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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영업비밀 악용 경쟁약국 개업...막을 방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근무약사가 약국 매출과 약품리스트 등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소위 ‘치들약국(치고들어가는약국)’을 개설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약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에 따르면, 빈번한 사례는 아니지만 연 1~2건씩 관련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은 약국장이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근무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근무약사는 약 2년 동안 일하며 얻은 매출 자료와 약품리스트 등을 이용해 퇴사 후 옆 약국을 개설했다. 법원은 약품리스트와 매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지켜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근무약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때 우종식 변호사가 약국장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끝내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하면서 근무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문을 닫았다. 우 변호사는 “기존 근무하던 약국의 영업 비밀을 가지고 개설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약국 개설이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속된 말로 치고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클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넣는 것이 안전하다. 또 별도약정을 통해 퇴사 후 경업금지 의무를 넣는다면 약국 정보를 이용해 경쟁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업금지 의무라는 것은 퇴사 후 특정기간 또는 특정지역에서 동일업종인 약국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활용하면 근무약사가 옆 약국을 개설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경업금지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에는 분쟁 시 법원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영업비밀로 판단한 점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일부 약사들이 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약사법상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없는 현실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는 처방의약품 목록 등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혹여나 ‘도매상을 통해 특정약국에서 어떠한 약을 사용하는지 정보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도매상이 거래처의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으로 원칙상 위법하다”고 말했다.2024-10-24 16:46:40정흥준 -
휴대폰 안되고 우편 신청안했다면…선관위, 특단의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불가함에도 우편투표 신청 기간을 놓친 약사가 있다면 투표를 포기해야만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지난 22일 제5차 선관위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선관위가 발표하지 않았던 올해 약사회장 선거 관련 디테일한 지침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우선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전환되는 첫 해인 만큼 선관위는 이에 따른 관리와 더불어 사전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 온라인투표가 주가 되는 만큼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약사는 사전에 별도 신청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고령 약사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최초 온라인투표를 주로 하는 해라는 점을 감안해 강제 우편투표 전환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약사회가 보유 중인 선거인명부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없거나 임의의 번호로 입력돼 있는 경우, 2G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온라인투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유권자이다. 더불어 우편투표 신청기간(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올해 선거에 한해서만 강제로 우편투표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인명부에는 온라인투표를 위한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우편투표 신청자를 위한 주소지는 약국 개설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주소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 개표일(12월 12일) 전 30일에 확저오디고 올해 선거에 한해 효력이 있다. 올해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통보는 11월 12일 진행된다. 선관위 측은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운영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점검사항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2024-10-24 15:23:36김지은 -
[대구] 금병미 vs 이현주 '여여대결'...경선지부 6곳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금병미(62·영남대) 부회장의 추대가 예상되던 대구시약사회는 이현주(54·대구가톨릭대) 달서구약사회장의 출마로 경선으로 전환됐다. 여 후보간 맞대결이다. 대구시약사회 홍보이사와 달서구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현주 달서구약사회장은 24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출마에 99% 가량 마음을 정했다"면서 "한약사 성지가 된 대구를 바로 잡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월당 내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중앙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책없는 약사회, 행사 위주로만 가는 약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출마를 마음먹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 북구약사회장, 대구시약사회 여약사담당부회장, 대구시약사회 총회부의장, 대구시약사회 감사 등을 역임한 금병미 부회장은 다년간 쌓은 회무 경험을 통해 민생회무를 펼치겠다고 자신했다. 3년 전 출마선언을 했다가, 조용일 현 지부장에게 양보했던 금 부회장은 "35년 전부터 운영해 오던 약국을 3년 전 그만두고 매일 약사회에 출근해 회원들의 고충과 민원, 사무국 일처리 등을 익히고 상근하는 부회장으로 일해왔다"면서 "준비된 회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의 권익신장과 화합, 민생회무를 최우선으로 하고, 병원·공직약사의 업권 확장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력 역시 해나가겠다. 편안한 약사, 안정된 약국, 단합된 약사, 하나되는 약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강한 약사회를 표방했다. 특히 한약사 문제 해결과 비대면 진료에 따른 플랫폼의 불법 운영 문제 등은 상급회와 공조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금 부회장은 내달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약사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 말까지만 해도 4곳으로 예상되던 경선지부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6곳으로 확정됐다. 2021년에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지부에서 경선이 치러진 것과 비교할 때 수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2024-10-24 12:35:47강혜경 -
대법 판결 이후 약국자리 선점했던 체인업체 '낭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 전 대법원 판결로 원내 약국들이 문을 닫았던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가의 법정 판결이 또 나와 주목된다. 한 약국체인 업체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원내 약국 판결로 병원 인근 약국가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해 억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며 약국 점포를 선점했지만, 예상과 달랐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임대인인 A씨가 B약국체인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2억5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B업체가 A씨를 상대로 반소한 금전 등의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B체인업체는 지난 2020년 점포주인 A씨와 사건의 대학병원 인근 점포에 대해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임대차 2년 경과 후에는 월차임을 6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 A씨와 B업체는 동시에 1억원의 권리금계약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양 측은 계약서 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 이후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규임차인의 협조에 응한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이 당시는 사건의 대학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대법원으로부터 원내 약국 판결을 받고 문을 닫은 때였다. 약국체인업체는 사실상 이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인근 점포가 약국으로 개설 됐을 때의 반사이익을 노린 것이다. 체인 가입 회원 약사를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폐업한 후에도 B업체가 임대한 점포 인근으로 사건의 병원 환자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고, 결국 업체는 해당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B업체는 A씨에게 2개월의 임대료를 지급한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인 A씨가 대납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는 B업체 측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월차임과 지연손해금 총액 2억3000여만원과 더불어 대납한 관리금 790여만원을 합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약국 개설 상황 안돼” 임대차계약 취소 주장, 법원 판단은 하지만 약국 점포를 임대한 B약국체인 업체 측은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가 부당하다며 맞섰다. 원내 약국들의 개설 취소로 사건의 점포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진행한 임대차계약이었음에도 환자가 이 점포 인근으로 다니지 않아 약국을 개설할 수 없었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인 만큼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B업체)가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약을 조제하려는 사건의 대학병원 환자 왕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B업체는 권리금계약서에 포함됐던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권리금계약이 해제된 만큼, 임대차계약도 자동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업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사건의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 내지 지속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해당 조항의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A씨)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B업체)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0-24 11:24:25김지은 -
"신약개발 선도할 신진연구자 80~90% 중도 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약개발 연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게 될 신진 연구자들이 정부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약학계에 능력 있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불안정한 연구 환경이 개선돼야 정부가 목표하는 신약 개발 성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학회 제3회 미래약학우수논문상 수상자들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수상소감과 함께 연구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올해 수상자는 노현수(전북대 약대), 김윤정(서울대 약대), 현규환(서울대 약대), 최아형(성균관대 약대) 박사후연구원이다. 현규환 서울대 약대 박사후연구원은 “상이 더 많아져서 신진연구자에게 용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상도 받고 과제도 운 좋게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많다. 능력도 있고 연구도 훌륭한데 80~90%는 포기하게 된다”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현 박사는 “약대 출신이라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유혹들이 있다. 이들이 굶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좋은 연구라면 학위 과정에 들어가 5~7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연구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 중간에 그만 두거나 방향을 틀어 타협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고 했다. 정부의 지속가능한 연구 지원, 약학회 등에서 연구자들에 대한 격려가 꾸준히 이뤄진다면 좋은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정 서울대 약대 박사후연구원도 “약대 출신으로 약학회에서 주는 상을 받는 것이 남다르다. 예전에는 연구가 큰 도전이었다고 여겨졌는데, 이 상은 격려와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노현수 전북대 약대 박사후연구원은 “6년제로 연구자 양성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더 성장할 수 있고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상을 줘서 영광이다”라며 “후학양성에 힘쓰게 되는 때가 되면 제자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동기부여도 됐다”고 전했다. 현 박사는 권성원 지도교수와 함께 식이섬유에서 추출한 탄수화물 구조를 바탕으로 항암보조제 등을 개발하는 연구로 미국 특허 출원을 하는 등 성과를 보이며 상을 받았다. 김 박사는 차혁진 지도교수와 함께 유전자 편집을 저해하는 요소를 억제하며 효율을 올리는 연구 성과를 거뒀다. 노 박사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간섬유화를 헥소카이네이스2 통해 억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포스닥으로 참석하지 못한 최아형 성균관대 약대 박사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어린이의 신경발달질환 발생 위험을 평가한 연구로 수상했다. 우수학부연구상 가천대 약대가 싹쓸이...연구프로그램 눈길 약대생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시상하는 ‘우수학부연구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천대 학생들이 수상했다. 가천대 약대 6학년 류주희, 차지은 학생은 심원식 지도교수와 함께 우르솔산(ursolic acid)이가려움증을 억제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이 있음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SCI급 연구저널인 유럽약리학저널(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에 게재됐다. 두 학생 모두 가천대 약대가 운영하는 ‘G-ACE 프로그램-연구약사트랙’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구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었다. 류주희 학생은 “실험실에 다녀봤더니 세포 실험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더 커졌다. 고민 중인데 생화학이나 병태생리학 쪽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제약사 학술부 쪽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차지은 학생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실험과 세포 실험, 동물실험까지 많은 양의 시험을 하다보니까 물리적 시간과 노력이 들었던 거 같다”면서 “학교 공부와 달리 연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2024-10-24 10:59:40정흥준 -
약사회 선관위, 약사회장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총회의장)는 지난 22일 제5차 선관위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업무와 관련한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정리됐으며 선거 업무에 일관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선거때 마다 선거규정 해석에 혼선이 있어 후보자나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도 혼란을 겪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에 있어 후보자와 유권자 그리고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한 선거 운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훈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지부 선관위는 물론 각 후보자, 언론 매체에 배포해 선거 운용에 있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사항도 점검했다. 올해 선거부터 온라인 투표로 운영 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점검 사항도 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2024-10-24 09:52: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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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연수교육에 약사 200여명 참석...교육만족도 높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약학위원회(부회장 유재목, 위원장 원영경)는 최근 서일대학교 흥학관에서 약사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연수교육은 DB손해보험 조재영 팀장의 약화사고 관련 강의,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박아름 팀장의 자살예방교육, 엄준철 약사의 근거중심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과 주의사항, KBS유지철 아나운서의 약사들의 공감 말하기 순으로 진행됐다. 김위학 회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연수교육에 임하시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약사회에서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원 설문조사에 의한 연수교육 교육만족도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약사회 약학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취합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수교육에 회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2024-10-24 09:40:50강신국 -
부산대 약대, 중·고등학생 대상 신약개발 체험교실 열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신약개발연구소(소장 제남경, 약학대학장)는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제20회 신약개발 체험교실’을 지난 8월 10일 개최했다. 연구소 주관으로 미래과학자를 양성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약대 실험실에서 열린 체험 교실에서는 ▲아스피린 만들기(정연진 교수) ▲정제의 제조 및 작용 이론(유진욱 교수) ▲타이레놀 만들기(윤화영 교수) ▲연고제 피부 투과 시험(윤인수 교수) ▲피부 미백 효능 물질 탐색(정기웅 교수) ▲인공지능 기반의 약물-단백질 상호작용 예측(이해승 교수) 등 6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무료로 하루동안 진행되는 부산대 신약개발체험교실 프로그램은 지난 2004년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첫 행사를 개최한 이후 매년 8월에 열리고 있다. 이번 신약개발체험교실은 부산대 약대 4단계 BK21 제약 4.0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팀과 BIT 융합기술 기반 대사염증질환 표적 혁신신약개발사업단이 후원했다.2024-10-23 22:38:21정흥준 -
성남시약, 성남의료원에 품절약 성분명처방 주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1일 성남시의료원(원장 한호성)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동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 품절 사태와 대체조제 원활화를 위한 조치 등을 논의하고 의료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양기관은 성남시의료원의 활성화와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부회장, 신대식 홍보위원장, 서지웅 청년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과 성남시의료원 한호성 원장, 박영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2024-10-23 20:29:19강신국 -
경기도약 "닥터나우 TV CF, 불법 과대광고...정부 나서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3일 성명을 내어 "닥터나우가 유명 연예인과 거대 자본을 앞세워 제작한 TV 광고를 통해 국민 현혹 작업에 혈안이 돼 있는 현상을 보며 약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배달까지'를 핵심어로 내세운 이 광고는 비대면 진료를 넘어 약 배달까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지만 과대광고나 불법광고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당국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닥터나우는 직영도매상을 설립, 의약품 구매를 제휴약국 가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재구매까지 종용해 사실상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도약사회는 "닥터나우는 플랫폼에 가입된 제휴약국 명단을 만천 하에 공개하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떳떳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이 같은 요구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닥터나우는 자선단체가 아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닥터나우의 노골적인 불법-부당광고에 대해 관련 당국은 현행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 즉각 상응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10-23 20:15: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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