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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안되고 우편 신청안했다면…선관위, 특단의 조치

  • 김지은
  • 2024-10-24 15:23:36
  • 선관위, 온라인투표 도입 따른 강제 우편투표 전환 조치 마련
  • 선거인명부에 휴대폰번호 오류·우편투표 신청 놓쳤을 시 적용
  • “온라인투표 전환 첫 해라는 점 감안…올해 선거에만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불가함에도 우편투표 신청 기간을 놓친 약사가 있다면 투표를 포기해야만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지난 22일 제5차 선관위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선관위가 발표하지 않았던 올해 약사회장 선거 관련 디테일한 지침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우선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전환되는 첫 해인 만큼 선관위는 이에 따른 관리와 더불어 사전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

온라인투표가 주가 되는 만큼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약사는 사전에 별도 신청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고령 약사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최초 온라인투표를 주로 하는 해라는 점을 감안해 강제 우편투표 전환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약사회가 보유 중인 선거인명부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없거나 임의의 번호로 입력돼 있는 경우, 2G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온라인투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유권자이다.

더불어 우편투표 신청기간(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올해 선거에 한해서만 강제로 우편투표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인명부에는 온라인투표를 위한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우편투표 신청자를 위한 주소지는 약국 개설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주소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 개표일(12월 12일) 전 30일에 확저오디고 올해 선거에 한해 효력이 있다. 올해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통보는 11월 12일 진행된다.

선관위 측은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운영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점검사항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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