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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응급의료 학술대회 24~26일 서울서 열려아시아 최대 규모의 응급의료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회장 이근, 가천대 길병원장)는 오는 24~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아시아 국제 협력을 통한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의 발전'을 주제로 4차 아시아 응급의료 학술대회(EMS ASIA 2016)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26개국의 응급의학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시아 지역 응급의료 학술대회로는 최대 규모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술대회에서는 55명의 해외 유명 연자를 초청해 재난, 외상, 감염병, 국제응급의료 등의 최신 지견을 나누며, 100여 편의 새로운 논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와 이송을 담당하는 응급구조사를 위한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고 각국의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겨루는 대회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신상도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응급의료의 최신지견을 공유해 아시아 응급의료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8-11 09:14: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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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공공의료 강화 본격 행보서울대병원(병원장 서창석)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중앙병원이자 4차 의료기관으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이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종전 진료부원장 산하에서 분리 독립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공공사업단 독립 후 초대 단장에 윤영호 부단장을 발령하는 등 지난 5월 말 서창석 병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단장이 된 윤영호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재 영입 정책에 따라 지난 2011년 국립암센터에서 영입됐다. 조직개편에 따르면, 진료부원장이 겸직하던 단장 직을 분리 독립했으며, 각 담당 직제를 사업, 정책, 기획, 해외사업으로 재편했다. 또한 대외협력실 산하에 있던 정책담당과 정책연구기획팀을 공공사업단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4차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중증질환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선도적 제안을 통해 정부의 협력파트너로서 서울대병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병원장은 "강화된 공공사업단을 통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 응급, 감염, 재난, 호스피스 등 공공 성격이 강한 진료 기능의 수월성 확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재정립 및 공익적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보건의료 위기에 대한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6-08-11 09:08: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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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끼리 참 좋은 코마케팅…불량약 앞에선 취약국내제약사에겐 외면할 수 없는 매출, 다국적사에겐 유용한 판매 수단. 코마케팅·코프로모션 품목의 사후처리가 부실해 약국과 유통업계의 불만이 가득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약사 간 코마케팅 품목이 크게 늘며 약국과 유통업체의 불편도 늘어났다. 코마케팅 특성 상 한 품목의 생산, 수입, 판매에 관여하는 제약사가 많게는 3~4곳까지 되다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대표적인 불편 사항 중 하나가 불량의약품 사후처리와 반품. 부산의 한 약사도 최근 불량 의약품을 발견해 직거래 영업사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약사는 불량약이 발생한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우리는 판매업체일 뿐이다. 생산업체에 요청하라'고 답했다. 이 약사는 "불량약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 외에 더이상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코마케팅이 일반화되면서 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다수의 약사들이 불량약을 발견했을 때 판매사는 제조사에게, 제조사는 판매사에게 문의하라는 안내를 심심치 않게 받고 있다. 실제 유통업체에서도 코마케팅 품목은 여러모로 달갑지 않다. 이중 삼중의 유통을 거쳐 정작 유통업체에 돌아오는 마진이 턱 없이 적은데다, 반품을 받지 않는 곳이 많아 불용재고는 애물단지로 남는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코마케팅 품목은 인건비, 유통비용, 담보 이자비용을 생각했을 때 팔수록 손해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게다가 반품을 제조사, 판매사가 서로 반품 주체를 미뤄 결국 물류창고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원인은 계약내용에 있다. 제약사 간 코마케팅 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 조건과 마진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논의하고 못박아놓지만, 불량약이나 반품과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 간 계약이니 제 삼자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거래하는 유통업체나 약국에까지 피해가 미치면 안되지 않느냐"며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사후처리까지 명시하는 선진화된 계약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8-11 06:15:00정혜진 -
보건의료인 광복절특사 포함될까? 의약단체 청원의협, 약사회,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경미한 의료법 위반 등으로 면허취소 등 처분 받은 의료인을 8.15 광복절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뒤 늦게 알려졌다.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최근 법무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보건의료인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추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맞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일부 의사들이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부적절한 의료제도 및 규제들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범해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형벌과 달리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워 경미한 법위반으로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보건의료인들의 법규 위반은 다른 범법자들과 달리 사리사욕에 근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의술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미필적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와 관련해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었다.2016-08-11 06:14: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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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추진 등 투쟁동력 확보에 사활 건 약사회대한약사회가 원격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동력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0일 제4차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남일) 회의를 열고 주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투쟁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투쟁위는 지난달 15일 열린 전국 시·도 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 결과를 비롯해 대회원 서명운동 진행 경과, 대국민 홍보 활동 등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 관련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또 앞으로 진행할 1인 릴레이 시위, 전국임원결의대회 등 투쟁 방향을 논의하고, 진행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투쟁 동력과 역량을 집중하고,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투쟁위는 로드맵에 따른 서명운동과 서명지 활용방안, 관련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의 활동, 약사사회 내부 결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남일 위원장은 "일부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혹시라도 느슨한 생각에 투쟁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정부의 의지나 주변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 만큼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비롯한 현안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투쟁 전열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며 "마지막까지 투쟁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2016-08-11 06:14:54강신국 -
제약산업 선택한 '협상전문통역가'김자영 통역가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뜻을 가진 통·번역 전문기업 아우름 대표다. 김 대표는 제약업계에는 생소한 협상전문 통역가로 10년 넘게 제약산업 통역을 개척 중이다. 2004년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일본어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 동기 및 선·후배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통역자원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올해 4월 아우름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협상전문 통역기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통역가도 전문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으면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역 전문분야로 협상을 고른만큼 적어도 '과연 김자영은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들어야 한다"고 협상전문 통역가로서 포부를 말했다. 데일리팜은 최근 제약산업 협상전문 통역가로 입지를 넓히고 있는 김자영 대표를 만나 통·번역가로서 제약산업 특허 및 기술이전 등 협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통역사에게도 전문분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산출되는 작업이다. 개인적으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서든 통역사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회의에서 오간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을 넓게, 같이 바라보면서 통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있는 제약분야가 따로 있나. 크론병과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세미나에서 의사들 통역을 많이 해야하니 모르면 따라갈 수 없다. 풍월을 읊을 정도는 된 것 같다. -제약분야 용어나 전문지식을 따로 공부하겠다. 혁신신약살롱 판교나 유전자 강의 등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고 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 보통은 제약분야 통역을 하면서 배우게 된다. 특히 바이오쪽은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포럼 등에서 통역할 때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다 통역하냐고 물어보는데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다. 10년 넘게 제약쪽 통역을 하다보니 익숙한 병명과 약품들에 대해서 훈련이 된 것 같다. -함께 일한 제약사가 있나. 내 첫 고객은 2004년부터 함께 일해 온 일본의 아지노모토 제약사다. 지금은 EA파마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 국내 제약사는 영진약품, 일동제약, 삼일제약, 중외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등이 있다. -협상전문 통역과 일반 통역차이는 무엇인가. 대부분 반응은 이런 분야가 있었냐고 하며 생소해 한다. 협상전문 통역이라는 분야를 개척 중이어서 스스로 주장하기에 애매할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내 파트너가 성공하는 협상을 하기 위한 통역사'라고 항상 생각한다. 또 '고객을 성공 시켜야 내가 성공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통 통역사는 협상에서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한다고 한다. 통역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말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편이다. 최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고민한다. '움직이는 협상 통역사'가 되려고 한다. 협상에 들어가면 나는 양쪽의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이다. 가능하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상대방과 친분을 가지는 편이고 그들의 얘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서로 신뢰가 없으면 협상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노하우라면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협상 테이블에서 잘 안 나온다. 아주 정말 마지막에 승부를 결정 짓는 한마디는 따로 밥 한끼 하시죠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대방도'정말, 사실은' 하면서 속얘기를 한다. 그런 자리에서 협상 승패가 많이 갈린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 협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단 뜻인가. 어떤 협상이던 한 번에 끝나는 협상은 없다. 특허분쟁 협상 경우는 짧아야 2년이다. 통상적으로 2년 간 계속해서 두 달에 한 번정도 만나게 된다. -협상은 보통 법원에서 하는 줄 알았다. 협상장소는 먼저 각 기업을 번갈아 가면서 할 때도 있고 더 많은 의욕을 가진 쪽이 찾아오기도 한다. 법원에 가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다. 그런데 완전 마지막도 아니다. 법원에 간 뒤 다시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 오는 경우도 많다. 왜냐면 법정싸움이 상호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협상에서 끝내려고 한다. -통역요청은 주로 어느 쪽에서 하나. 한국은 아직까지 자체 인력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계 회사나 중간 로펌에서 요청한다.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 세계에도 암묵적인 룰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상관 안하고 대뜸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 협상기술이 부족하다. 분쟁협상 경우에 주로 처음에 하는 것은 어떻게 지내냐, 귀사 매출은 어떠냐 등 가벼운 얘기 위주로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특허침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쪽이 주장하면 상대방은 잘 들었다. 다음 만날 때 답변을 준비해서 찾아뵙겠다. 대응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한 반도체 기업이 일본기업 특허를 침해한 적이 있다. 협상자리에 들어갔는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변호사 말만 믿고 소송하겠다 해서 10분만에 회의가 끝난 적이 있다. 결국 미국법원에서 3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아 다시 협상자리로 돌아왔다. 기본적인 룰만 조금 알았어도 손해 보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변호사나 변리사는 법정투쟁에 가면 우리는 절대 안진다고 꼭 자신있게 애기한다. 수많은 협상을 거쳐온 내 경험상 승패는 종이 한장 차이다. 변호사나 변리사의 달콤한 얘기만 믿고 소송에 뛰어드는 건 무모한 일이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안타깝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얘기인가. 소송 이외에도 다른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다. 서로 사업영역을 달리하거나 기술료를 흥정하는 것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소송은 그런 모든 선택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향후 계획은 뭔가. 현재 제약사 허가관련 번역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특허·허가쪽으로 지난 1년 동안 많이 했다. 개인목표는 따로 수정을 안 할 정도 수준의 번역자료를 내놓는 것이다. 회사목표는 용어집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것이다. 분야와 기업별로 만들어 통·번역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외국에 비해 M&A가 거의 없는 편이다. M&A가 일어나기 위해선 번역이 필요한데 대부분 기업이 준비가 안됐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려 해도 내용을 모르니 안되는 것이다. 이런 회사들의 회사 자원(특허, 기술, 인력)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글로벌 자산화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산업번역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 상장한 곳이 번역회사가 3곳에 이를 정도 규모가 크다. 일본은 새로운 기술이나 분야가 생기면 연구회가 조직된다. 민간분야, 학계, 정부가 같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토론을 통해 용어정리도 하고 방향을 정한다. 특히 일본은 외국어를 자산화 하는데 뛰어나다. 우리나라는 한글자산을 중요하게 안 보는 것 같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검색되는 정보가 없을 때가 있다. 반면 일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90%는 나온다. 우리도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많이 생겨야 하고 여기에서 통·번역사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본다. 연구모임에는 연구자, 정부관계자, 통역사, 해당 실무자가 같이 모여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 기술영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글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역사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은. 일본 히타치라는 기업의 IP팀 관계자한테서 '당신의 최고 장점은 내 혀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관계자가 한국어는 몰라도 다시 돌아오는 대답을 들어보면 무슨 얘길 하는지 알 수 있다며 그 대답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2016-08-11 06:14:50김민건 -
신장암 영상진단 검사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 보건복지부 고시가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신장암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로, 신장암 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C-11-메치오닌을 주사한 후 PET/CT 촬영 결과를 전문의가 판독한다. 현재 다양한 암종 진단 및 치료평가에 FDG PET/CT가 사용되고 있으나, 방사성의약품 FDG(포도당 유사체)는 신장에서 재흡수 되지 않고 요로계를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방광, 전립선 등과 같은 신장·요로계 병변의 관찰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 C-11-메치오닌의 경우 요로계를 통한 배설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신장·요로계 종양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지정된 의료기관(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에서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게 되며,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게 된다.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은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 혹은 이상신체반응이 발생한 경우,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한적 의료기술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4월 도입된 제도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유망의료기술을 선별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3개 의료기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5개 의료기관),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2개 의료기관) 총 3개로, 환자등록 및 시술 등이다.2016-08-11 00:3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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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피해자 첫 조정성립…1800만원 내외 보상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감염에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피해자 중 4명이 제기한 조정신청이 성립됐다. 첫 조정성립 사례다. 이들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검사비, 하보니 약값 등 손해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600만~1800만원이 보상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실제 치료비로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만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마다 정신적 피해가 다를 수 있는데도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1000만원으로 산정한 점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주 복용으로 완치율이 95~99%인 만성C형간염치료제 신약이 출시돼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적용이 됐고, 12주 치료 이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남은 24명의 조정신청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정결정하고, 민사법원도 원고 15명에 대해 신속히 판결 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9개월 만에 4명의 피해자들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조정신청일로부터는 7개월만이다. 현재 피해자 중 15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이며, 28명이 신청한 조정사건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일부 피해자는 다나의원 측과 이미 합의했고, 일부는 피해구제와 관련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2016-08-10 13:06:36최은택 -
가마솥 더위, 의약품 배송차량 '온도' 지키기 비상"막 배송된 약을 받아드는데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랐어요. 의약품 관리는 온도·습도가 가장 중요한데, 배송차량 중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부산의 한 약사가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이다. 제약사나 도매가 의약품을 배송할 때 냉장배송이 대부분 되지 않아 막 배송돼 온 의약품이 따뜻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수취거절로 돌려보낸 적도 있다며 여름철 의약품 배송 적정온도 유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살인적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의약품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연질캡슐을 중심으로 불량의약품 사례가 속출하는 것도 계속되는 무더위 탓이다. 의약품이 생산, 보관되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물류센터는 KGSP 규정에 따라 적정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배송차량은 대부분 일반 탑차나 승합차. 내부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차량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한 낮 차량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높아지게 마련이어서 의약품 변질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회원 의견을 본 후 유통업체에 의뢰해 한낮 배송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히 여름철 의약품 관리를 위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송차량 뿐 아니라 약국 실내 온도 유지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약사와 직원이 근무하는 낮에는 에어컨을 틀지만, 퇴근 후까지 의약품 관리를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는 약국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높은 온도와 습도로 반품되는 불량 제품이 많아지는데, 특히 습도와 온도에 취약한 발포비타민이나 연질캡슐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처럼 열대야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약국도 밤 동안 내부 온도가 높아진다"며 "의약품이나 건기식 보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2016-08-10 12:15:44정혜진 -
"병원건물 1층 약국개설 허용" 대법판결 의미는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다고 해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1층에는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보건소 판단은 결국 취소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J약사가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지상 7층 건물 1층 한 상가자리에 개업을 하겠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다. 이 같은 보건소 통보를 받은 J약사는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고법에서 극적으로 승소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판결을 보면 대구고법은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같은 건물 병원은 전문의가 5명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 고용된 약사를 통해 대부분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의 원외처방도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약국의 상호가 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사건 건물 1층에 종합내과의원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보면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아울러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해 보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고 언급했다.2016-08-10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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