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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2025년은 한약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국가정책에 한약사를 포함시킨 해'가 되었습니다.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20년간 수행되어 왔지만, '한약사'는 이 계획에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비로소 한약사의 전문성과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세부계획에 명시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한약사가 국가와 국민이 인정하는 전문인으로서, 대한한약사회가 한의약정책의 조언자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온 성과'이자 한약사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하여 한약사에게 역할을 부여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새해에도 한약사가 국민보건과 의약품안전 등의 영역에서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한방과 양방의 융합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양방과 한방의 융합은 한방과 양방 간의 분리된 교육과 면허 구조를 시대에 맞게 정비해 국민이 더 명확하고 안전한 의약료 서비스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나날이 확대되어가는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독일의 허브, 일본의 캄포에 비해 아직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K-Medi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양한방융합의 시대를 열고자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2026년은 한약사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양한방 융합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 논의되고, 한약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으며, 제5차 종합계획이 제시한 한약사의 모든 역할이 구현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2025-12-31 23:58:56데일리팜 -
경기 광주, 달빛어린이병원 1곳·공공심야약국 2곳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광주시는 내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 1곳과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는 경안동에 위치한 '미켈란젤로병원'을 지정했다. 해당 병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청소년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응급실 대비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미켈란젤로병원은 총 56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 동안 의료 인력 15명이 상주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경안동 '옵티마소망약국'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현동 '메디팜단비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문을 열어 휴일을 포함한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5-12-31 23:00:04강신국 기자 -
의협 "정부 의사수급 추계 결과, 재검증하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재 의대정원인 3058명이 변동없이 유지될 시 2040년에는 부족한 의사 숫자가 적게는 5704명, 많게는 최대 1만1136명에 육박한다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오자, 의사단체가 재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1일 "한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인력규모를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이라며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 역시 다른 학문적, 정책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추계위측에 자료 검증을 위한 원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코드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쫒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이러한 서두름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의료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는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된다"며 "보정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31 22:53:00강신국 기자 -
의협 "법원 판결 왜곡한 한의협회장 X-ray 발언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며 한의협의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며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어이없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그럼에도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의 허위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나아가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직역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2-31 22:37:29강신국 기자 -
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약사채용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가 약국을 대상으로 무료 채용 상품을 오픈했다. 근무약사를 비롯 전산원 등 약무보조 직원을 구인하고자 하는 약국 회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월 2회까지 무료 등록을 할 수 있다. 무료채용 공고를 이용하려면 팜리쿠르트 로그인 후 상품안내에서 '약국 FREE' 상품을 선택해 등록하면 24시간 후 구직자들에게 채용정보가 노출된다. 긴급한 채용은 유료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무료채용 공고 이벤트는 2026년 1월31일까지 진행되는데 이용률이 높을 경우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팜리쿠르트 관계자는 "계속되는 약국경기 불황에 도움이 되고자 무료상품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약국 이용률이 높으면 무료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31 12:10:26강신국 기자 -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 제도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까지 2026년 크고 작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제료 인상(1월 1일) = 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 이에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1월 1일) =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습 사용중 이라도 감액적용이 불가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1월 1일) =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약무직 수당 인상(1월 2일) =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월 2일부터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40년 만에 두 배 인상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은 꾸준히 인상돼 왔으나, 약무직은 39년간 동결돼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인상은 공직 약사 지원 확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로,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제고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2월 2일) =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고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공포돼, 4월 12일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3월 27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행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가 시작된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자이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지원한다. 약사도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어 약사 서비스가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약국 명칭 등 규제(상반기 시행 예정) =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공포후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즉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와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6월 21일) =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12월24일) =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전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즉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화가 완성됐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체 금지는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계류됐다.2025-12-31 12:07:28강신국 기자 -
"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즉각 개정해 품목 수 지정 조문은 삭제하고, 주기적인 재분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도출됐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의료접근성 향상, 자가투약 활성화 관점에서 수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 역시 안전성·유효성·실사용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주기적 재평가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실렸다. 인구센터 허종호 연구위원은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안전상비약과 재분류 한계를 지적했다. 일반약 가운데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품목 지정 후 10년 넘게 품목 수의 변동이 이뤄진 바 없어 변화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이 처방의약품에서 비처방의약품으로의 전환과 자가투약 확대를 통해 의료비·약품비 압력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재분류는 2020년, 2012년, 2021년 세 차례에 그치며 매우 수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품비 매년 증가…인구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부담 심화 허종호 연구위원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서 "의약품의 합리적인 분류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은 일종 요건을 충족하는 처방의약품을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 및 약국 외 판매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처방의약품을 통한 자가투약을 점진적으로 확대·활성화하는 방향이 뚜렷한 데 반해 국내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은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측면은 물론 의약품 접근성과 자가투약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2000년 의약분업을 위한 분류 이후 2012년 8월에야 대규모 재분류 작업이 한 차례 실시됐으나 그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분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의 (재)분류 뿐만 아니라 (재)분류 규정 내에 약국외 판매의약품에 대한 논의 자체는 아예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품목 지정 후 10년이 넘게 지나도록 품목 수의 변동이 이뤄진 바 없어 변화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 연구진은 급증하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감안하면 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총진료비는 47.4조원에서 2024년 119.2조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품 청구액은 2011년 5.2조원에서 2024년 14.0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약품비 청구 비중은 2011년 39.7%에서 2024년 51.7%로 꾸준히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일본 셀프메디케이션 강조…의료비 절감 효과 뚜렷 연구진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제도 등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자의 자가투약과 관련된 의약품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경우 라타딘, 세티리진, 페폭사티딘 등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슈퍼·드럭스토어에서 OTC로 구매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자료가 확립된 품목의 경우 허가·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일반의약품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셀프메디케이션을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수단으로 도입, 의료용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일반용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Switch OT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Self-Medication Tax System) 제도를 도입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 건강유지·증진활동을 수행한 납세자가 Rx-to-OTC Switch 의약품 및 일부 일반용 의약품을 연간 1만2000엔 이상 초과 구입한 경우 초과분(최대 8만8000엔)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가투약을 촉진하고 공적 의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로 기능한다는 평가다. 프랑스는 외래 급여 의약품에 대해 최초 등재 후 5년 마다 정기적인 재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대표적인 국가로, 재평가를 통해 보험 급여 유지 여부와 급여율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약제의 의료적 가치와 기존 치료 대비 추가적 의료적 가치를 평가해 '불충분'으로 판정된 약제는 원칙적으로 외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며, '약함'으로 평가된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율 인하나 급여 범위 제한이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여에서 제외된 약제는 가격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 가격제로 전환되고, 상당수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소비자의 자가구매 영역에서 취급되면서 공적 보험 재정 부담에서 점진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는 것. 3분류 체계 정리, 일반의약품·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 정책적 개선 방안에서 연구진은 3분류 체계 정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세 가지 분류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각 분류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법령과 행정규칙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규범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만큼 각 분류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분류 체계의 기준을 '처방 필요 여부'와 '판매 가능 장소'로 이원화해 보다 직관적인 구조로 개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감기약·소화제·소염진통제 등 일반약으로도 충분한 경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약은 비급여화를 통해 처방의존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외래 방문을 줄여 재정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품목명 20개로 고정돼 있으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약국외 판매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 지정 조문은 삭제하고, 주기적인 재분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기적인 재평가 및 재분류 범위 확대를 통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도 제시됐다. 현재처럼 이의 제기 시에만 작동하는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상시·주기적 시스템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소멸지역이나 지방 농촌지역의 경우 약국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약국외 판매 의약품 확대는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자가투약 확대가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분류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특히 중요한 질환·약제는 약사 상담을 전제로 한 비처방군(약국 전용 비처방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등 세분화된 분류와 위험기반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 시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책적 관점에서 자가투약은 분명한 이점과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만큼 체계적인 보완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항생제나 강력한 진통제와 같은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남용 관리체계와 더불어 명료한 라벨과 이해하기 쉬운 환자용 설명서 제공, 약사의 복약상담 의무화, 대중광고·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포함한 제도·교육·규제 패키지를 설계함으로써 자가투약이 기존 의료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31 12:07:20강혜경 기자 -
'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연내 지속됐던 경장영양제 수급 불안 이슈가 연말 연초까지 이어지면서 약국은 물론 환자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JW중외제약의 엔커버와 영진약품의 하모닐란의 수급 차질이 약국은 물론 의약품 처방 환경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진약품은 요양기관과 도매상 등에 하모닐란 200ml, 500ml 공급 지연을 안내했다. 하모닐란은 독일 비브라운사에서 완제 수입되는 경장영양제품으로, 통상 6개월 전 주문해 입고 일정 및 수량을 조정하고 있지만 타사의 경장영양제 제품 공급 이슈가로 현재 급증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영진약품은 "타사 경장영양제 제품 공급 이슈로 하모닐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현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6년 1월 19일경 정상 공급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 온라인몰인 JWShop에서도 엔커버는 인기검색어 4위에 올라져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5월 생산설비 교체 이후로 엔커버 수요가 증가했다"면서 "엔커버는 당초 계획에 따라 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모닐란 노후 생산설비 교체 이슈로 5월부터 2개월간 생산이 중단되면서 상대적으로 엔커버 쪽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킨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의 약사는 "연내 번갈아 품절을 보였던 엔커버와 하모닐란이 연말연초까지 수급 불안정 이슈를 겪고 있다"면서 "시장 수요는 계속해 증가하는데 관련 이슈가 길어지다 보니 약국으로서도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재고 여부를 확인해 처방을 제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약사는 "시장 내에서 대체 품목이 없다 보니 수급 차질이 곧 품절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약국에서도 우선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만 투약을 하고 나머지는 재고 상황에 따라 약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과 환자 관련 카페에서도 품절을 고민하는 환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영진약품은 "공급과 관련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물량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31 12:07:15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감사단 "내년도 회원 참여 사업 다양화 기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 감사단이 내년도 회무 방향을 회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다양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진·배훈 감사는 30일 2025년도 회무·회계를 결산하는 하반기 정기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은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회계 장부와 지출 증빙 자료 등을 대조하는 한편 위원회별로 진행된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감사단은 총평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 한해 회원 권익 신장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일을 해 온 집행부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보낸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회원이 직접 체감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기획하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신성 회장은 "감사님들의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린다"며 "지적된 보완 사항은 회무에 즉각 반영하고 내년에도 회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호흡하는 구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감사에는 이신성 회장을 비롯해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윤지연 부회장과 장수영·유수연·이은정·김수민·고영림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2025-12-31 12:06:11강혜경 기자 -
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 특정 일반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하는 유행이 번지면서 약사사회가 내부적으로 판매, 복약지도 관리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회원 약국들에 청소년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의약품 목록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특히 일반의약품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청소년에 의약품을 판매할 시 ▲누가 복용하나요?(실제 복용 대상자 확인) ▲연령은 몇 살인가요?(청소년 여부 파악) ▲과량복용 위험과 용법·용량 안내(정확한 복약지도 실시) 등 3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회원 약국들에 요청했다. 더불어 ▲몇 알 먹어도 돼요?(비정상적인 용량 문의) ▲반복 및 대량 구매 시도 등의 징후 발견시에는 즉시 판매를 제한하고 보호자 확인이나 상담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 감기약, 수면유도제 등 일반약을 의도적으로 과량 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약물 과다복용)' 행위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청소년은 타이레놀, 쿨드림, 탁센 등을 30알씩 과다 복용하고 이로 인한 환각이나 이상 반응 경험을 SNS에 공유하며 'OD파티'라는 이름으로 위험한 행동을 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인석 약사회 학술담당 부회장은 "약사의 복약지도는 선택이 아닌 국민 건강과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 책임"이라며 "일반약이라도 오남용 시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약국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부회장은 또 “보호자들도 자녀의 의약품 구매나 복용 행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평소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과 대화를 나눌 것”을 권고했다. 한편 약사회가 제작한 청소년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의약품 목록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31 06:00:55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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