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김지은 기자
- 2026-04-11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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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 위원회 상정…9개월 지연 끝 본격 판단 국면
- 제재 의견 담긴 심사보고서 이후 후속 절차 재개
- 추가 심의 없으면 5월 결론…과징금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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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저가 건강기능식품 유통 압력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 당국의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가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심의가 없을 경우 5월 중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제약사와 다이소 간 건강기능식품 출시·유통 과정에서 약사회 차원의 부당 압력 행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 제약사가 다이소를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이를 저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이후 공정위는 조사 착수 약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약사회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약사회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9개월 넘게 위원회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사건이 장기 계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피심의인(피고 격)인 대한약사회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 내용에 따라 추가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5월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지연 배경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체된 사건들이 있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이었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미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점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억 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측은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위원회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무혐의 등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위원회 심의에서는 9명의 위원이 조사부서와 피심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토론을 거쳐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의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 이상의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약사회 집행부의 대외 대응과 사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판단 수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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