구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대한약사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한약사 면허범위 위반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국가 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210여개 한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는 전문약을 사입한 것은 이런 정부의 허술한 면허관리와 의약품 관리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사입 자체가 위법이다. 취급 자격이 없는 전문약을 한약사가 사입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자격자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위법적 전문약 취급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 한약국의 무자격자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한약사 전문약 취급과 한약국 실태조사를 통해 약사법 개정 없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가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고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위법적 전문약 취급에 대한 정부 처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고, 한약사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 약사,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2024-08-02 18:20:14김지은 -
숙명여대 약대, 9월 5일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오는 9월 5일 오후 12시부터 약대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학술심포지엄을, 오후 6시 30분부터는 기념식을 이어질 예정이다.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김영중 서울대 명예교수와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이윤식 이화여대 MRC 센터장, 강영숙 숙명여대 명예교수, 권영이 삼익제약 대표의 기념강연이, 박채원 숙명여대 약대 학생의 발표가 이어진다. 조정환 숙명여대 약대 학장은 “숙명여대 약대는 전쟁 참화 속에 치유의 손길을 베풀 인재 양성의 첫 걸음을 시작한 이래 70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역사를 이뤘다”며 “숙명 약학 구성원 모두의 뜻을 모아 약대와 약학연구소는 보건전문인으로서 백년의 헌신과 발전을 다짐하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한 만큼 성원과 격려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허인영 숙명여대 약대 동문회장은 “훌륭한 인재 양성과 학문 발전 기여를 통해 나아가 글로벌 약학대학으로 재도약할 것을 기원하는 뜻깊은 축하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동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약대, 약학연구소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2024-08-02 16:36:03김지은 -
보건약학회, 24일 '초고령사회 노인 건강케어' 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보건약학협회(회장 양덕숙)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초고령화 사회, 노인 건강 케어(혈, 뇌 과학 BBS)’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보건약학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팜프렌즈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치매,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적 영역과 노인성 만성질환의 간병 방법, 약물 복약상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양덕숙 회장은 “고령화로 치매와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적 영역과 노인성 만성질환에 간병의 방법과 약물 복약코치가 중요해 졌다”며 “국가 지원이 따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원 경영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시니어 약사들의 제2 직업으로서의 간병교육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고령화로 인해 혈관병이 빈번해지고 혈관염증은 뇌염증으로 진행돼 각종 신경병증 질환을 야기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화학약물 복용 증가로 혈관 뇌세포는 산화가 진행되는 한편 고령화와 음식부조화로 장건강 역시 연약해지고 있다”면서 “장과 연결된 혈관이 뇌와 연결돼 뇌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 착안해 고령화 건강케어의 핵심으로 혈 장 뇌 축의 과학적 관점에서의 세미나를 진행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사회는 보건약학협회 사무총장인 최해륭 약사가 맡았으며 강의는 약사이면서 현재 사회복지사로 요양원을 운영 중인 박덕순 박사가 ‘노인돌봄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요양원 설립 방법, 노하우’를 엄준철 약사가 ‘노인 치매 약물요법과 간병 교육’, 김성건 박사가 ‘노인성 불면, 우울증 변비, 뇌혈관과 장건강’, 오원식 약사가 ‘노인증후군 탈출, 행복호르몬 업! 생활습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에 대한 문의는 보건약학협회 운영지원팀(02-62959100)으로 하면 되며, 강의 신청은 신청구글폼 또는 신청QR로 가능하다.2024-08-02 14:11:02김지은 -
의협, 소방청에 병원이송지연 문자발송 중단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최근 일선 소방서에서 119 출동 요청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이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방청에 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현 의료사태를 촉발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임에도 병원 이송 지연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는 것은 국민과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소방청에 당부했다. 또한 의협은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 건강과 생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19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내용에 대한 수정도 요청했다.2024-08-02 14:09:27강신국 -
"전공의 업무 떠맡은 인력 96% 전담·일반간호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가칭)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으나 추가 인력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내용이다. 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곳과 비수련기관 172곳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 반면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은 11.9%였다. 아직까지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는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8-02 14:02:24강신국 -
약사회, 복지부와 전국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약국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이기일 차관은 “위기임산부가 임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찾게 되는 곳이 약국이라는 점에서 약국에서의 홍보가 절실하다”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에 약사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최광훈 회장은 “전국 약국에서도 위기임산부를 위해 관련 홍보물을 약국 내 비치하고 1308 상담전화를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대 회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다.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알리는 홍보물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 등은 동아제약 박카스팀을 통해 일선 약국에 배송된 바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7월 9일 복지부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308 상담전화 안내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2024-08-02 14:00:15김지은 -
'약사·한약사만 약국 개설'...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2001년부터 무려 17년간 개설약사 명의를 바꿔가며 약국을 수차례 개설했다가 167억원 환수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면대업주가 청구인이다. 업주는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재판을 시작했다. 업주는 "비약사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과 달리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국의 소유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약국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일정한 수익을 제공받는 것도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조제, 판매, 약국관리를 약사가 전담하는 경우 정당한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이 규정한 약국의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실제 관여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약사법 조항들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부작용 등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예방하기에 미흡하고, 이 조항들은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들로서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한 만큼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8-02 11:36:26강신국 -
헌재 "전문약사 문제없다"...의협회장 위헌청구 각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장이 ‘전문약사’ 제도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전문약사에 대한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신분으로 전문약사를 신설한 약사법 제8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그는 약사법 제83조 내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부실한 전문약사 인정 기준 등과 국민 안전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해당 약사법 조항들이 전문약사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전문과목 등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전문약사 자격취득 요건으로는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전문과목은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 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국민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결국 전문약사 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전문약사 제도의 취지와 관리 체계로 볼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 신설로 도입된 전문약사 제도는 이미 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전문약사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 업무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도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의료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분류상 문제나 교육과정의 미흡 등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규범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부적합하다.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했다.2024-08-02 10:21: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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