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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봉 뇌전증학회장 "뇌전증은 잘못없다, 문제는…"국내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제한을 우려하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운전자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당시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로 인해 운전면허 제한을 반대하는 의견은 힘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뇌전증학회(회장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오늘(5일) 오후 2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해운대 교통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홍승봉 회장은 "뇌전증 및 의식소실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 환자들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환자들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제한과 관련, 뇌전증학회는 기존 면허를 취득한 뇌전증 환자들의 적성검사시 별도로 자동차 운전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자료개발 및 교육 강화방안을 경찰청 교통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홍 회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뇌전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포함한 진료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며 "뇌전증 환자들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기준에서 뇌전증이 결격사유로 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우 무증상 기간의 규정없이 의사소견에 따르거나 3개월, 6개월, 또는 1년의 최소 무증상 기간 후 운전을 허락하고 있다. 홍 회장은 "뇌전증은 불치병이 아니고 70% 이상의 환자는 약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약을 먹고 3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서서히 약을 줄여서 중단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졸음운전으로 전체 25%를 차지하며 졸음운전은 수면부족, 수면장애로 인해 유발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뇌전증 증상에 의한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도 약을 몇일동안 먹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홍 회장의 입장이다. 홍 회장은 "이번 사고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뇌전증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라며 "이번 사고에 감정적 대응보다 뇌전증 및 운전 중 의식소실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의 교통사고 상대적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뇌전증학회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해외 뇌전증 석학들 54명과 실시간 토의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홍 회장은 "전문가 SNS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토의할 것"이라며 "미국뇌전증협회와 공동으로 뇌전증 극복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6-08-05 06:14:50이혜경 -
온누리H&C, KBS 1TV 아침마당에 광고 진행온누리H&C(대표 박종화)는 KBS1TV 인기프로그램인 '아침마당' 협찬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누리H&C는 7월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데 매주 화요일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되고 있다. 온누리 측은 이번 광고가 방송광고심의를 거쳐 ‘약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최초의 공중파 광고라고 소개했다. 온누리H&C 관계자는 "평균 시청률 7~8%대에 육박하는 인기프로그램 아침마당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온누리약국'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체인약국 경쟁력 제고 효과를 지향하기 위해 '온누리약국 체인회원'이 '온누리약국'가맹에 만족할 수 있도록 광고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약 1800여개 회원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온누리H&C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마케팅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온누리H&C 박종찬본부장은 "온누리약국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도 고객에게 사랑 받고, 신뢰 받는 온누리약국으로 모든 회원약국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1TV의 아침마당은 진한 감동과 삶의 파노라마가 있는 함께 사는 세상과 아름다운 이야기로 꾸며지며, 1991년을 시작으로 25년간 국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장수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2016-08-04 19:37:10정혜진 -
"저용량 아스피린 장기복용, 위암 발생위험 낮춰"진통 및 해열, 염증 등을 해소시켜주는 약인 저용량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면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용량 아스피린 100mg을 3년 이상 장기 복용한 고혈압 또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최일주 박사 연구팀과 충북대학교병원 박종혁 교수팀은 2004년도에 고혈압 또는 제2형 당뇨병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20만 명 중 정기적으로 6개월 이상 아스피린 100mg을 복용한 3천907명과 성별, 연령 및 동반 질환을 매칭한 7808명의 대조군을 무작위 추출해 2010년까지 최장 6년 간 위암발생 유무를 관찰했다. 그 결과 아스피린 100mg을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암 발생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 3년 이상 장기간 복용한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60%까지 감소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연구결과로서, 향후 아스피린 장기복용에 대한 편익과 부작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피린은 소염 진통제 중의 하나로 대장암 및 대장용종의 예방 효과가 있음이 많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아스피린 복용과 위암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아스피린 사용자들의 아스피린 복용 용량 및 복용 간격이 불분명하였고, 아스피린 외에 비스테로이성 소염진통제 사용자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100mg을 6개월 이상 복용한 대상자들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국립암센터 최일주 박사는 "저용량의 아스피린의 장기간 복용은 위암 발생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위암 예방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장기간 아스피린 사용에 따른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대병원 박종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 국민건강임상연구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강 및 임상정보는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아스피린에 대한 암, 심혈관 질환 등 예방 권고안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스피린의 암 및 심혈관 질환 등 예방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령군, 위험군에 따라 편익과 위해 정도를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논문은 암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근호에 게재됐다.2016-08-04 18:00: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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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컴·지엔코, 스마젠에 92억원 유증 투자신약·백신개발 업체인 스마젠이 큐로컴과 지엔코가 자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92억 6천여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젠은 에이즈 백신 치료제 임상2상 시험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번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설명했다. 스마젠 모기업인 지엔코는 32억 6000만원을 출자한다고 이날 공시했으며 큐로컴도 공시를 통해 60억423만원 규모 주식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지엔코와 큐로컴은 취득 예정 주식은 각각 130만 2152주, 70만 7845주다. 주식 취득 후 지분율은 큐로컴이 64.78%, 지엔코 35.22%로 변경된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증자 방식으로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1주당 4611원이며 배정기준일은 4일이다.2016-08-04 15:57:0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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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눈물 해소…보건의료인력 특별법 발의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인권증진 등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 선진화를 목표로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오후 1시 3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이 OECD국가의 1/2~1/3 수준인 상황에서 최근 '간호사의 고백'이라는 방송프로에서 간호사 자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여론에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이 병의원 사직·이직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환자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인력·노동시간·이직율 등 근무 여건과 복지실태·비정규직 현황 등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신설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정원기준·표준업무규정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법 주목적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확화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규정 구체화 ▲보건의료산업 종사자고용안정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등에 취약한 국내 의료체계가 확인됐다.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2016-08-04 15:53:29이정환 -
하반기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확대…사각지대 축소정부가 기존 6개 노인요양시설에서만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올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규모 시설을 갖춘 노인요양시설 참여기관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도서벽지 지역 원격의료도 확대시행한다. 신안·진도·보령 등 11개소 주민 253명이 참여중인 시범사업은 하반기 20개소 500명으로 늘어난다. 4일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등 취약계층 의료복지 실현과 공공의료 보완을 위해 하반기 원격의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도 확대되며 페루·필리핀·몽골 3개국에 대한 현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재외국민 대상 해외사업은 10월 착수한다. 정부는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적용 범위를 늘린 뒤 사업성과를 토대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22일 정부가 국회 제출한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노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요양시설=복지부에 따르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운영했던 노인요양시설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적용하자 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성과가 있었다. 기존 한 달에 1~2회 받을 수 있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 발현 시 수시로 가능해졌고, 입소 노인들의 상태 변화나 다양한 질환 발병에 대한 상시 즉각 대처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등으로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반기부터 전국 요양시설 대상 의사와 의료인(간호사) 간 시범사업 기관 모집을 통해 확대한다. ◆의료취약지=도서벽지지역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강화한다. 신안·진도·보령 등 11개소 주민 253명에게 적용중인 원격의료 서비스를 향후 20개소 500명으로 확대한다. 군 원격의료도 기존 40개 격오지 부대 2000여명 장병에게 적용하던 것을 63개 부대로 늘리고, 원양선박은 6척 150명 선원에게 제공하던 것에서 올해 14척을 신규 추가한다. 교정시설도 2개를 신규추가해 총 32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7개 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 원격협진사업을 올해는 11개 권역으로 늘린다. ◆해외=복지부는 국내 외 해외 원격의료 사업도 활성화한다. 페루·칠레·브라질·중국·필리핀·멕시코·몽골·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렵MOU를 체결했고, 페루·필리핀·몽골 3곳과는 현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페루는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한다. 최근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이다.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상담·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중고 의료기기 업체 등 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라며 "향후 의료-IT 융합으로 외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 국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2016-08-04 14:55:56이정환 -
김영란법에 혼란스런 제약, 어디까지 되고 안되나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다음달 앞둔 제약업계가 혼란스럽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 등'에 사립학교법인 교직원과 언론인 포함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제약사와 전문언론, 의료기관(의료인) 모두 신제품 출시회 등 업무에 앞서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우왕좌왕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이 각각 다른 금품수수 범위와 상황을 적용하고 있어 어떠한 법을 우선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 데일리팜은 4일 권익위와 제약업계 CP담당자, 법률전문가 취재를 통해 9월 29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제약업계의 궁금증과 대처방안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민간병원인 서울삼성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사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가. A. 사립학교법인 교직원 신분이면 해당된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을 '공직자 등'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삼성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민간 복지재단으로 대상기관이 아니지만 병원과 연관된 성균관 의대와 울산의대 교수로 재직중이면 해당된다. 하지만 사립대학 교수와 민간병원 의사라는 이중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신분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대상 유무가 정해지게 된다. Q. 의사의 배우자도 포함되나. A.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며 의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배우자는 김영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변호사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사는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의무를 가지며 미신고시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 공직자 등에 포함된 의사의 배우자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공항 픽업 서비스를 받는다면. A. 교통과 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금품 등에 속하며 배우자는 형사처벌 대상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아도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제약업계 CP관계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의 배우자를 공항까지 픽업해줄 이유가 없다며 대가성으로 본다고 밝혔다. Q. 간호사 및 병원 임직원들도 해당되는가. A.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Q. 언론사 범위는 어디까지며 전문지 기자도 대상인가. A.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을 제외한 신문사업자(일반·특수 주간지, 일반·특수 일간지 등), 인터넷신문,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모두 대상이기 때문에 '전문지 기자'도 포함된다. Q.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직무와 관련해 의사에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된다. 또 금품 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포함된다. 누구든지라는 범위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지만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제약사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사가 신고 또는 금품 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 되어도 제공자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교육을 한 경우 증빙할 수 있다면 법인은 이에 대한 면책사유를 가지게 된다. Q.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 의사에게 추석선물을 5만원 이상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선물은 5만원 이하만 가능해 처벌대상이 된다. 단 공직자 등과 제공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상관없다. Q. 해외에서 제약회사 홍보팀 직원과 의사가 우연찮게 만나 홍보담당자가 3만원 이상의 식사를 계산할 경우 포함되나. A. 직무관련이 있다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된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 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다. Q. 친구 사이인 기자와 제약사 홍보팀 직원이 식사를 했는데 3만원이 넘게 나왔다. 홍보팀 직원이 샀다면 위반인가. A.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는 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내에서 제공 가능하지만 해당 제약사를 출입하는 기자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해야하며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출입기자가 아니며 단순히 친구관계로 만나 직무관련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Q. 제품출시 간담회에서 식사와 10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받았다면 위반인가. A.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며,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법에서는 예외사항으로 기존 개최된 유사한 종류의 행사와 동일하게 제공되었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과 홍보용품 등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도 예외로 정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통상적인 범위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 Q. 해외 학술대회 취재 또는 참여를 위해 제약사로부터 숙박 및 항공권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위반인가.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허용되지만 통상적 범위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통상적 범위가 불분명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Q. 약사법과 청탁금지법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 A. 제약업계 CP 관계자는 "아직 명확히 나온 것은 없으며 권익위 관계자와 제약협회는 일반적인 심포지움과 세미나, 제품출시회 경우 기존 약사법 등 적용을 받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규진 Cnp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경험과 실제 법 운용 관례를 보니 공무원 신분 의사라면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이 중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처벌정도가 약사법에 비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 신분이라면 뇌물죄가 먼저 적용되는지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 소속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이라면 처방유도 목적으로 돈을 주고 받을시 약사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제공되며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제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때문에 처방유도 목적과 부당한 청탁 두 가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법을 다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어떠한 법을 우선 적용할 경우 그 법을 따르면 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을 하다보니 동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16-08-04 12:15:00김민건 -
약국 등에 업고 '헬스케어 사업' 넘보는 업체 늘어약국과 편의점, 약국과 헬스&뷰티숍처럼 약국과 결합한 이색적인 매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헬스&뷰티숍 중에서는 대부분 브랜드들이 전체, 또는 일부 매장에서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입점시켰다. 최근에는 편의점 2위 브랜드 GS가 약국과 결합된 매장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국에 '전전세' 형태의 매장 임대를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약국체인에 이러한 제안이 심심치않게 들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국에 입점하려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브랜드들로, 약국 안 일정 공간에 자체 진열장을 설치하거나 판매원을 배치하는 정도였다. 최근에는 아예 약국 매장의 상당부분을 빌려 '건강 관련 제품을 이것저것 팔아보겠다'는 제안으로 스케일이 확대된 업체도 나타났다. 즉, 의약품을 제외한 제품들의 매입권 자체를 임대하겠다는 의도다. 건강 관련 제품 판매를 원하는 업체들이 약국이라는 배경 안에서 사업영역을 확보하고자 이런저런 실험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체인 약국들에 자사제품을 유통하고 싶다는 제안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제는 약국이라는 공간, 분위기를 임대하려는 업체도 생겨났다"며 "매출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의약품을 제외한 건강 관련 제품 관리를 자신들이 도맡아 해보겠다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약국과 결합한 매장을 낸 프랜차이즈 매장이 자체 매장 안에 약국을 입점시킨 형태라면, 최근에는 약국 안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입점시키고자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약사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 약국 결합형 매장은 의약분업 전후부터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나 좀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 약국체인 관계자는 "약사는 약국 매장 내에서 전권을 가질 수 있고, 제품 매입도 자신만의 의도대로 하고자 한다"며 "약만 뺀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이유는 없다. 매출 추이를 보며 혼자 할 수 있는 걸 굳이 다른 업체에 맡길 약사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다른 업체와의 콜라보를 통한 약국 매장 결합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드럭스토어형 약국은 해보고싶지만, 내가 주체가 아닌 업체 주도 하의 드럭스토어에는 관심이 없다"며 "약사들이 주도권을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이 '법인약국'으로 가는 발판으로 약국결합매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건강 산업이 각광받는 만큼 약국 결합 매장을 고려하는 각종 소매점들이 많은 줄 안다"며 "약국의 정서와 특징을 이해해야만 성공적인 결합형 매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16-08-04 12:14:53정혜진 -
제품마다 다른 유효기간 표기 "통일할 수 없나요"의약품 유효기간 표기가 통일되지 않아 환자는 물론 약사 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잘 보이지 않는 음각 표기나 연·월·일이 혼동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의 최은경 약사는 최근 SNS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약사가 업로드한 사진 속 점안액과 일반의약품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언뜻 보기에 식별이 쉽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18.0115'라고 표기한 점안액은 까만 바탕에 흰 글씨로 식별이 어렵지 않다. 반면 뮤코팩트정은 음각으로만 표기돼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뿐더러 '사용기한 200605'이라고만 표기돼 정보를 즉각 알아보기 힘들다. 보기에 따라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5일', '2005년 6월 20일'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최 약사는 얼마전 명확하지 않은 유효기간 표기로 인한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한 환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거 아니냐'며 사갔던 의약품을 다시 가져와 확인해보니, 사용 기한이 '200616'이라고 적혀있었다. 최 약사는 "최근 매입된 제품이라 유효기간이 지났을 리 없는데도 환자가 '2016년 6월 20일까지 제품인 거 아니냐'고 문의하니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다"며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보고 나서야 2020년 6월 16일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날짜 표기 방식이 다르니, 특히 다국적사 제품인 경우 유효기간이 월, 일이 명확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한다"며 "다른 약사들의 지적처럼 식품도 '~까지'라고 표기해 혼동을 막고 있는데, 의약품은 유효기간 표기에 무성의하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각이 아닌 인쇄로, 년, 월, 일을 알아보기 쉽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사들이 논의를 거쳐 형식만 통일해도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자율적으로 되지 않으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8-04 12:14:48정혜진 -
단시간 내 '흡입 마취제 진정' 신의료기술 등재단시간 내 일회성 진정요법이 필요한 경우 흡입 마취제(마취용기화기)를 환자에게 주입하는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4일 제6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4건에 대한 복지부 고시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 ▲PD-L1 pharmDx 동반진단 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법)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트로포닌 T 정량, 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등 4가지다.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은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흡입 마취제(마취용기화기)를 삽입된 관에 주입하여 환자를 진정시키는 기술이다. 진정요법은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는 마취상태와 달리, 환자의 의식을 경미하게 떨어뜨려 약한 통증 및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 스스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물리적 자극이나 구두의 지시사항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 기관 내 삽관은 호흡이 힘든 환자의 입이나 코로 튜브를 넣어 인공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술이다. 흡입 마취재 진정요법 기술은 기존 정맥주사 진정요법에 비해 수술 후 회복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으며, 단시간 내 일회성 진정요법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은 인공호흡기 및 환자 감시장치, 배기가스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시행 가능하다. PD-L1 pharmDx 동반진단 검사는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의 암세포 표면에PD-L1의 발현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환자 대상 면역항암제 '펨브롤리주맙(pembrolizumab)'의 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검사는 생체에서 채취한 조직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외에서 이뤄지며 검사 수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는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의 원인 세균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환자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분석하게 된다. 기존의 검사법(고체배지 배양법)에 비해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는 정확도가 우수하고, 환자의 검체(혈액, 소변) 처리방법이 간소화되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하루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트로포닌 T 정량, 간이검사는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트로포닌 T 농도를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급성심근경색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으로(고시 제2016 - 126호),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6-08-04 12:00: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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