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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닥터나우 TV CF, 불법 과대광고...정부 나서라"

  • 강신국
  • 2024-10-23 20:15:47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3일 성명을 내어 "닥터나우가 유명 연예인과 거대 자본을 앞세워 제작한 TV 광고를 통해 국민 현혹 작업에 혈안이 돼 있는 현상을 보며 약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배달까지'를 핵심어로 내세운 이 광고는 비대면 진료를 넘어 약 배달까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지만 과대광고나 불법광고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당국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닥터나우는 직영도매상을 설립, 의약품 구매를 제휴약국 가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재구매까지 종용해 사실상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도약사회는 "닥터나우는 플랫폼에 가입된 제휴약국 명단을 만천 하에 공개하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떳떳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이 같은 요구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닥터나우는 자선단체가 아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닥터나우의 노골적인 불법-부당광고에 대해 관련 당국은 현행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 즉각 상응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배달앱 닥터나우가 유명 연예인과 거대 자본을 앞세워 제작한 TV 광고에 나서 마침내 국민 현혹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상을 마주하며 우리 약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배달까지’를 핵심어로 내세운 이 광고는 비대면 진료를 넘어 약 배달까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명백히 현행법 위반임이 분명하지만 과대광고나 불법광고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당국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국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의기구인 국회 반대로 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시범사업, 시행령이라는 편법을 통해 명맥을 이어온 배달앱들은 전공의 사태로 빚어진 의료대란을 빌미삼아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보란 듯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진료와 투약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단연코 ‘국민생명과 건강의 안전’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생명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만을 앞세우며 대면진료와 대면투약 원칙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배달의00을 비롯한 거대 배달앱 플랫폼에 예속된 수많은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의 침체와 유통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져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려있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의료의 영역을 정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사설 플랫폼으로의 종속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혁신적인 (고도)비만치료제로 떠오르고 있는 ‘위OO’라는 전문의약품도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비만에 의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환자 외에는 처방을 금해야 할 이들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이 자행되고 있어 국민생명과 건강상에 커다란 위해를 안겨줄 우려마저 낳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닥터나우’는 직영도매상을 설립, 의약품 구매를 제휴약국 가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재구매까지 종용해 사실상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얄려져있다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에 분명히 고한다 ! 플랫폼에 가입된 제휴약국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을 ‘닥터나우’에 정당하게 요구한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떳떳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경기도약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닥터나우’는 당연하고도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와 관련당국에 고한다 ! ‘닥터나우’는 자선단체가 아닌 그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사업자에 불과하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닥터나우의 노골적인 불법

-부당광고는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관련당국은 이 같은 광고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 즉각 상응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 1만 회원은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결단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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